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20 조건별 비용·위험 정리 (EXW부터 DDP까지)
인코텀즈 2020의 11가지 조건을 판매자와 구매자가 각각 내는 비용, 위험이 넘어가는 지점, 수출 견적서에 쓰는 방법으로 정리했습니다. FOB·CIF·DDP 차이를 표 한 장으로 확인하세요.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정한 무역 거래 조건입니다. «FOB Busan»처럼 조건 세 글자 뒤에 장소를 붙여 쓰면, 어디까지 판매자가 비용을 내고 어디서 위험이 구매자에게 넘어가는지가 한 번에 정해집니다. 지금 쓰이는 판은 2020년판이고, 조건은 모두 11가지입니다.
11가지 조건 한눈에 보기
인코텀즈 2020은 운송 방식에 따라 두 묶음으로 나뉩니다. 해상 운송 전용 조건 4가지와, 항공·트럭·컨테이너 등 모든 운송에 쓰는 조건 7가지입니다.
| 조건 | 이름 | 운송 방식 | 판매자가 물건을 넘기는 곳 |
|---|---|---|---|
| EXW | Ex Works (공장 인도) | 모든 운송 | 판매자 공장·창고에서 구매자가 가져감 |
| FCA |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 모든 운송 |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넘길 때 |
| CPT |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 모든 운송 | 첫 운송인에게 넘길 때 (운임은 판매자) |
|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모든 운송 | CPT와 같고, 보험까지 판매자 |
| DAP | Delivered at Place (도착지 인도) | 모든 운송 | 도착지에서 내리기 직전 상태로 |
| DPU |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모든 운송 | 도착지에서 내린 상태로 |
| DDP | 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 모든 운송 | 수입 통관·관세까지 마친 상태로 |
| FAS |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 | 해상 전용 | 선적항에서 배 옆에 놓을 때 |
| FOB | Free on Board (본선 인도) | 해상 전용 | 선적항에서 배에 실었을 때 |
| CFR | 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 해상 전용 | 배에 실었을 때 (운임은 판매자) |
|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 해상 전용 | CFR과 같고, 보험까지 판매자 |
조건별로 판매자가 내는 비용
한국 수출기업이 가장 많이 쓰는 7가지 조건을 비용 항목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는 판매자, ○는 구매자가 냅니다.
| 조건 | 포장 | 내륙 운송·수출 통관 | 선적항 비용 | 국제 운임 | 적하보험 | 도착지 비용 | 수입 관세·부가세 |
|---|---|---|---|---|---|---|---|
| EXW | ● | ○ | ○ | ○ | ○ | ○ | ○ |
| FCA | ● | ● | ○ | ○ | ○ | ○ | ○ |
| FOB | ● | ● | ● | ○ | ○ | ○ | ○ |
| CFR | ● | ● | ● | ● | ○ | ○ | ○ |
| CIF | ● | ● | ● | ● | ● | ○ | ○ |
| DAP | ● | ● | ● | ● | (●) | ● | ○ |
| DDP | ● | ● | ● | ● | (●) | ● | ● |
DAP·DDP에서 보험은 의무가 아니지만, 도착지까지 위험을 판매자가 지므로 보통 판매자가 보험을 듭니다. EXW에서는 수출 통관도 구매자 몫이라는 점이 FCA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FCA는 넘겨주는 장소를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적항 터미널로 정하면 표처럼 내륙 운송까지 판매자가 내고, 판매자 공장으로 정하면 구매자가 보낸 트럭에 실어 주는 데서 판매자 책임이 끝납니다.
비용과 위험은 다른 곳에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CFR·CIF·CPT·CIP는 판매자가 도착지까지 운임을 내지만, 위험은 출발지에서 이미 구매자에게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CIF Los Angeles로 팔았다면, 배에 실은 뒤 바다에서 생긴 사고는 구매자 위험이고, 판매자는 구매자를 위해 보험만 들어 두는 구조입니다.
| 조건 | 비용이 끝나는 곳 (판매자 기준) | 위험이 넘어가는 곳 |
|---|---|---|
| FOB | 선적항 · 배에 실을 때까지 | 선적항 · 배에 실었을 때 |
| CFR · CIF | 도착항까지 운임(+보험) | 선적항 · 배에 실었을 때 |
| CPT · CIP | 도착지까지 운임(+보험) | 출발지 · 첫 운송인에게 넘길 때 |
| DAP · DPU · DDP | 도착지까지 전부 | 도착지 · 넘겨줄 때 |
2020년판에서 바뀐 점
- DAT가 DPU로 바뀌었습니다. «터미널»뿐 아니라 어디든 내린 상태로 넘기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 CIP 보험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CIP는 가장 넓은 담보인 ICC(A) 조건이 기본이고, CIF는 예전처럼 최소 담보인 ICC(C)가 기본입니다.
- FCA에서 본선적재 선하증권(On-board B/L)을 주고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컨테이너 화물에 FCA를 쓰면서 L/C 거래를 할 때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 판매자·구매자가 자기 운송수단으로 직접 나를 수 있다는 점, 보안 관련 비용을 누가 내는지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견적서에 쓰는 법
조건 뒤에는 반드시 장소를 붙이고, 가능하면 판(2020)도 적습니다. 장소가 없으면 어디까지 비용을 넣은 가격인지 알 수 없어 분쟁이 생깁니다.
| 조건 | 장소에 적는 곳 | 예시 |
|---|---|---|
| EXW | 판매자 공장·창고 | EXW Hwaseong, Korea |
| FCA · FOB | 선적항·출발 공항 | FOB Busan, Korea |
| CFR · CIF · CPT · CIP | 도착항·도착 공항 | CIF Los Angeles, USA |
| DAP · DPU · DDP | 최종 목적지 | DDP Chicago, USA |
조건을 고를 때 생각할 것
- 처음 거래하는 바이어: FOB·FCA처럼 판매자 책임이 한국에서 끝나는 조건이 부담이 적습니다.
- 운임을 판매자가 더 싸게 잡을 수 있을 때: CFR·CIF로 운임을 포함하면 가격 경쟁력이 생깁니다.
- DDP는 신중하게: 수입국 관세·부가세와 통관까지 판매자가 떠안습니다. 관세율이 바뀌거나 통관이 막히면 손해가 커지고, 나라에 따라 외국 회사가 수입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원가와 박스 규격만 넣으면 EXW부터 DDP까지 조건별 단가와 영문 PI·CI·PL이 바로 나옵니다.
수출 견적 계산기 열기 →참고
- 국제상업회의소(ICC) Incoterms® 2020 규칙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내비 · 국가별 관세·규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