간이정액환급 받는 법 · 대상 기업, 계산 방법, 부가세 영세율과의 차이
중소 수출 제조업체가 원재료 관세 납부를 증명하지 않고 수출금액 1만 원당 정해진 금액을 돌려받는 간이정액환급의 대상, 계산식, 신청 기한, 부가세 영세율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수출품을 만들면서 수입 원재료에 낸 관세는 수출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어떤 원재료를 얼마나 썼는지(소요량)와 관세를 실제로 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중소 제조업체는 이 증명 없이 수출금액에 비례해 정해진 금액을 돌려받는 간이정액환급을 쓸 수 있습니다.
대상 기업
관세청 안내 기준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곳이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수출물품을 직접 제조·가공한 업체
- 환급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실적이 8억 원 이하
- 신청 연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도 8억 원 이하
얼마를 돌려받나
관세청이 고시하는 간이정액환급률표에 HS 코드별로 «수출금액 1만 원당 환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수출신고필증의 FOB 원화 금액을 곱합니다.
예시
| 항목 | 값 |
|---|---|
| FOB 금액 | USD 12,680.00 |
| 수출신고 환율 (예시) | 1,400원 |
| FOB 원화 금액 | 17,752,000원 |
| 환급률표의 1만 원당 환급액 (예시) | 10원 |
| 돌려받는 금액 | 17,752원 |
환급률은 품목마다 다르고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위 숫자는 계산 방법을 보여 주기 위한 예시이니, 실제 금액은 관세청 환급률표에서 내 제품의 HS 코드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과 기한
- 수출신고가 수리되고 물건이 선적되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전자로 신청하거나 관세사에게 맡깁니다.
- 신청 기한은 물품을 수출 등에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 영세율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수출기업이 돌려받는 돈은 두 가지가 있어 자주 헷갈립니다.
| 관세 환급 (간이정액환급) | 부가세 영세율 | |
|---|---|---|
| 돌려받는 세금 | 수입 원재료에 붙은 관세 등 | 국내에서 원재료·부품을 살 때 낸 부가가치세 |
| 근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부가가치세법 (수출 재화는 세율 0%) |
| 담당 | 관세청 | 국세청 (부가세 신고) |
| 방법 | 환급 신청 |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 공제·환급 |
수출은 부가세 세율이 0%라서 국내에서 낸 매입 부가세를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수출 견적의 원가는 부가세를 뺀 공급가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수출업체에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하는 국내 제조사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견적에는 어떻게 반영하나
환급은 수출 뒤에 들어오는 돈이라 보통 단가에서 빼지 않고 이익에 더해지는 몫으로 봅니다. 경쟁이 심한 품목은 환급액만큼 단가를 낮춰 가격 경쟁력을 얻기도 합니다. 수출 견적 계산기에서 품목마다 «간이정액환급(1만 원당)»을 넣으면, 조건별 이익 옆에 «+환급» 금액이 따로 표시됩니다.
원가와 박스 규격만 넣으면 EXW부터 DDP까지 조건별 단가와 영문 PI·CI·PL이 바로 나옵니다.
수출 견적 계산기 열기 →참고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 수출지원 관세환급
- 관세청 · 관세환급 안내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국번 없이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