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견적 계산기
수출 가이드 · 통관

수출신고 절차 · 신고 시점, 필요한 서류, 수리 후 30일 적재

수출신고를 언제 누가 어떻게 하는지, 필요한 정보와 서류, 수출신고필증의 쓰임, 신고 수리 후 30일 안에 배에 실어야 하는 적재 기한, 정정·취하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29

한국에서 물건을 외국으로 보내려면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관세사에게 맡기지만, 어떤 정보가 들어가고 언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알고 있으면 선적 일정과 환급·영세율 처리가 매끄러워집니다.

전체 흐름

  1. 계약·준비: PI 확정, 선금 수령, 생산
  2. 선적 예약: 포워더에 선박(항공편) 예약
  3. 수출신고: 관세사가 유니패스로 전자 신고
  4. 수리: 대부분 자동 수리, 일부는 서류 제출이나 물품 검사 후 수리
  5. 적재: 수리 후 정해진 기간 안에 배(비행기)에 실음
  6. 사후 처리: 관세 환급 신청, 부가세 영세율 신고, 수출실적 관리

언제 신고하나

수출신고는 물건을 배나 비행기에 싣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보통 공장에서 출고하기 전이나 항구 반입 전에 신고해 두고, 수리가 나면 선적합니다.

수리 후 30일 안에 실어야 합니다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싣지 못하면 수리가 취소될 수 있으니, 선적이 밀리면 관세사를 통해 적재 기간 연장을 신청하세요.

관세사에게 넘길 정보와 서류

항목근거 서류
수출자·제조자·구매자(해외 거래처)사업자등록증, 계약서·PI
품명·규격·HS 코드(10자리)상업송장, 제품 설명 자료
수량·포장 수·순중량·총중량패킹리스트
금액·통화·인도 조건·결제 방법상업송장
목적국·선적항·운송 수단선적 예약 정보
원산지원산지 관련 자료 (FTA 활용 시 판정 근거)

수출신고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FOB 기준입니다. CIF 등 다른 조건으로 팔았다면 운임·보험료를 빼서 FOB로 환산한 값을 함께 신고합니다. 이 FOB 원화 금액이 간이정액환급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수출신고필증의 쓰임

  • 부가세 영세율: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부가세 신고 때 씁니다.
  • 관세 환급: 환급 신청의 기준 서류입니다.
  • 원산지증명서 발급: 상공회의소·세관에 수출 사실을 보여 줄 때 씁니다.
  • 수출실적: 정책자금, 수출 지원사업 신청에 씁니다.

정정과 취하

  • 정정: 수량·금액·중량 등이 실제와 다르면 적재 전후로 정정 신청을 합니다. 상업송장·패킹리스트·B/L과 숫자가 맞지 않으면 나중에 환급이나 영세율 처리에서 문제가 생기니, 선적이 확정되면 한 번 더 대조하세요.
  • 취하: 거래가 취소되거나 선적을 못 하게 되면 신고를 취하합니다.

자주 생기는 문제

  • 분할 선적인데 한 번에 신고해 수량이 맞지 않는 경우
  • 샘플이나 무상 제공품을 신고하지 않고 보내는 경우 (무상이라도 수출신고 대상일 수 있음)
  • HS 코드를 대충 적어 환급률이 달라지는 경우 — HS 코드 찾는 법 참고
  •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제품(일부 기계·전자·화학 제품)을 허가 없이 신고하는 경우 — 해당 여부는 전략물자관리원 판정으로 확인

원가와 박스 규격만 넣으면 EXW부터 DDP까지 조건별 단가와 영문 PI·CI·PL이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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