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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가이드 · 관세

수입 관세·부가세 계산법 · 과세가격(CIF)·관세율·부가세 10%

한국으로 수입할 때 내는 관세와 부가세를 과세가격(CIF 원화 환산), 관세, 부가세 순서로 계산합니다. 과세환율, FOB·EXW 계약일 때 운임·보험료 가산, 10원 미만 끝수, 계산 예시 표와 관세율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2 · 글 수출노트 (20년 차 수출 실무자 운영) · 운영자 소개 · 검수 원칙

수입 원가에서 물건값 다음으로 큰 돈이 관세와 부가세입니다.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수입항까지의 가격(CIF)을 원화로 바꾼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고,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에 10%를 곱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보통 관세사가 맡지만, 판매가를 정하려면 주문 전에 수입자가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고·검사·반출 순서는 수입 통관 절차를 참고하세요.

계산 순서 한눈에 보기

① 과세가격 = (물품 가격 + 수입항까지 운임 + 보험료) × 과세환율
②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③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 등이 붙는 품목은 그 세액도 ③의 괄호 안에 더합니다. 관세와 부가세는 10원 미만 끝수를 버리고 계산합니다(국고금 관리법 제47조).

과세가격 · 수입항까지의 가격(CIF)을 원화로

한국은 물품값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운송 관련 비용을 더한 금액, 흔히 말하는 CIF 가격에 관세를 매깁니다(관세법 제30조). 운임은 수입항에 도착해 하역 준비가 끝날 때까지의 비용입니다(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수입항에 도착한 뒤의 국내 운송비와 한국에서 부과된 세금은 거래 가격과 명확히 구분되면 뺍니다. 구매자가 따로 낸 중개료(구매수수료는 제외), 포장비, 상표권 사용료도 더하는 항목입니다.

과세환율 · 은행 환율이 아닌 관세청 주간 환율

외화 금액은 관세청이 정한 과세환율로 원화로 바꿉니다. 수입신고일이 속한 주의 바로 전주 월~금요일에 외국환중개회사가 매일 처음 고시한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한 값입니다(관세법 제18조, 시행규칙 제1조의2). 같은 주에 신고하면 같은 환율이 적용되고, 대금을 송금한 날 환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값은 유니패스 «주간환율»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주문 전 견적 때는 최근 과세환율에 환율 변동 여유를 두고 계산하세요.

FOB·EXW로 샀다면 운임·보험료를 더합니다

상업송장(CI) 금액이 곧 과세가격은 아닙니다. 인도 조건에 따라 CI 금액에 빠진 수입항까지의 비용을 더합니다.

CI 가격 조건CI 금액에 들어 있는 것과세가격을 만들 때
EXW물품값수출국 내륙운송·선적항 비용, 국제 운임, 보험료를 더함
FCA · FOB물품값 + 선적항까지 비용국제 운임(해상·항공)과 보험료를 더함
CFR · CPT여기에 국제 운임까지수입자가 낸 보험료를 더함
CIF · CIP여기에 보험료까지CI 금액 그대로
DAP · DDP한국 도착지까지 운송 (DDP는 한국 세금까지)수입항 도착 뒤 운송비·한국 세금을 구분해 뺌

운임과 보험료는 포워더·보험사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로 계산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20조). 포워더 청구서를 «수입항 도착 전 비용»과 «도착 후 국내 비용»으로 나눠 받으면 과세가격에 넣을 금액이 분명해집니다. 비용 항목은 포워더 운임 견적 비교, 보험료는 적하보험 정리, 조건별 비용 분담은 인코텀즈 2020을 참고하세요.

관세율 · HS 코드로 찾고 신고 시점 세율로

관세율은 품목의 HS 코드(10자리)로 정해집니다. 관세율표에는 기본세율 말고도 잠정세율, 할당관세, FTA 협정세율 같은 여러 세율이 있고, 어느 세율을 먼저 쓰는지는 관세법 제50조가 정합니다. 세율은 품목마다 조회해서 씁니다.

  • 조회: 관세법령정보포털(CLIP)에서 HS 코드로 세율을 찾고, 최종 분류·세율은 관세사에게 확인받습니다. 분류 방법은 HS 코드 찾는 법을 보세요.
  • 기준 시점: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으로 매깁니다(관세법 제17조). 주문 때와 신고 때 세율이 다를 수 있으니 신고 직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 FTA 협정세율: 원산지 요건을 갖추고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야 쓸 수 있습니다. FTA 원산지 판정 기초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참고하세요.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수입 부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10%를 곱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0조). FTA로 관세가 0%인 품목도 부가세는 따로 계산합니다(부가세가 면제되는 일부 품목 제외). 세관은 부가세를 걷을 때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5조).

  • 일반과세 사업자: 수입세금계산서로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므로, 개당 원가는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봅니다.
  • 자금 계획: 공제는 나중이고, 보통 통관 때 관세와 함께 먼저 냅니다. 물품 대금 외에 세금 낼 돈을 따로 준비하세요.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공제 방식이 다르니 세무사와 확인합니다.

계산 예시 · FOB USD 10,000 수입

아래 숫자는 모두 예시입니다. 2,000개를 FOB 조건으로 사서 해상운임 USD 800, 적하보험료 USD 20을 수입자가 냈고, 과세환율 1,380원/USD, 관세율 8%로 가정했습니다. 물품값·운임도 과세환율로 환산해 단순화했습니다.

단계계산금액
① 수입항까지 가격FOB 10,000 + 운임 800 + 보험료 20USD 10,820
② 과세가격USD 10,820 × 1,380원14,931,600원
③ 관세 8%14,931,600 × 8% = 1,194,528 → 10원 미만 버림1,194,520원
④ 부가세 10%(14,931,600 + 1,194,520) × 10% = 1,612,612 → 10원 미만 버림1,612,610원
⑤ 세관에 낼 세금③ + ④2,807,130원
⑥ 통관 수수료·국내 비용관세사 50,000 + 하역·보관·운송 300,000350,000원
⑦ 총 지출② + ⑤ + ⑥18,088,730원
⑧ 실제 원가 (부가세 공제 시)⑦ − ④16,476,120원
⑨ 개당 원가⑧ ÷ 2,000개약 8,238원
FOB 금액만 환산하면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같은 거래에서 운임·보험료를 빠뜨리고 USD 10,000만 환산하면 과세가격 13,800,000원, 관세 1,104,000원, 부가세 1,490,400원으로 세금 합계가 2,594,400원입니다. 맞게 계산한 2,807,130원보다 212,730원 적습니다. 신고 금액이 모자라면 나중에 세금을 더 내야 하므로, 원가 계산도 처음부터 CIF 기준으로 하세요.

수출노트 수입 원가 계산기에서 가격 조건을 «FOB · FCA · EXW»로 고르고 과세 환율·물품 가격·국제 운임·보험료·관세율을 넣으면 과세가격·관세·부가세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예시로 채워 보기»를 누르면 이 예시 숫자가 그대로 들어가고, «사업자»를 체크하면 부가세를 뺀 개당 원가까지 나옵니다.

실제 세액은 품목 분류, 감면, 개별소비세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세청이 안내하는 해외직구 소액 면세는 «자가사용물품» 면세 기준이니, 판매할 물건이라면 금액이 작아도 따로 확인하세요. HS 코드·세율·과세가격 판단은 관세사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부가세 공제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근거 조항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제1항 제6호·제2항 —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등 운송 관련 비용을 더하고, 수입항 도착 후 운송비·국내 세금은 명확히 구분되면 뺌
  •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제1항·제5항 —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로 산출, 수입항에 도착해 본선하역준비가 끝날 때까지의 비용
  •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 · 관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2(과세환율) — 수입신고일이 속한 주의 전주 월~금 기준환율·재정환율 평균으로 관세청장이 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2항 · 제30조(세율) — 관세 과세가격에 관세·개별소비세 등을 합한 금액, 세율 10%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제1항 — 10원 미만 끝수는 계산하지 않음
2026-10-12 원문 확인 ·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거래 전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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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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