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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사업자등록 방법 · 개인·법인, 업태·종목, 일반·간이과세 선택

무역 사업자등록 신청서에서 고민하는 개인·법인 선택, 수출·중개·온라인 판매 업종코드(519111·525101 등), 자택 주소 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일반·간이과세 차이를 수출 영세율 환급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1 · 글 수출노트 (20년 차 수출 실무자 운영) · 운영자 소개 · 검수 원칙

물건을 사서 수출하는 무역은 국세청 업종코드로 도매업이고, 도매업은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어 매출이 적어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합니다. 수출 매출은 영세율(0%)이라 국내에서 살 때 낸 부가세를 돌려받으니 오히려 유리합니다. 사업장은 자택 주소로 해도 되고, 국내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도 팔면 소매 업종을 더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합니다. 전체 창업 순서는 1인 무역 창업 순서에 있고, 이 글은 신청서 칸을 채울 때의 선택만 다룹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 · 설립 절차, 세금, 대외 신용

구분개인사업자법인 (주식회사)
시작 절차홈택스·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설립등기 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이익에 붙는 세금대표자 종합소득세법인세 · 대표 급여·배당은 따로 소득세
사업상 책임빚과 손실을 대표자가 짐주주는 주식 인수가액이 한도(상법 제331조)
과세 유형일반 또는 간이일반만 (간이는 개인사업자 구분)
영문 상호Co., Ltd.·Inc. 같은 회사 표기는 피함Co., Ltd. 등 사용

개인사업자도 통관고유부호·무역업고유번호를 받아 똑같이 수출합니다. 법인은 설립등기 때 등록면허세 등이 들고(«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에서 직접 등기 가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두면 등록면허세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세율 구간은 바뀌니 예상 이익으로 두 경우의 세금을 세무사와 비교하세요.

업태·종목 고르기 · 무역 관련 국세청 업종코드

업태·종목은 국세청 6자리 업종코드를 고르면 채워집니다. 아래는 국세청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제2026-14호)와 온라인 업종 안내에서 확인한 코드입니다.

하는 일업종코드국세청 업종명간이과세
국내에서 사서 수출519111도매 / 직수출, 대행수출불가 (도매업)
수입해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품목별도매 / 품목명불가 (도매업)
사고팔지 않고 수수료만 받음511119도매 / 상품대리세무서 확인
직접 만들어 수출품목별제조업 / 품목명불가 (일부 예외)
자사몰·오픈마켓 판매525101통신 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조건 맞으면 가능
블로그·카페 등 SNS 판매525104통신 판매업 / SNS 마켓조건 맞으면 가능
국내 소비자 해외직구 대행525105통신 판매업 / 해외직구 대행업조건 맞으면 가능
  • 찾는 법: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에서 키워드(수출, 도매, 품목명)로 검색하고, «적용범위 및 기준»이 실제 거래와 맞는지 봅니다.
  • 여러 업종: 수출과 온라인 판매를 함께 하면 둘 다 등록하고, 나중에 생기면 «업종 변경» 정정신고로 더합니다(재교부는 신청일부터 2일 안).
  • 인허가 업종: 허가·등록·신고증 사본(허가 전이면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을 붙입니다.
도매 코드가 하나라도 있으면 소매도 간이과세가 안 됩니다국세청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도매업(소매업 겸업 시 도·소매업 전체)»으로 안내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519111을 함께 넣으면 소매 매출까지 일반과세입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 수출 매출이 있으면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대상개인·법인기준 금액 미만, 배제 업종이 아닌 개인사업자
매입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 전액 공제매입액의 일정 비율만 공제
공제가 더 크면차액 환급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국세청 신청서 작성 안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세 환급을 신청할 경우 일반과세자를 고르라고 합니다. 간이과세 기준 금액과 공제 비율은 개정으로 바뀌어 왔으니 신청 때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숫자 예시 · 국내에서 사서 수출한 한 과세기간

항목 (예시)공급가액부가세
국내 제조사 상품 매입8,000,000원800,000원
포장재·국내 운송500,000원50,000원
수출 USD 7,000 × 1,400원 (예시 환율)9,800,000원0원 (영세율)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0원 − 매입세액 850,000원 → 850,000원 환급 · 이익 9,800,000 − 8,500,000 = 1,300,000원
간이과세자였다면: 환급 0원 · 원가 8,500,000 + 850,000 = 9,350,000원

간이과세자라면 이익이 적어도 85만 원 줄어듭니다. 국내 매입을 처음부터 영세율로 받는 방법은 구매확인서와 내국신용장에 있습니다. 소매 업종만으로 간이과세자가 된 뒤 수출을 시작했다면,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면 일정 기간 간이과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택 주소를 사업장으로 쓸 수 있나

쓸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는 «별도로 사업장을 두지 않으면 사업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안내합니다.

자택 상황챙길 것 (국세청 안내)
본인 소유 집임대차계약서 불필요 · 분양·매매계약서 등을 물을 수 있음
부모·배우자 명의 집, 생계를 같이함자가로 볼 수 있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전·월세 집임대차계약서 사본 · 집주인 동의를 먼저 확인
법인 본점임차했다면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세무서가 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면 등록증 교부가 최대 5일 늦어집니다. 자택 주소는 PI·CI의 판매자 주소와 온라인 판매 화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온라인 판매를 같이 하면 ·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은 인터넷·TV·카탈로그 같은 비대면 방법으로 판매 정보를 주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파는 사업입니다(정부24 안내). 사업자등록과 별개 절차입니다.

  1. 사업자등록에 525101 같은 통신 판매업 코드를 더합니다.
  2. 정부24나 관할 시·군·구청에 상호·주소·전화번호, 전자우편, 도메인,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을 신고합니다. 먼저 결제받고 나중에 보내는 방식이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붙입니다.
  3. 판매 화면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신고번호 등을 표시합니다.

거래 횟수·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기준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서 확인합니다.

영문 상호와 영문 증명 · 해외 거래처에 보이는 정보

상법은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못 쓰게 하므로, 개인사업자는 영문 상호에도 Co., Ltd.·Inc. 표기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세청은 2019년 7월부터 사업자등록 관련 사실증명을 영문으로도 발급합니다(세무서·홈택스). 등록한 상호·주소는 CI·PL 판매자 정보와 똑같이 맞춥니다.

실제 사례 · 이집트 거래 등록에 쓴 영문 사업자등록증운영자는 2022년 이집트 수출 때 수입 화물 사전 등록(ACI) 제도에 맞춰 CargoX에 회사를 등록하며 영문 사업자등록증으로 제3자 인증(USD 15, 2022년 기준)을 받았고, CI·PL에는 수출자 사업자등록번호와 수입자 세금 번호(Tax number)를 적었습니다. 등록 때 정한 상호·주소·번호가 해외 등록과 선적서류에 그대로 쓰입니다.원문 · 이집트 수출진행 (CargoX 활용법) 1부 · 2부 (운영자 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적은데 무역업도 간이과세자로 할 수 있나요?

수출용 도매 코드(519111)로는 매출과 관계없이 안 됩니다. 수출은 영세율이라 일반과세자도 낼 부가세가 거의 없고 매입 부가세를 돌려받으니 손해 보는 경우가 드뭅니다.

해외 바이어와 메일로만 거래해도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가요?

PI·계약으로 하는 B2B 수출이나 해외 소비자 대상 쇼핑몰이 신고 대상인지는 관할 시·군·구청에 먼저 물어보세요.

수출 견적 계산기의 «제품 원가»에는 일반과세자면 부가세를 뺀 공급가(위 예시 8,000,000원)를, 간이과세자면 돌려받지 못하는 부가세까지 더한 금액을 넣어야 단가가 맞습니다. 개인·법인, 업종코드, 과세 유형 판단은 세무사나 국세상담센터(126)와 확인하세요.

근거 조항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제1항 —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제6항 — 간이과세자의 공제 합계가 납부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제1항 —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전자상거래법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제1항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 거래횟수·규모가 고시 기준 이하면 제외
  • 상법 제20조(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쓰지 못함
2026-10-21 원문 확인 ·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거래 전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원가와 박스 규격만 넣으면 EXW부터 DDP까지 조건별 단가와 영문 PI·CI·PL이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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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틀린 내용이나 바뀐 제도를 보셨나요? 정정 요청하기 · 검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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