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수출보험(K-SURE) 기초보상 위험, 가입 순서, 보험료 단가 반영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단기수출보험이 보상하는 신용위험·비상위험, 부보율과 보험금 계산, 신용조사부터 수출통지·사고통지까지 가입 순서와 기한, 보험료가 수출 단가와 마진에 미치는 영향을 예시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은 결제기간 2년 이하로 수출한 뒤 바이어(L/C 거래면 개설은행)에게 대금을 못 받았을 때 손실을 보상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상품입니다. 보상하는 위험은 바이어 쪽 사정인 신용위험과 수입국 사정인 비상위험 두 가지입니다. 선적 전에 바이어 신용조사와 한도 책정을 마치고, 선적할 때마다 수출통지를 하는 순서로 씁니다. 보험료는 수출 금액에 요율을 곱해 나오므로 견적 단가에 %로 넣어야 하고, 요율은 바이어 신용등급과 결제기간 등에 따라 달라 거래마다 K-SURE에서 확인합니다.
단기수출보험이 보상하는 위험 · 신용위험과 비상위험
| 구분 | 원인 | 예 |
|---|---|---|
| 신용위험 | 수입자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 | 수입자 파산·지급 불능, 고의적인 지급 지연·지급 거절,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인한 수출 불능 |
| 비상위험 | 수출입 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유 | 수입국의 수입 금지·제한 조치, 수입국이나 제3국의 전쟁·내란·혁명·폭동·파업, 환거래 제한·송금 제한 |
대상 거래는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재판매입니다. 손실이 생겨야 보상하는 보험이라 유상수출만 대상이고, 무상으로 보낸 샘플은 빠집니다.
선금이나 선적 전 잔금으로 다 받는 거래는 미회수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보험을 검토할 때는 물건이 먼저 떠나는 후불 거래입니다. 결제 방식별 위험은 T/T와 L/C 결제 방식 비교를 참고하세요.
가입 방식 · 개별보험, 포괄보험, 중소중견Plus+
| 방식 | 가입 단위 | 결제기간 | 특징 |
|---|---|---|---|
| 개별보험 | 거래별 청약 | 2년 이내 | 필요한 거래만 들 수 있지만 포괄보험보다 요율이 높음 |
| 포괄보험 | 정한 범위의 대상 거래 전체 | 180일 이내 | 개별보험보다 요율이 낮고 수출통지를 월간·연간으로 |
| 중소중견Plus+ | 1년 계약, 수입자 최대 50개사 사전 등록 | 중소 1년 · 중견 180일 이내 | 수입자 신용조사 생략, 수출통지 없음, 연간 보험료 선납 |
중소중견Plus+는 전년도 수출실적 U$50백만 이하, K-SURE 신용등급 G급 이상(특례G급 제외)인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고 보상비율은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5% 이내입니다. 책임금액 한도는 K-SURE 안내 페이지마다 숫자가 다르게 적혀 있어(2026-11-04 확인) 청약 전에 고객센터(1588-3884)에서 확인하세요.
가입 순서와 기한 · 신용조사부터 결제통지까지
개별보험 기준 이용 절차입니다. 신청은 대부분 K-SURE 온라인 영업점(K-SURE ON)에서 합니다.
- 보험가입 상담 · 고객센터나 담당자
- 수입자·은행 신용조사 신청 · 조사 기간은 해외 바이어 찾는 법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부분 참고
- 한도 신청 → 심사 → 보험증권 발급
- 선적 후 수출통지
- 보험료 납부 (지정 계좌)
- 대금이 들어오면 결제통지 · 보험관계 종결
수출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수출기업으로 K-SURE 신용등급 F급 이상, 수입자는 국별인수방침상 인수제한국에 있지 않고 신용등급 F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한은 K-SURE «제도운영예시» 기준이며, 11월 선적·대금 만기일 2027-02-08인 거래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할 일 | 기한 (K-SURE 예시) | 예시 날짜 |
|---|---|---|
| 수출통지 | 선적 후 10영업일 이내 | 주말·공휴일 빼고 셈 |
| 보험료 납부 | 수출한 다음 달 25일까지 | 2026-12-25 |
| 사고발생 통지 (미입금) | 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 2027-03-08 |
대금을 못 받았을 때 · 사고통지와 보험금 계산
보상 절차는 전화상담 → 사고발생 통지 → 사고조사 → 보험금 청구 → 보상심사 → 보험금 지급 → 채권양도·사후관리 순입니다. K-SURE 예시 기준으로 보험금 청구는 사고통지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 지급은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바이어 독촉만 하다 사고통지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만기일을 따로 적어 두세요.
| 거래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 일반수출 · 위탁가공무역 | 100% | 97.5% | 95% |
| 중계무역 | 95% 이내 | ||
| 재판매 | 95% | ||
예시: 중견기업이 일반수출로 USD 50,000을 후불로 보냈는데 바이어가 USD 20,000만 보내고 파산했다면, 면책대상손실이 없을 때 지급보험금은 USD 30,000 × 97.5% = USD 29,250입니다. 중소기업이면 USD 30,000 전액입니다. 부보율은 국별인수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보상하지 않는 경우는 약관에 자세히 정해져 있으니 가입 전에 약관을 읽고 보상 여부는 K-SURE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보험료가 수출 단가와 마진에 미치는 영향
보험료는 «보험금액(수출대금 × 부보율) × 보험요율»입니다. 요율은 수입자 신용등급, 결제기간 등에 따라 정해지고 공사가 정하므로 거래마다 확인합니다. K-SURE 제도운영예시는 D급 수입자·결제기간 90일·중소기업을 가정해 0.75%를 적용, USD 10만 수출에 보험료 75만 원(USD 100,000 × 1,000원 × 0.75%)을 계산합니다. 설명용 가정이라 실제 요율로 쓰면 안 됩니다.
보험료는 판매자 비용이라 그대로 이익에서 빠집니다. 판매 금액 USD 50,000, 보험료 전 이익 USD 5,000(판매가의 10%)인 거래에 요율을 가정해 넣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 요율 | 보험료 | 이익에서 차지하는 몫 |
|---|---|---|
| 0.5% | USD 250 | 5% |
| 0.75% | USD 375 | 7.5% |
| 1.0% | USD 500 | 10% |
마진이 얇을수록 보험료 몫이 커지므로 견적 때 단가에 넣어 둡니다. 보험료는 판매 금액에 비례하니 %를 곱해 더하지 않고 거꾸로 나눕니다(중소기업 부보율 100% 기준).
예시: 반영 전 FOB 단가 USD 10.00, 가정 요율 0.75%면 10.00 ÷ 0.9925 = USD 10.0756입니다. 2,000개면 판매 금액 USD 20,151.1에서 보험료 USD 151.1을 빼고 정확히 USD 20,000이 남습니다. 수출 견적 계산기의 «결제 · 금융 비용»에서 «무역보험 (K-SURE) 요율» 칸에 안내받은 요율을 넣으면 커미션·은행 수수료와 합쳐 같은 방식으로 단가에 반영됩니다. 바이어나 결제기간이 바뀌면 요율을 다시 확인해 넣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선적한 물건도 보험에 들 수 있나요?
한도가 책정돼 있어야 수출통지가 받아들여지고, 통지가 늦은 건은 반송됩니다. 신용조사와 한도 신청은 선적 전에 끝내 두세요.
신용장(L/C) 거래도 가입할 수 있나요?
네. L/C 거래는 개설은행에게 대금을 못 받을 때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서류 불일치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까지 보상되는지는 약관과 K-SURE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바이어가 품질 문제로 대금을 깎으면요?
클레임은 계약과 검사 기록으로 먼저 다툽니다. 중소중견Plus+에는 중소기업용 특약으로 클레임 해결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는 무역클레임위험이 있습니다.
- 무역보험법 제3조(무역보험의 종류) — 무역보험의 종류는 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함(단기수출보험의 대상·조건은 공사가 정함)
- 무역보험법 제4조(보험료율) — 보험료율은 무역보험사업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함
- 무역보험법 제53조(업무) 제1항 제1호·제4호 — 공사의 업무에 무역보험,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가 포함됨
원가와 박스 규격만 넣으면 EXW부터 DDP까지 조건별 단가와 영문 PI·CI·PL이 바로 나옵니다.
수출 견적 계산기 열기 →참고
- 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제도개요 · 담보위험, 대상거래, 부보율, 보험료
- 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이용요건 · 수출자·수입자 등급, 개별·포괄 운영방식
- 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이용절차 · 가입 절차, 보상 절차
- 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제도운영예시 · 수출통지·보험료·사고통지 기한, 보험료 계산 예
- 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신청서류 · 청약서, 수출통지서, 결제조건 변경신청서
- 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제도개요 · 이용 대상, 보상비율, 보험료 납부 방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무역보험법
- K-SURE 페이지는 2026-11-04에 확인했습니다. 예시 금액·요율·날짜는 설명용이며, 상담은 K-SURE 고객센터 1588-3884(평일 09:00~18: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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