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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Q&A · 인코텀즈

Q. FOB 부산 조건인데 THC는 누가 내나요?

질문 2026-10-01 · 답변 2026-10-01
Q · 자주 묻는 질문 · 2026.10.01
베트남 바이어와 FOB Busan으로 계약했습니다. 포워더가 THC랑 서류비를 청구했는데 이건 제가 내는 게 맞나요? 바이어가 지정한 포워더입니다.
A · 수출노트 답변 · 2026.10.01

네, 부산에서 생기는 THC와 서류비는 수출자분이 내시는 게 맞아요. FOB는 부산항에서 물건을 배에 실어 주는 데까지가 판매자 몫이라, 출발항 터미널에서 컨테이너를 다루는 비용(THC)이나 B/L 발행 서류비 같은 선적지 비용은 수출자에게 청구되는 게 보통이거든요. 바이어가 지정한 포워더여도 이 부분은 한국 쪽 수출자에게 따로 청구서를 보냅니다.

대신 해상운임(Ocean Freight)이랑 베트남 도착항에서 생기는 THC, D/O 비용은 바이어 몫이에요. 청구서가 영어 약자로 쭉 나와서 헷갈리실 텐데, 부산에서 생기는 비용인지 베트남 도착지에서 생기는 비용인지로 나눠 보면 금방 구분됩니다. 애매한 항목이 있으면 포워더에게 «이거 origin charge 맞나요? FOB라서 운임은 바이어 쪽 collect로 부탁드려요» 정도로만 물어보셔도 대부분 바로 정리해 줘요.

하나 알아두실 건, 노미 포워더에 따라 THC·서류비 말고도 부두 사용료(Wharfage), LCL이면 CFS 작업료, 저유황 할증료(LSS) 같은 게 선적지 비용으로 같이 붙기도 한다는 거예요. 운영자가 홍콩 바이어와 FOB로 거래할 때도 내륙 운송, CFS, THC, Wharfage, 서류비, 수출 신고비를 수출자 쪽에서 냈고, 포워더에 따라 LSS가 붙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용은 처음부터 FOB 단가에 녹여 두셔야 마진이 안 깎이니까, 다음 견적부터는 미리 포워더에게 선적지 비용을 받아서 계산에 넣어 두세요.

항목별로 누가 내는지는 포워더 운임 견적 비교하는 법에 표로 정리해 뒀어요. 이번 청구서도 그 표랑 한 줄씩 맞춰 보시면 운임이 잘못 섞여 들어왔는지 금방 보일 거예요.

답변은 일반적인 실무 기준입니다. 실제 거래 전 관세사·포워더·거래 은행과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이 더 있으면 새 질문을 올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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