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 관세·통관 정리 · CIF 과세, 증치세, 한-중 FTA 원산지증명
중국은 운임·보험료를 더한 CIF 가격에 관세를 매기고 그 위에 증치세(부가세) 13% 또는 9%가 붙습니다. 세율 적용 순서와 확인처, 한-중 FTA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식품·화장품 라벨과 검역 주의점을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중국으로 DDP(관세 지급 인도) 견적을 내거나 중국 바이어의 도착 원가를 함께 따질 때는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관세는 CIF 가격에 매기고, 그 위에 증치세(부가세)가 붙으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관세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일본·베트남·EU는 일본·베트남·EU 수출 관세 정리, FOB로 과세하는 미국은 미국 수출 관세 정리에 따로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중국 |
|---|---|
| 관세 과세 기준 | CIF (중국 수입지에 내리기 전까지의 운임·보험료 포함) |
| 관세율 종류 | 최혜국세율 · 잠정세율 · 협정세율 (품목별 확인) |
| 수입 증치세(부가세) | 13% · 농산물·식용유·도서 등 일부 9% |
| 증치세 계산 기준 | 과세가격 + 관세 + 소비세 |
| 한국산에 쓸 수 있는 협정 | 한-중 FTA · RCEP ·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
| 한-중 FTA 원산지증명 | 기관발급 (세관·대한상공회의소) · 발급일부터 1년 유효 |
관세는 CIF 가격에 매깁니다
중국 관세법은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거래 가격에, 중국 수입지에 도착해 내리기 전까지 든 운임·관련 비용·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내린 뒤 생기는 중국 내 내륙운송비는 넣지 않습니다.
FOB·FCA로 팔았다면 바이어가 낸 운임·보험료가 더해져 중국 세관의 과세가격은 송장 금액보다 커집니다. 조건별 비용 범위는 인코텀즈 2020 정리, 보험료 계산은 적하보험 정리를 참고하세요.
관세율은 세 가지를 비교합니다
| 세율 | 내용 |
|---|---|
| 최혜국세율(MFN) | WTO 회원국 상품에 적용하는 기본 세율 |
| 잠정세율 |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해마다 «관세 조정 방안»으로 정하는,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세율 |
| 협정세율 | 한-중 FTA·RCEP·APTA 세율 ·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적용 |
중국 관세법 제13조에 따라 최혜국세율 품목에 잠정세율이 있으면 잠정세율을, 협정세율과 잠정세율이 함께 있으면 낮은 쪽을 씁니다. 잠정세율이 없고 최혜국세율이 협정세율보다 낮으면 최혜국세율을 씁니다. 그러니 FTA 세율이 늘 가장 낮다고 단정하지 말고 세 세율을 나란히 비교하세요.
한-중 FTA는 2015년 12월 20일 발효돼 품목마다 단계적으로 관세가 내려가고 있고, 2026년은 12년차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중 FTA와 RCEP은 세율·원산지 기준이 다르니 유리한 협정을 골라 그 양식의 원산지증명서를 받습니다. 원산지 기준은 FTA 원산지 판정 기초에 있습니다.
증치세(부가세)와 소비세
중국 세관은 관세와 함께 수입 증치세를 걷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중국 증치세법은 수입 물품 세율을 13%로 정하고, 농산물·식용 식물유·식용 소금, 수돗물·가스 등, 도서·신문·전자출판물, 사료·비료·농약·농기계 등에는 9%를 적용합니다.
주류·담배·고급 화장품·귀금속 장신구·자동차 등 소비세 대상 품목은 세관이 소비세도 함께 걷고, 이 소비세가 증치세 계산 기준에 들어갑니다. 소비세율은 품목별로 따로 확인하세요. 기업 간 거래에서는 일반납세자인 중국 바이어가 낸 수입 증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예시
FOB USD 9,500, 해상운임 USD 450, 보험료 USD 50, 소비세 없는 품목에서 최혜국세율 6%와 한-중 FTA 협정세율 0%를 비교한 예시입니다(세율은 가정).
| 항목 | 최혜국세율 6% | 한-중 FTA 0% |
|---|---|---|
| 과세가격 (9,500 + 450 + 50) | 10,000 | 10,000 |
| 관세 | 600 | 0 |
| 증치세 기준 (과세가격 + 관세) | 10,600 | 10,000 |
| 증치세 13% | 1,378 | 1,300 |
| 세금 합계 (USD) | 1,978 | 1,300 |
이 예시에서는 원산지증명서 한 장으로 세금이 USD 678 줄어듭니다. 수출 견적 계산기에서 수입국을 중국으로 고르면 과세 기준이 CIF, 수입 부가세가 13%로 바뀝니다. 확인한 세율을 «기본 관세율» 칸에 넣고, 9% 품목이면 «수입 부가세 · GST» 칸을 고치면 DDP 단가까지 계산됩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받기
한-중 FTA는 수출자가 직접 쓰는 자율발급이 아니라 세관(관세청 UNI-PASS)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받는 기관발급 방식입니다. 발급 화면과 일반 C/O와의 차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을 참고하세요.
- 서류 준비: 수출신고필증 사본(또는 대체 서류), 송품장 또는 계약서, 원산지소명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르면 생산자의 원산지확인서도 냅니다.
- 신청 시기: 선적 완료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실·착오 등 부득이한 사유로 놓쳤다면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바이어에게 전달: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부터 1년간 유효하고, 중국 바이어가 수입 신고 때 협정세율을 신청합니다.
원산지증명서의 품명·HS 코드·수량이 상업송장과 다르면 협정세율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서류 맞추는 법은 CI·PL 작성법에 있습니다.
라벨·검역·인증 주의
세금을 다 맞춰도 라벨·등록·검역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 식품: 해외 생산 공장이 중국 해관총서에 등록돼 있어야 하고, 수입 신고 때 그 등록번호를 적지 않으면 세관이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새 등록 규정(해관총서령 제280호)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포장 식품에는 중문 라벨이 필요하고, 적합 여부는 수입자가 심사하며 세관 검사에 걸리면 원문 라벨·번역본·중문 라벨 견본을 냅니다.
- 화장품: 수입 전에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특수 화장품은 등록, 일반 화장품은 비안(신고)을 마치고 중문 라벨을 갖춰야 합니다.
- 전기·전자제품 등: 중국 강제인증(CCC) 목록에 든 품목은 인증을 받고 CCC 표지를 붙여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 목재 포장: 나무 팔레트·상자·받침목은 IPPC 기준으로 소독 처리하고 IPPC 마크를 찍어야 하며, 마크가 없으면 세관 감독 아래 소독하거나 폐기합니다. 합판처럼 가공한 목재와 두께 6mm 이하 목재는 제외입니다(수출 포장과 화인).
- 수입자: 중국 수입 신고는 중국 세관에 등록된 수입자 명의로 합니다. DDP로 팔더라도 현지 수입자나 수입 대행사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제1항·제3항 — 선적 완료 전 신청, 과실·착오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적일부터 1년 이내
-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6조(원산지증명서) 제2항 —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
- 한-중 FTA 제3.19조 — 과세가격 USD 700 이하 원산지 상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분할해 피하는 경우 제외)
-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제13조 · 제24조 — 세율 적용 순서, 과세가격은 거래가격 + 수입지 하역 전 운임·보험료
-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 제10조 · 제14조 — 세율 13%·9%, 수입 과세 기준은 과세가격 + 관세 + 소비세
원가와 박스 규격만 넣으면 EXW부터 DDP까지 조건별 단가와 영문 PI·CI·PL이 바로 나옵니다.
수출 견적 계산기 열기 →참고
- 중국 정부 ·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 세율 적용 순서(제13조), 과세가격(제24조)
- 중국 국가세무총국 ·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 · 2026년 1월 1일 시행
- 관세청 FTA 포털 ·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 관세청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6년 중국 수입 관세 알아보기
- 중국 해관총서 공고 2026년 제27호 ·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규정 시행
- 중국 해관총서 공고 2019년 제70호 · 수입 포장식품 라벨 검사
- 중국 해관총서 · 수입 화물 목재 포장 검역 감독 관리 방법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내비 · 국가별 관세·규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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