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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원가 계산기 · 관세·부가세 계산 (과세가격 CIF, FTA 협정세율, 개당 수입 원가)

물품 가격·운임·보험료와 환율, 관세율을 넣으면 한국 수입 때 내는 관세와 부가세, 통관·운송비까지 더한 총 수입 원가와 개당 원가를 바로 계산합니다. FOB·CIF 가격 모두 지원하는 무료 관세 계산기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29
관세율 찾기품목의 HS 코드로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CLIP)에서 기본 세율과 FTA 협정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정 세율을 받으려면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HS 코드 찾는 법은 안내 글을 보세요.

수입할 때 내는 세금 계산 순서

  1. 과세가격: 한국은 도착항까지의 가격(CIF)에 관세를 매깁니다. FOB 가격이면 국제 운임과 보험료를 더해 원화로 바꿉니다.
  2.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FTA 협정 세율을 적용받으면 그 세율을 넣습니다.
  3.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개별소비세 등 다른 세금이 붙는 품목은 그 금액도 부가세 계산에 더해집니다.
관세 = CIF 원화 × 관세율 · 부가세 = (CIF 원화 + 관세) × 10%

예를 들어 CIF 원화 1,000만 원, 관세율 8%라면 관세 80만 원, 부가세는 (1,000만 + 80만) × 10% = 108만 원입니다.

과세 환율은 관세청 고시 환율

수입 신고 때 쓰는 환율은 은행 환율이 아니라 관세청이 매주 고시하는 과세 환율입니다. UNI-PASS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은행에서 실제로 송금한 환율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 둘 것

  • 사업자라면 부가세는 돌려받는 돈: 수입 때 낸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므로, 실제 원가는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봅니다(«사업자» 체크).
  • 보험료: 실제로 적하보험에 가입해 낸 보험료만 과세가격에 넣습니다.
  • 개인 소액 수입: 개인이 자가 사용으로 들여오는 소액 물품은 면세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기준 금액과 대상은 관세청에서 확인하세요.
  • 수입 요건: 식품·화장품·전기제품 등은 관세 말고도 검사·인증·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 쪽 도착 원가가 궁금하다면수출하는 입장에서 바이어 나라의 관세·부가세까지 넣은 DDP 가격은 수출 견적 계산기에서 수입국을 고르면 계산됩니다.

원가와 박스 규격만 넣으면 EXW부터 DDP까지 조건별 단가와 영문 PI·CI·PL이 바로 나옵니다.

수출 견적 계산기 열기 →

참고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계산 결과는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세사·관세청(125)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