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첫 거래 바이어가 선금 30% 잔금 70%는 B/L 카피 받고 주겠다는데 괜찮을까요?
물건은 해상으로 나가고 금액은 2만불 조금 넘어요.
주변에선 이 정도면 무난하다고 하는데 혹시 잔금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돼서요.. 이 조건 받아도 되는 건지, 받는다면 뭘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거래하는 바이어라면 선금 30%에 잔금 70%를 B/L 사본 받고 보내는 조건은 꽤 흔하게 쓰는 방식이에요. 받으셔도 되는데, 이 조건이 안전한 건 원본 B/L을 잔금 확인 뒤에 넘긴다는 전제가 지켜질 때뿐이라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해요.
해상으로 나가면 바이어는 원본 B/L이 있어야 도착항에서 물건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B/L 사본만 먼저 보내고, 잔금 70%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걸 확인한 다음에 원본을 특송으로 보내거나 포워더에게 서렌더(Telex Release)를 요청하시면 돼요. 바이어가 송금증(MT103) 사본을 보내면서 빨리 서렌더해 달라고 재촉하는 경우가 많은데, 송금증만으로는 돈이 들어온 게 아니니 입금 확인 전에는 풀어 주지 마세요. 포워더가 Sea Waybill로 발행하면 원본 없이도 물건이 바이어에게 넘어가니, 선적 전에 «Original B/L로 발행해 달라»고 미리 말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잔금이 끝내 안 들어오면 물건은 인도네시아 항구에 묶이고 보관료가 계속 붙어요. 그때는 다른 바이어를 찾거나, 반송하거나, 깎아 주고 넘기는 수밖에 없는데 반송 비용까지 생각하면 30% 선금이 생각보다 금방 없어집니다. 그래서 PI 결제조건에 «Balance 70% by T/T against copy of B/L, original B/L to be released after receipt of balance»처럼 원본 넘기는 시점을 문장으로 박아 두시고, 첫 거래가 걱정되시면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단기수출보험이나 바이어 신용조사도 한번 문의해 보세요.
참고로 항공으로 보내는 경우엔 AWB가 원본 B/L 같은 역할을 못 해서 이 조건으로는 보호가 안 돼요. 항공이면 선적 전에 전액 받는 쪽이 안전합니다. 결제조건별 차이는 결제조건 안내 글에 정리해 뒀어요.
답변은 일반적인 실무 기준입니다. 실제 거래 전 관세사·포워더·거래 은행과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이 더 있으면 새 질문을 올려 주세요.
다른 질문
원가와 박스 규격만 넣으면 EXW부터 DDP까지 조건별 단가와 영문 PI·CI·PL이 바로 나옵니다.
수출 견적 계산기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