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클레임 처리 방법품질·수량·지연 클레임 대응과 계약 조항
바이어가 품질 불량·수량 부족·선적 지연 클레임을 걸어 왔을 때 첫 회신, 증거 확보, 적하보험·운송인 청구와의 구분, 해결 금액 계산 예시, 계약서에 넣을 클레임 조항과 대한상사중재원 알선·중재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출 클레임이 오면 당일 접수 회신과 증거 요청 → 운송 사고인지 계약 위반인지 판정 → 근거 숫자로 해결안 제시 순서로 처리합니다. 운송 중 사고는 적하보험이나 운송인에게 청구할 일이고, 판매자가 책임질 것은 품질·수량·납기처럼 계약을 지키지 못한 부분입니다. 기한과 배상 한도는 계약서의 클레임 조항이 정합니다.
수출 클레임 유형별로 책임부터 가르기
| 유형 | 먼저 볼 자료 | 보통 책임 |
|---|---|---|
| 품질 (불량, 샘플과 다름) | 계약 사양, 승인 샘플, 출고 전 검품 기록 | 판매자 |
| 수량 (박스·낱개 부족) | 패킹리스트, 적입 사진, B/L 포장 수 | 적입 때 부족이면 판매자, 운송 중 분실이면 운송인·보험 |
| 파손 (깨짐, 젖음) | 인수증 비고, 검정 보고서, 위험 이전 지점 | 위험 이전 뒤 사고면 보험·운송인, 포장 불량이면 판매자 |
| 지연 (선적일 넘김) | 계약 선적기한, B/L 본선적재일 | 판매자 사정이면 판매자, 불가항력 조항 확인 |
| 마켓 클레임 (시세 하락 뒤 트집) | 이전 선적과 같은 품질인지 | 근거가 없으면 거절 |
FOB·CIF로 팔았다면 배에 실은 뒤의 사고는 바이어 위험입니다. 조건별 위험 이전 지점은 인코텀즈 2020 정리를 보세요.
클레임 받은 날부터 할 일과 증거 확보
- 당일 접수 회신: 유감을 표하고 필요한 자료와 답변 날짜를 알립니다. 확인 전에는 보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문구는 무역 영어 이메일의 «품질 클레임 접수 답변»에 있습니다.
- 자료 요청: 화인·로트 번호가 보이는 불량 사진·동영상, 불량 수량과 전체 수량, 개봉 전 봉인·겉포장 사진, 인수증, 검정 보고서, 불량품 실물 몇 개.
- 불량품 보관: 확인이 끝날 때까지 버리거나 팔지 말아 달라고 합니다.
- 우리 기록 대조: 로트, 검품 결과, 적입 사진, 패킹리스트, B/L을 맞춰 봅니다.
- 서면 마감: 합의 금액과 방법을 크레딧 노트(Credit Note)로 남깁니다.
선적 전에 남겨 둘 증거
클레임 다툼은 «보낼 때는 정상이었다»를 증명할 수 있느냐로 갈립니다.
- 바이어가 확인한 승인 샘플 1~2개와 로트 번호 기록
- 출고 전 검품 결과(검사 수량·불량 수)와 사진
- 박스 수를 세며 찍은 적입 사진, 컨테이너 봉인 번호 사진
- 무사고(Clean) B/L, 상업송장·패킹리스트와 같은 수량
무역 클레임과 적하보험·운송인 청구는 다릅니다
| 구분 | 누가 → 누구에게 | 원인 | 통지·청구 기한 |
|---|---|---|---|
| 무역 클레임 | 바이어 → 판매자 | 품질·수량·납기 위반 | 계약서 기한. 없고 CISG가 적용되면 합리적 기간 안, 늦어도 인도 후 2년 |
| 보험 청구 | 위험을 진 쪽 → 보험사 | 운송 중 우연한 사고 | 보험증권 조건. 포장 불량·화물 고유 하자·지연은 면책 |
| 운송인 청구 (해상) | 수하인 → 선사 | 운송 중 멸실·훼손 | 받은 뒤 지체 없이 서면 통지, 바로 알 수 없으면 3일 안. 인도일부터 1년 안 재판상 청구 |
| 운송인 청구 (항공) | 수하인 → 항공사 | 멸실·훼손·연착 | 바로 알 수 없는 훼손 14일, 연착 21일 안 |
운송인 기한은 한국 상법 기준이고 B/L·AWB 약관과 적용 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포워더에 확인합니다. 바이어가 운송 중 파손을 판매자에게 청구하면 위험 이전 시점을 설명하고, 보험증권·상업송장·B/L 사본을 보내 청구를 돕습니다. 단, 포장 불량으로 생긴 손해는 보험이 보상하지 않아 판매자 몫이 됩니다. 보험 청구 순서는 적하보험 ICC 정리에 있습니다.
해결 방법별 금액 계산 (예시)
예시: 수납함 10,000개를 FOB 단가 USD 2.40, 총 USD 24,000에 팔았는데, 바이어가 400개(4%)의 뚜껑 깨짐을 사진과 실물로 확인해 왔습니다. 요구액은 불량품 값 USD 960에 판매 손실 USD 2,000을 더한 USD 2,960입니다.
| 해결 방법 | 계산 (예시) | 판매자 부담 |
|---|---|---|
| 크레딧 노트 (다음 주문에서 차감) | 400 × USD 2.40 | USD 960 |
| 대체품을 다음 선적에 동봉 | 400 × 제조원가 USD 1.70 (추가 운임 없음 가정) | USD 680 |
| 쓸 수 있는 하자품 감액 (가치 50%) | 400 × USD 2.40 × 50% | USD 480 |
판매 손실 USD 2,000은 따로 봅니다. CISG 기준으로 손해배상에는 일실 이익도 들어가지만 계약할 때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까지이고, 바이어도 손해를 줄일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배상 한도를 적어 두면 이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역회사라면 공급업체에도 청구
같은 증거로 공급업체에 청구합니다. 국내 상인 간 매매는 상법 제69조에 따라 받은 물건을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수량 부족을 즉시 알려야 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해외 클레임은 그보다 늦게 올 수 있으니 공급 계약에 하자 책임 기간을 따로 적어 두세요.
계약서에 넣을 클레임 조항
PI나 매매계약서의 조건 칸에 넣습니다(견적송장(PI) 작성법). 아래는 예시 문구이니 금액이 큰 거래는 변호사 검토를 받으세요.
| 항목 | 예시 문구 |
|---|---|
| 제기 기한·증거 | Any claim shall be made in writing within 30 days after arrival at destination, with photos and, if requested, a survey report. |
| 배상 한도 | Seller's liability is limited to replacement or credit of the defective goods, not exceeding their invoice value. Loss of profit and indirect loss are excluded. |
| 수량 과부족 | Quantity 5%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 |
한국은 2005년 3월 1일부터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당사국이라, 계약서에 없는 부분에는 이 협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약은 당사자가 계약으로 배제하거나 바꿀 수 있으니 기한과 한도는 계약서에 직접 적는 편이 분명합니다.
합의가 안 될 때: 대한상사중재원
- 알선: 중재원 직원이 합의를 돕습니다. 한쪽 신청만으로 시작하고 무료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 조정: 조정인의 도움으로 당사자가 합의합니다. 비용이 다른 방법보다 저렴합니다.
- 중재: 당사자 사이에 중재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계약서에 미리 넣습니다. 판정은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뉴욕협약으로 외국에서도 효력을 갖습니다.
국제거래용 표준중재조항은 아래 문장 뒤에 중재인 수(1명 또는 3명), 중재지, 언어를 적는 형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이어가 클레임 금액을 빼고 잔금을 보냈습니다
합의 전 일방 차감은 인정하지 말고, 자료를 확인해 합의한 금액만 크레딧 노트로 확정합니다. 다음 주문에서 빼기로 했다면 PI에 «Less: Credit Note No.» 줄로 표시합니다.
계약서에 클레임 기한을 안 적었습니다
CISG가 적용되면 바이어는 하자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때부터 합리적 기간 안에, 늦어도 인도 후 2년 안에 알리면 됩니다. 다음 PI부터 기한을 적으세요.
선사가 배를 미뤄 납기를 넘겼습니다
B/L 본선적재일과 계약 선적기한을 비교하고, 선사의 일정 변경 통지를 근거로 보냅니다. 지연 대응 순서는 선적 일정 용어 정리에 있습니다.
클레임은 거래마다 일정 비율로 생기는 비용입니다. 수출 견적 계산기의 품목 «원가 (개당)»에 예상 클레임 비용을 더해 넣으면(예시: 원가 2,000원에 1%면 2,020원) 단가에 미리 반영됩니다. 책임 판단이 어려우면 변호사나 대한상사중재원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상법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제1항 — 상인 간 매매에서 받은 물건은 지체 없이 검사, 하자·수량 부족은 즉시 통지해야 해제·감액·손해배상 청구 가능,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월 내 발견한 때도 같음
- 상법 제804조(운송물의 일부 멸실·훼손에 관한 통지) 제1항 · 제814조(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 제1항 — 해상 운송물 훼손은 수령 후 지체 없이 서면 통지(즉시 발견할 수 없으면 3일 이내), 인도일부터 1년 안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
- 상법 제916조(운송물의 일부 멸실·훼손 등에 관한 통지) 제1항·제2항 — 항공 운송물 훼손은 즉시 발견할 수 없으면 수령일부터 14일, 연착은 처분할 수 있는 날부터 21일 이내
- CISG 제38조 (1)항 · 제39조 — 매수인은 실행 가능한 짧은 기간 안에 검사하고 합리적 기간 안에 하자를 통지, 늦어도 실제 인도 후 2년
- CISG 제6조 · 제50조 · 제74조 · 제77조 — 당사자 합의로 배제·변경 가능, 가치 비율 감액, 손해배상은 계약 때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까지, 손해 경감 조치 의무
원가와 박스 규격만 넣으면 EXW부터 DDP까지 조건별 단가와 영문 PI·CI·PL이 바로 나옵니다.
수출 견적 계산기 열기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 제69조, 제804조, 제814조, 제916조
- 대한상사중재원 · 알선 안내
- 대한상사중재원 · 표준중재조항
- UNCITRAL · CISG 당사국 현황 (대한민국 2005-03-01 발효)
-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1980) · 제6조, 제38조, 제39조, 제50조, 제74조,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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