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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수출보험(K-SURE) 기초보상 위험, 가입 순서, 보험료 단가 반영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단기수출보험이 보상하는 신용위험·비상위험, 부보율과 보험금 계산, 신용조사부터 수출통지·사고통지까지 가입 순서와 기한, 보험료가 수출 단가와 마진에 미치는 영향을 예시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1-04 · 글 수출노트 (20년 차 수출 실무자 운영) · 운영자 소개 · 검수 원칙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은 결제기간 2년 이하로 수출한 뒤 바이어(L/C 거래면 개설은행)에게 대금을 못 받았을 때 손실을 보상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상품입니다. 보상하는 위험은 바이어 쪽 사정인 신용위험과 수입국 사정인 비상위험 두 가지입니다. 선적 전에 바이어 신용조사와 한도 책정을 마치고, 선적할 때마다 수출통지를 하는 순서로 씁니다. 보험료는 수출 금액에 요율을 곱해 나오므로 견적 단가에 %로 넣어야 하고, 요율은 바이어 신용등급과 결제기간 등에 따라 달라 거래마다 K-SURE에서 확인합니다.

단기수출보험이 보상하는 위험 · 신용위험과 비상위험

구분원인예
신용위험수입자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수입자 파산·지급 불능, 고의적인 지급 지연·지급 거절,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인한 수출 불능
비상위험수출입 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유수입국의 수입 금지·제한 조치, 수입국이나 제3국의 전쟁·내란·혁명·폭동·파업, 환거래 제한·송금 제한

대상 거래는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재판매입니다. 손실이 생겨야 보상하는 보험이라 유상수출만 대상이고, 무상으로 보낸 샘플은 빠집니다.

다른 보험과 헷갈리지 않기운송 중 화물이 부서지거나 없어지는 위험은 적하보험, 환율이 내려 원화로 덜 받는 위험은 환변동보험이 맡습니다. 단기수출보험은 바이어나 수입국 사정으로 대금을 못 받는 위험만 다룹니다.

선금이나 선적 전 잔금으로 다 받는 거래는 미회수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보험을 검토할 때는 물건이 먼저 떠나는 후불 거래입니다. 결제 방식별 위험은 T/T와 L/C 결제 방식 비교를 참고하세요.

실제 사례 · 선적 전에 잔금 받기운영자는 PI 결제 문구를 «T/T in advance» 또는 «T/T 30% in advance then T/T balance before shipping the goods»로 씁니다. «balance after receipt of B/L at sight»는 피합니다. Check B/L을 보여 줘도 물건이 도착한 뒤 잔금을 안 보내는 바이어가 있어서, 잔금 전에는 Original B/L이나 Surrendered B/L을 넘기지 않습니다. 대금 사고에 늘 대비한 덕에 2020년 기준으로 바이어에게 대금을 떼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이어가 후불을 고집해 이렇게 할 수 없을 때가 보험을 따져 볼 때입니다.

가입 방식 · 개별보험, 포괄보험, 중소중견Plus+

방식가입 단위결제기간특징
개별보험거래별 청약2년 이내필요한 거래만 들 수 있지만 포괄보험보다 요율이 높음
포괄보험정한 범위의 대상 거래 전체180일 이내개별보험보다 요율이 낮고 수출통지를 월간·연간으로
중소중견Plus+1년 계약, 수입자 최대 50개사 사전 등록중소 1년 · 중견 180일 이내수입자 신용조사 생략, 수출통지 없음, 연간 보험료 선납

중소중견Plus+는 전년도 수출실적 U$50백만 이하, K-SURE 신용등급 G급 이상(특례G급 제외)인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고 보상비율은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5% 이내입니다. 책임금액 한도는 K-SURE 안내 페이지마다 숫자가 다르게 적혀 있어(2026-11-04 확인) 청약 전에 고객센터(1588-3884)에서 확인하세요.

가입 순서와 기한 · 신용조사부터 결제통지까지

개별보험 기준 이용 절차입니다. 신청은 대부분 K-SURE 온라인 영업점(K-SURE ON)에서 합니다.

  1. 보험가입 상담 · 고객센터나 담당자
  2. 수입자·은행 신용조사 신청 · 조사 기간은 해외 바이어 찾는 법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부분 참고
  3. 한도 신청 → 심사 → 보험증권 발급
  4. 선적 후 수출통지
  5. 보험료 납부 (지정 계좌)
  6. 대금이 들어오면 결제통지 · 보험관계 종결

수출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수출기업으로 K-SURE 신용등급 F급 이상, 수입자는 국별인수방침상 인수제한국에 있지 않고 신용등급 F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한은 K-SURE «제도운영예시» 기준이며, 11월 선적·대금 만기일 2027-02-08인 거래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할 일기한 (K-SURE 예시)예시 날짜
수출통지선적 후 10영업일 이내주말·공휴일 빼고 셈
보험료 납부수출한 다음 달 25일까지2026-12-25
사고발생 통지 (미입금)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2027-03-08
한도가 먼저, 선적은 나중보험관계는 수출통지한 건의 수출일부터 성립합니다. 통지가 늦었거나 인수한도를 넘었거나 수출자·수입자 등급이 제한되면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수출통지가 반송됩니다. 주문 금액이 커지면 선적 전에 한도부터 늘려 두고, 바이어가 결제기간을 늘려 달라고 하면 수락 전에 K-SURE와 상의하세요(«결제조건 변경신청서»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대금을 못 받았을 때 · 사고통지와 보험금 계산

보상 절차는 전화상담 → 사고발생 통지 → 사고조사 → 보험금 청구 → 보상심사 → 보험금 지급 → 채권양도·사후관리 순입니다. K-SURE 예시 기준으로 보험금 청구는 사고통지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 지급은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바이어 독촉만 하다 사고통지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만기일을 따로 적어 두세요.

지급보험금 = (손실액 − 면책대상손실) × 부보율
거래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일반수출 · 위탁가공무역100%97.5%95%
중계무역95% 이내
재판매95%

예시: 중견기업이 일반수출로 USD 50,000을 후불로 보냈는데 바이어가 USD 20,000만 보내고 파산했다면, 면책대상손실이 없을 때 지급보험금은 USD 30,000 × 97.5% = USD 29,250입니다. 중소기업이면 USD 30,000 전액입니다. 부보율은 국별인수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보상하지 않는 경우는 약관에 자세히 정해져 있으니 가입 전에 약관을 읽고 보상 여부는 K-SURE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보험료가 수출 단가와 마진에 미치는 영향

보험료는 «보험금액(수출대금 × 부보율) × 보험요율»입니다. 요율은 수입자 신용등급, 결제기간 등에 따라 정해지고 공사가 정하므로 거래마다 확인합니다. K-SURE 제도운영예시는 D급 수입자·결제기간 90일·중소기업을 가정해 0.75%를 적용, USD 10만 수출에 보험료 75만 원(USD 100,000 × 1,000원 × 0.75%)을 계산합니다. 설명용 가정이라 실제 요율로 쓰면 안 됩니다.

보험료는 판매자 비용이라 그대로 이익에서 빠집니다. 판매 금액 USD 50,000, 보험료 전 이익 USD 5,000(판매가의 10%)인 거래에 요율을 가정해 넣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요율보험료이익에서 차지하는 몫
0.5%USD 2505%
0.75%USD 3757.5%
1.0%USD 50010%

마진이 얇을수록 보험료 몫이 커지므로 견적 때 단가에 넣어 둡니다. 보험료는 판매 금액에 비례하니 %를 곱해 더하지 않고 거꾸로 나눕니다(중소기업 부보율 100% 기준).

보험료 반영 단가 = 반영 전 단가 ÷ (1 − 요율)

예시: 반영 전 FOB 단가 USD 10.00, 가정 요율 0.75%면 10.00 ÷ 0.9925 = USD 10.0756입니다. 2,000개면 판매 금액 USD 20,151.1에서 보험료 USD 151.1을 빼고 정확히 USD 20,000이 남습니다. 수출 견적 계산기의 «결제 · 금융 비용»에서 «무역보험 (K-SURE) 요율» 칸에 안내받은 요율을 넣으면 커미션·은행 수수료와 합쳐 같은 방식으로 단가에 반영됩니다. 바이어나 결제기간이 바뀌면 요율을 다시 확인해 넣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선적한 물건도 보험에 들 수 있나요?

한도가 책정돼 있어야 수출통지가 받아들여지고, 통지가 늦은 건은 반송됩니다. 신용조사와 한도 신청은 선적 전에 끝내 두세요.

신용장(L/C) 거래도 가입할 수 있나요?

네. L/C 거래는 개설은행에게 대금을 못 받을 때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서류 불일치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까지 보상되는지는 약관과 K-SURE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바이어가 품질 문제로 대금을 깎으면요?

클레임은 계약과 검사 기록으로 먼저 다툽니다. 중소중견Plus+에는 중소기업용 특약으로 클레임 해결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는 무역클레임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조항
  • 무역보험법 제3조(무역보험의 종류) — 무역보험의 종류는 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함(단기수출보험의 대상·조건은 공사가 정함)
  • 무역보험법 제4조(보험료율) — 보험료율은 무역보험사업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함
  • 무역보험법 제53조(업무) 제1항 제1호·제4호 — 공사의 업무에 무역보험,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가 포함됨
2026-11-04 원문 확인 ·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거래 전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원가와 박스 규격만 넣으면 EXW부터 DDP까지 조건별 단가와 영문 PI·CI·PL이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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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틀린 내용이나 바뀐 제도를 보셨나요? 정정 요청하기 · 검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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