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20 비교표 · 11개 조건별 판매자·구매자 비용과 위험 이전 한눈에
EXW·FCA·CPT·CIP·DAP·DPU·DDP·FAS·FOB·CFR·CIF 11개 인코텀즈 2020 조건에서 포장·통관·운임·보험·관세를 누가 내는지, 위험은 언제 넘어가는지 한 장의 표로 비교합니다. 조건을 누르면 설명이 나옵니다.
위 표에서 조건(EXW, FOB …)을 누르면 그 조건의 설명과 실무 팁이 여기에 나옵니다.
| 비용 · 의무 | |||||||||||
|---|---|---|---|---|---|---|---|---|---|---|---|
| 수출 포장 | ● | ● | ● | ● | ● | ● | ● | ● | ● | ● | ● |
| 판매자 창고에서 싣기 | ○ | ● | ● | ● | ● | ● | ● | ● | ● | ● | ● |
| 수출 통관 | ○ | ● | ● | ● | ● | ● | ● | ● | ● | ● | ● |
| 수출국 내륙 운송 (공장 → 항구·터미널) | ○ | △ | ● | ● | ● | ● | ● | ● | ● | ● | ● |
| 선적항·출발 터미널 비용 (THC·선적) | ○ | ○ | ● | ● | ● | ● | ● | ○ | ● | ● | ● |
| 국제 운송 (해상·항공 운임) | ○ | ○ | ● | ● | ● | ● | ● | ○ | ○ | ● | ● |
| 적하보험 가입 의무 | — | — | — | ● | — | — | — | — | — | — | ● |
| 도착항·도착 터미널 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수입국 내륙 운송 (항구 → 지정 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 장소에서 내리기 | ○ | ○ | △ | △ | △ | ● | △ | ○ | ○ | ○ | ○ |
| 수입 통관 · 관세 · 부가세 | ○ | ○ | ○ | ○ | ○ | ○ | ● | ○ | ○ | ○ | ○ |
| 위험이 넘어가는 때 | 판매자 구내에서 물품을 구매자가 가져갈 수 있게 준비했을 때 | 지정 장소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넘겼을 때 | 수출국에서 최초 운송인에게 넘겼을 때 | 수출국에서 최초 운송인에게 넘겼을 때 | 지정 목적지에서 내릴 준비가 된 상태로 넘겼을 때 | 지정 목적지에서 내린 뒤 | 지정 목적지에서 내릴 준비가 된 상태로 넘겼을 때(수입 통관까지 끝낸 뒤) | 선적항에서 본선 옆에 놓았을 때 | 선적항에서 본선에 실었을 때 | 선적항에서 본선에 실었을 때 | 선적항에서 본선에 실었을 때 |
| 운송 방식 | 모든 운송 | 모든 운송 | 모든 운송 | 모든 운송 | 모든 운송 | 모든 운송 | 모든 운송 | 해상·내수로 | 해상·내수로 | 해상·내수로 | 해상·내수로 |
△ 표시는 이렇게 읽습니다
- FCA · 수출국 내륙 운송: 지정 장소가 판매자 공장·창고면 구매자가 운송을 준비하고, 항구·터미널처럼 다른 곳이면 판매자가 그곳까지 옮깁니다.
- CPT · CIP · CFR · CIF · 도착항 비용: 판매자가 맺은 운송 계약(운임)에 포함돼 있으면 판매자, 아니면 구매자 몫입니다. 실무에서는 도착항 터미널 비용(THC)을 구매자가 내는 경우가 많으니 견적에 적어 두세요.
- CPT · CIP · DAP · DDP · 지정 장소에서 내리기: 운송 계약에 포함돼 있으면 판매자, 아니면 구매자가 냅니다. 판매자가 내리는 것까지 책임지려면 DPU를 씁니다.
보험은 CIF와 CIP만 의무입니다
판매자가 적하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조건은 CIF와 CIP 두 가지입니다. 인코텀즈 2020부터 CIF는 최소 ICC(C), CIP는 최소 ICC(A) 조건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나머지 조건은 의무가 없고, 운송 중 위험을 지는 쪽이 필요하면 가입합니다. DAP · DPU · DDP는 도착지까지 판매자가 위험을 지므로 보통 판매자가 보험을 듭니다.
비용과 위험이 넘어가는 곳이 다른 조건
C로 시작하는 조건(CPT · CIP · CFR · CIF)은 판매자가 도착지까지 운임을 내지만, 위험은 수출국에서 운송인에게 넘기거나 본선에 실을 때 이미 구매자에게 넘어갑니다. 운송 중 사고가 나면 구매자가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니, 바이어와 보험 조건을 분명히 정하세요.
컨테이너 화물에는 FOB보다 FCA
FAS · FOB · CFR · CIF는 해상과 내수로 운송용입니다. 컨테이너 화물은 배에 싣기 전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넘기므로, 국제상업회의소(ICC)는 FOB 대신 FCA, CFR·CIF 대신 CPT·CIP를 권합니다. 실무에서는 여전히 FOB가 많이 쓰이니 계약서에 인도 장소와 비용 분담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가와 박스 규격만 넣으면 EXW부터 DDP까지 조건별 단가와 영문 PI·CI·PL이 바로 나옵니다.
수출 견적 계산기 열기 →참고
- 인코텀즈 2020 조건별 비용·위험 정리 (안내 글)
- 적하보험 ICC(A)·(B)·(C) 차이 (안내 글)
- 국제상업회의소(ICC) Incoterms® 2020 규칙. Incoterms®는 ICC의 등록상표입니다. 계약 해석은 규칙 원문과 계약서 내용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