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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가이드 · 통관

특송 목록통관과 일반 수입신고 차이자가사용 vs 판매용

특송 화물이 목록통관·간이신고·일반 수입신고 중 어디로 가는지 물품가격(150달러, 미국발 200달러, 2,000달러)과 용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판매용은 소액이어도 면세가 안 되는 이유, 사업자 통관 순서, 특송 비용과 세금 계산 예시를 담았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30 · 글 수출노트 (20년 차 수출 실무자 운영) · 운영자 소개 · 검수 원칙

특송으로 들어오는 물건은 물품가격과 용도에 따라 통관 방식이 갈립니다. 개인이 쓸 물건이나 기업이 쓸 샘플이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이면, 특송업체가 통관목록만 내는 목록통관으로 세금 없이 들어옵니다. 그보다 비싸면 2,000달러까지는 간이수입신고를 할 수 있고, 2,000달러를 넘거나 배제 품목이면 일반 수입신고를 합니다. 판매할 물건은 금액이 작아도 자가사용이 아니므로 목록통관도 소액 면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아래 기준은 2026-10-30에 확인한 관세청 안내입니다. 해상·항공 화물의 신고·검사 순서는 수입 통관 절차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특송 통관 세 가지 · 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 일반 수입신고

구분물품가격 기준대상·조건신고 방식세금
목록통관150달러 이하 (미국발 200달러 이하)개인이 사용할 물품,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 배제 품목 제외특송업체가 통관목록(송수하인, 품명, 가격, 중량 등)을 내고 수입신고는 생략없음
간이수입신고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 2,000달러 이하수입 제한 품목 등 일부는 제외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자가사용 150달러 이하만 면세, 그 밖에는 관세·부가세
일반 수입신고2,000달러 초과목록통관·간이신고에서 빠진 물품 포함일반 수입통관 절차로 신고 (보통 관세사)자가사용 150달러 이하만 면세, 그 밖에는 관세·부가세
  • 물품가격: 물품대금에 발송국 안에서 생긴 세금·내륙운임·보험료를 더한 금액입니다. 한국까지 오는 국제 운송비·보험료는 명백히 구분되면 기준 금액 판단에서 뺍니다. 다만 세금을 매길 때는 국제 운임·보험료까지 과세가격에 들어갑니다.
  • 미국발 200달러: 한미 FTA에 따른 미국발 특송물품 특례로, 목록통관 기준입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를 하는 물건의 면세를 «자가사용물품으로서 150달러 이하»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품목은 미국에서 샀더라도 150달러가 기준입니다.
  • 목록통관 배제 품목: 아래 품목은 금액이 작아도 수입신고를 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검역 대상 농림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식품류·주류·담배류, 일부 화장품(기능성·태반 함유·스테로이드제 함유 등),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 물품, 「전파법 시행령」상 일부 방송통신기자재, 통관목록 기재가 부정확한 물품 등입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 특송물품은 목록통관이라도 수하인의 정확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내야 합니다. 신규 발급분은 유효기간이 1년이고, 만료일 전후 30일 안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 vs 판매용 · 판매할 물건은 150달러 이하여도 면세가 안 됩니다

소액물품 면세의 근거는 관세법 제94조 제4호의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입니다. 관세청은 그 기준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 물품으로 안내합니다. 목록통관 대상도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입니다. 팔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건은 금액과 상관없이 둘 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가사용 판단: 품목과 수량을 보고 세관장이 판단합니다. 관세청 간이 통관절차 안내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표(2015-03-09 기준)를 보면, 건강기능식품 총 6병·향수 60ml처럼 금액과 별도로 수량 한도가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 합산과세: 세관은 아래 두 경우에 물건값을 합산합니다. 하나는 하나의 B/L·AWB로 들어온 물건을 면세 범위로 나눠 통관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해외 공급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을 나눠 들여오는 경우입니다. 합계가 목록통관 기준을 넘으면 정식 수입신고 대상이 되고, 합계가 150달러 이하일 때만 면세됩니다.
  • 150달러를 넘으면 전체 과세: 넘는 금액에만 세금이 붙는 것이 아니라 총 과세가격 전체에 세금을 냅니다.
면세로 받은 직구 물건을 팔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고해 면세를 받은 물건을 재판매하면 밀수입죄나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밀수입죄(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고, 관세포탈죄는 관세법 제270조 제1항입니다. 온라인 판매용 재고는 처음부터 사업자 수입신고로 들여오세요.

사례로 보기 · 어떤 신고로 가고 세금은 얼마인가

아래 화물과 숫자는 모두 예시입니다.

화물 (예시)물품가격용도통관세금
① 미국 쇼핑몰에서 산 운동화USD 180자가사용목록통관 (미국발 200달러 기준)없음
② 미국에서 산 영양제 4병USD 180자가사용건강기능식품이라 목록통관 배제 → 수입신고150달러 초과라 전체 과세
③ 중국 공장이 보낸 품질 확인용 샘플USD 60기업 샘플 (판매 안 함)목록통관 가능없음
④ 온라인 판매용 휴대폰 케이스 50개USD 140판매용수입신고관세·부가세
⑤ 판매용 의류 200벌USD 1,800판매용간이수입신고 범위관세·부가세
⑥ 판매용 소형 가전USD 2,600판매용일반 수입신고 + 전기용품 요건 확인관세·부가세

④ 판매용 USD 140 화물의 세금 계산

특송 운임 USD 30, 과세환율 1,400원/USD, 관세율 8%로 가정합니다(예시). 과세할 때는 국제 운임까지 과세가격에 넣습니다. 계산 원리는 수입 관세·부가세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단계계산금액
① 과세가격(USD 140 + 30) × 1,400원238,000원
② 관세 8%238,000 × 8%19,040원
③ 부가세 10%(238,000 + 19,040) × 10% = 25,704 → 10원 미만 버림25,700원
④ 세금 합계② + ③44,740원
⑤ 통관 수수료 (예시)관세사·특송업체30,000원
⑥ 총 지출① + ④ + ⑤312,740원
⑦ 실제 원가 (부가세 공제 시)⑥ − ③287,040원
⑧ 개당 원가⑦ ÷ 50개약 5,741원

같은 물건이라도 개인이 직접 쓰려고 샀다면 목록통관으로 세금이 0원입니다. 하지만 세금 44,740원을 아끼려고 판매용 재고를 자가사용으로 받으면, 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특송으로 수입할 때 통관 순서

  1. 통관고유부호 준비: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유니패스에서 받아 둡니다(수입 통관 절차).
  2. 수입 요건 확인: 식품·화장품·전기용품·어린이 제품처럼 인증·신고가 필요한 품목인지 주문 전에 봅니다(수입 요건 확인). 식품·의약품·검역 대상처럼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품목도 많습니다.
  3. 판매자에게 서류 받기: 실제 거래 가격이 적힌 인보이스를 받고, 품명·수량·재질도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합니다. 판매자가 금액을 낮춰 적어 보내면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셈이 되어 관세포탈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4. 특송업체에 사업자 통관 알리기: 판매자에게는 수하인을 사업자 상호로 적어 달라고 합니다. 특송업체 통관 담당에게는 판매용이라 수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알리고, 사업자등록번호와 통관고유부호를 줍니다. 특송업체 쪽 관세사로 신고할지, 거래하는 관세사에게 맡길지도 정합니다.
  5. 수입신고·세금 납부: 물품가격에 따라 간이수입신고나 일반 수입신고를 합니다. 관세·부가세를 내고 수리되면 배송됩니다. 검사 대상이 되면 서류 제출이나 개장 검사 때문에 늦어질 수 있습니다.
  6. 서류 보관: 수입신고필증과 세관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보관합니다. 원가 증빙과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에 씁니다.
업무용 샘플은 목록통관이 됩니다판매하지 않고 품질 확인·개발에 쓰는 샘플은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입니다.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이면 목록통관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간이 통관절차 안내는 운임 포함 과세가격 250달러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을 간이신고 대상으로 들고 있습니다. 샘플을 나중에 팔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판매용으로 신고하세요.

특송 비용 · 운임 말고 확인할 항목

비용내용확인할 곳
특송 운임실중량과 부피중량(가로×세로×높이 cm ÷ 5,000) 중 큰 값인 청구중량 기준특송업체 요금표·견적서
할증료유류할증료는 자주 바뀌고, 원격지·규격 초과 할증이 붙기도 함특송업체 공지
관세·부가세수입신고 대상이면 냄. 특송업체가 먼저 내고 청구하기도 함세관 고지·특송업체 청구서
통관 수수료간이·일반 수입신고를 관세사가 하면 붙음관세사·특송업체 견적
세금 대납 수수료특송업체가 세금을 대신 내면 따로 붙기도 함특송업체 요금 안내
보관료통관 보류·서류 보완으로 늦어질 때특송업체

운임을 누가 내는지는 거래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판매자가 DAP로 보내면 운임은 판매자가 내지만, 관세·부가세와 통관 수수료는 수입자가 냅니다. 물량이 늘어 박스가 많아지면 항공화물·해상 LCL이 더 쌀 수 있습니다. 비교는 특송 vs 항공화물 vs 해상 LCL을, 청구중량은 CBM 계산기를 보세요.

수출노트 수입 원가 계산기에서 가격 조건을 «FOB · FCA · EXW (운임 별도)»로 고르고 값을 넣으면 됩니다. «국제 운임»에는 특송 운임을, «통관 수수료»에는 관세사·특송업체 수수료를 넣습니다. «사업자»를 체크하면 위 ④ 예시처럼 관세·부가세와 부가세를 뺀 개당 원가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매할 물건인데 150달러 이하면 목록통관으로 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목록통관 대상은 개인이 사용할 물품과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이고, 소액 면세도 자가사용물품에만 적용됩니다. 판매용은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부가세를 냅니다.

미국에서 사면 200달러까지 면세인가요?

200달러는 미국발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기준입니다. 목록통관이 되면 세금 없이 들어옵니다. 건강기능식품·의약품·식품처럼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품목은 수입신고를 하게 되고, 이때 면세 기준은 150달러입니다.

목록통관으로 들어온 물건도 수입신고필증이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목록통관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내는 것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절차입니다(관세법 제254조의2). 원가 증빙이나 부가세 공제가 필요한 사업용 수입은 수입신고로 진행하세요.

금액 기준과 배제 품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주문 전에 관세청 특송물품 통관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품목·용도 판단은 관세사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문의하세요.

근거 조항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제3호·제4호 — 상업용견본품·광고용품,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 면제 가능
  •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2항 제1호·제3호 — 탁송품,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
  •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제1항·제2항 — 탁송품 운송업자가 발송인·수신인, 품명·수량·중량·가격을 적은 통관목록을 내면 수입신고 생략,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내면 안 됨
  •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항 제2호 — 신고했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제1항 제1호 —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
2026-10-30 원문 확인 ·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거래 전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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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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