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가이드 · 나라별
일본·베트남·EU 수출 관세 정리 · 과세 기준, 부가세, 쓸 수 있는 FTA
한국 기업이 많이 수출하는 일본, 베트남, 유럽연합(EU)의 관세 과세 기준(CIF), 수입 부가세·소비세, 쓸 수 있는 FTA와 원산지증명 방식, DDP 견적 때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DDP(관세 지급 인도)로 견적을 내거나 바이어의 도착 원가를 따져 줄 때는 나라마다 과세 기준, 부가세율, FTA를 알아야 합니다. 세 나라 모두 운임·보험료까지 더한 CIF 가격에 관세를 매기고, 그 위에 부가세(소비세)가 붙습니다. 미국은 방식이 달라 미국 수출 관세 정리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일본 | 베트남 | EU | |
|---|---|---|---|
| 관세 과세 기준 | CIF | CIF | CIF |
| 수입 부가세·소비세 | 소비세 10% (식품 등 8%) | 부가세 10% (품목별 차등, 한시 인하 품목 있음) | 회원국별 17~27% (독일 19%, 프랑스 20%, 네덜란드 21% 등) |
| 부가세 계산 기준 | CIF + 관세 | CIF + 관세 (+ 특별소비세) | CIF + 관세 |
| 쓸 수 있는 FTA | RCEP | 한-베트남, 한-아세안, RCEP | 한-EU |
| FTA 원산지증명 | RCEP 방식에 따름 | 기관발급 (세관·상공회의소) | 자율발급 (6,000유로 초과는 인증수출자) |
세율은 품목과 시기에 따라 바뀝니다. 견적 전에는 트레이드내비나 관세청 FTA 포털에서 내 HS 코드로 최신 세율을 확인하세요.
일본
- FTA: 한국과 일본은 양자 FTA가 없고, 2022년 발효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두 나라 사이의 첫 FTA입니다. 품목에 따라 관세가 단계적으로 내려가니, RCEP 세율과 일반 세율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씁니다.
- 공산품 관세: 일본은 원래 공산품 관세가 0%인 품목이 많아, FTA 없이도 관세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농수산물·가죽·신발 등은 관세가 높을 수 있습니다.
- 소비세: 수입 때 CIF + 관세에 소비세 10%가 붙습니다. 식품(주류 제외) 등은 경감세율 8%입니다.
- 주의: 식품·화장품·전기용품은 수입 전 신고나 인증(식품위생법, PSE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
- FTA: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RCEP 세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협정마다 세율과 원산지 기준이 다르니 가장 유리한 협정을 골라 그 양식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원산지증명: 기관발급 방식이라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습니다. 절차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을 참고하세요.
- 부가세: 기본 10%이고 품목에 따라 다르며, 경기 부양을 위해 일부 품목을 한시적으로 낮춰 온 적이 있습니다. 견적 시점의 세율을 바이어나 현지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 주의: 원산지증명서의 품명·HS 코드·수량이 상업송장과 조금만 달라도 특혜 적용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서류끼리 맞추는 방법은 CI·PL 작성법에 있습니다.
유럽연합 (EU)
- FTA: 한-EU FTA로 대부분의 공산품 관세가 0%입니다.
- 원산지 신고: 수출자가 상업송장 등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적는 자율발급 방식입니다. 한 번에 보내는 물건이 6,000유로를 넘으면 세관에서 인증수출자 인정을 받은 수출자만 원산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수입하는 회원국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장 낮은 곳이 17%(룩셈부르크), 가장 높은 곳이 27%(헝가리)입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는 수입자가 부가세를 낸 뒤 공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수입자 번호: EU에서 수입 통관을 하려면 수입자에게 EORI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DDP로 판매자가 수입자 역할을 하려면 이 부분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 주의: 전기·전자제품, 장난감, 화장품 등은 CE 마킹이나 제품 등록이 필요합니다. 철강·알루미늄 등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이라 바이어가 제품 탄소 배출량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DDP 견적 계산 예시
CIF 가격 10,000유로, 관세 4%, 부가세 21%(네덜란드)로 FTA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와 적용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FTA 미적용 | 한-EU FTA 적용 (0%) |
|---|---|---|
| 과세가격 (CIF) | 10,000 | 10,000 |
| 관세 | 400 | 0 |
| 부가세 기준 (CIF + 관세) | 10,400 | 10,000 |
| 부가세 21% | 2,184 | 2,100 |
| 세금 합계 (EUR) | 2,584 | 2,100 |
수출 견적 계산기에서 수입국을 고르면 과세 기준과 부가세율이 그 나라 값으로 바뀌고, 품목마다 관세율을 넣으면 DDP 가격까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원가와 박스 규격만 넣으면 EXW부터 DDP까지 조건별 단가와 영문 PI·CI·PL이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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