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가이드 · 서류
상업송장(CI)·패킹리스트(PL) 작성법 · 칸별 설명과 서류 일치 체크
수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의 표준 양식 ①~⑲ 칸을 하나씩 설명하고, 패킹리스트(Packing List)에 들어갈 중량·CBM·화인, CI·PL·B/L·수출신고필증이 서로 맞아야 하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상업송장(CI, Commercial Invoice)은 실제로 선적한 물건의 대금 청구서이자 통관 서류입니다. 한국 수출신고, 수입국 통관과 관세 계산, 신용장 대금 청구(네고)에 모두 쓰입니다. 패킹리스트(PL, Packing List)는 같은 선적의 포장 명세서로, 박스 수·중량·부피를 보여 줍니다. 둘은 항상 한 쌍으로 만듭니다.
PI와 CI는 무엇이 다른가
| 견적송장 (PI) | 상업송장 (CI) | |
|---|---|---|
| 만드는 때 | 주문 전, 견적·계약 단계 | 선적할 때 |
| 역할 | 가격 확정, 선금·L/C 개설 근거 | 대금 청구, 수출입 통관, L/C 네고 서류 |
| 수량·금액 | 주문 예정 수량 | 실제 선적한 수량 |
| 선박·출항일 | 보통 없음 | 선박명·항차, 출항일을 적음 |
| 유효 기한 | 있음 | 없음 |
표준 양식 칸별 설명 (①~⑲)
국내 실무에서 많이 쓰는 상업송장 양식은 칸에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칸마다 무엇을 적는지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칸 | 영문 | 적는 내용 |
|---|---|---|
| ① | Shipper / Exporter | 수출자(우리 회사) 영문 상호·주소 |
| ② | Consignee | 수하인. T/T 거래는 보통 바이어, L/C 거래는 신용장에 적힌 대로(예: TO THE ORDER OF ○○ BANK) |
| ③ | Notify party | 화물 도착을 알릴 곳. 수하인과 같으면 SAME AS CONSIGNEE |
| ④ | Port of loading | 선적항 (예: Busan, Korea) |
| ⑤ | Final destination | 최종 목적지 |
| ⑥ | Carrier | 선박명과 항차 (항공은 항공편명) |
| ⑦ | Sailing on or about | 출항 예정일 |
| ⑧ | No. & date of invoice | 인보이스 번호와 날짜 |
| ⑨ | No. & date of L/C | 신용장 번호와 발행일 (L/C 거래만) |
| ⑩ | L/C issuing bank | 신용장 개설 은행 (L/C 거래만) |
| ⑪ | Buyer (if other than consignee) | 수하인과 바이어가 다를 때 바이어 |
| ⑫ | Other references | 인도·결제 조건, 원산지, 바이어 주문 번호 등 |
| ⑬ | Shipping marks | 화인. 박스 겉면에 찍은 표시 그대로 |
| ⑭ | No. & kind of packages | 포장 수와 종류 (예: 40 CTNS) |
| ⑮ | Description of goods | 품명 (L/C 거래는 신용장 문구와 맞게) |
| ⑯ | Quantity | 실제 선적 수량 |
| ⑰ | Unit price | 단가 (통화 표시) |
| ⑱ | Amount | 금액, 합계, 영문 금액 |
| ⑲ | Signed by | 수출자 서명·직인 |
패킹리스트에 들어가는 것
| 항목 | 설명 |
|---|---|
| Invoice No. · Date | 짝이 되는 상업송장 번호와 날짜 |
| Shipping marks | 화인. 예: 바이어명 / 도착지 / C/NO. 1-UP / MADE IN KOREA |
| 품목별 수량 · 박스 수 · 박스당 수량 | 40 CTNS × 50 pcs처럼 나눠 적기 |
| N.W. (순중량) | 내용물만의 무게 (kg) |
| G.W. (총중량) | 포장재를 포함한 무게 (kg) |
| Measurement (CBM) | 품목별·전체 부피 |
| 박스 크기 | 가로 × 세로 × 높이 (cm) |
| 합계와 박스 수 영문 표기 | SAY: 50 (FIFTY) CARTONS ONLY. |
패킹리스트에는 보통 금액을 넣지 않습니다. 부피 계산은 CBM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서류끼리 맞아야 하는 것
CI, PL, 선하증권(B/L), 수출신고필증의 숫자가 서로 다르면 수입 통관이 늦어지거나, 신용장 거래에서 서류 불일치(Discrepancy)로 대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CI | PL | B/L | 수출신고필증 |
|---|---|---|---|---|
| 품명 | ● | ● | ● | ● |
| 수량 · 포장 수 | ● | ● | ● | ● |
| 총중량 | ● | ● | ● | |
| 부피 (CBM) | ● | ● | ||
| 화인 | ● | ● | ● | |
| 금액 · 인도 조건 | ● | ● | ||
| 수출자 · 수하인(구매자) | ● | ● | ● | ● |
신용장(L/C) 거래라면 더 조심할 것
- 품명은 신용장 문구 그대로 적습니다.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은 상업송장의 물품 설명이 신용장과 일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 상업송장은 수익자(수출자)가 발행하고, 신용장에 다른 말이 없으면 개설의뢰인(바이어) 앞으로 만듭니다.
- 통화는 신용장과 같은 통화로 씁니다.
- UCP 600 기준으로 상업송장은 서명이 없어도 되지만, 신용장이 서명을 요구하면 반드시 서명합니다. 실무에서는 서명·직인을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넘지 않게 하고, 분할 선적 허용 여부도 확인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PI 번호를 그대로 CI 번호로 써서 서류 관리가 꼬이는 경우. CI는 선적마다 새 번호를 붙입니다.
- 순중량(N.W.)이 총중량(G.W.)보다 크게 적힌 경우
- 화인이 실제 박스와 다른 경우 (특히 박스 번호 C/NO. 범위)
- 분할 선적인데 PI 수량을 그대로 적은 경우
원가와 박스 규격만 넣으면 EXW부터 DDP까지 조건별 단가와 영문 PI·CI·PL이 바로 나옵니다.
수출 견적 계산기 열기 →참고
- ICC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제18조(상업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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