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노트견적 계산 시작
무역 Q&A · 세금·환급

Q. 구매확인서 날짜랑 영세율 세금계산서 날짜가 같아야 하나요? 대금은 몇 달 뒤에 줘도 되나요?

질문 2026-10-15 · 답변 2026-10-15
Q · 자주 묻는 질문 · 2026.10.15
해외로 수출을 앞둔 업체입니다. 국내 업체에서 물품을 사서 선적일 기준으로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고 영세율(0%) 세금계산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 바이어 대금이 늦게 들어올 것 같아 국내 업체 결제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구매확인서 날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 날짜가 같아야 하나요? 구매확인서 발급 몇 달 뒤에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발급 기한 규칙이 있을까요?
A · 수출노트 답변 · 2026.10.15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날짜는 같을 필요가 없고, 대금을 언제 주느냐와도 상관이 없어요.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구매확인서 발급일이 아니라 공급업체가 물건을 넘겨준 날(공급시기)로 적습니다. 반대로 «돈을 몇 달 뒤에 주니까 계산서도 몇 달 뒤에» 끊는 건 안 돼요.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고, 월합계로 끊더라도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이 기한을 넘기면 공급업체 쪽에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가 붙어요.

헷갈리는 이유는 구매확인서를 «물건 받을 때 같이 있어야 하는 서류»로 생각하기 때문인데, 구매확인서는 나중에 발급해도 됩니다. 공급한 날이 속한 부가세 과세기간(1~6월, 7~12월)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만 발급되면 그 거래는 영세율(0%)로 인정돼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예를 들어 8월에 물건을 받았다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구매확인서가 나오면 됩니다. 구매확인서는 수출하는 쪽(질문자님 회사)이 KTNET uTradeHub 같은 전자무역 시스템이나 거래 은행에서 신청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물건을 판 공급업체가 발행해요.

실무 순서는 이렇게 하시면 깔끔합니다. ① 공급업체에서 물건을 받는 날 구매확인서가 이미 있으면 그 날짜로 바로 영세율(0%)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② 구매확인서가 아직 없으면 공급업체는 일단 기한 안에 10%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행하고, 나중에 구매확인서가 25일 기한 안에 나오면 당초 공급일자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10%를 0%로 바꿉니다(비고란에 구매확인서 발급일을 적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③ 대금은 공급업체와 약속한 결제조건대로 지급하시면 되고, 세금계산서 날짜와 맞출 필요는 없어요.

놓치기 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구매확인서를 25일 기한 안에 못 받으면 그 거래는 10% 과세로 굳어지고, 그만큼 부가세를 먼저 내셨다가 나중에 매입세액 공제·환급으로 돌려받아야 해서 몇 달 동안 현금이 묶입니다. 바이어 대금 입금이 늦어지는 거래일수록 구매확인서를 미루지 말고 물건 받는 시점 전후로 바로 신청해 두세요. 구매확인서는 공급업체 쪽에 간접수출 실적으로도 잡혀서 공급업체도 반기는 서류라, «구매확인서 드릴게요» 한마디면 영세율 처리를 거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가세 환급 쪽이 더 궁금하시면 수입 관세·부가세 가이드도 같이 보세요.

답변은 일반적인 실무 기준입니다. 실제 거래 전 관세사·포워더·거래 은행과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이 더 있으면 새 질문을 올려 주세요.

다른 질문

원가와 박스 규격만 넣으면 EXW부터 DDP까지 조건별 단가와 영문 PI·CI·PL이 바로 나옵니다.

수출 견적 계산기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