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서 수입한거 관세 다 냈는데 fta 적용 안한거 지금이라도 돌려받을수 있나요?
근데 같이 일하는 사장님이 미국은 fta라 관세 안내도 되는거 아니냐고 하셔서.. 찾아보니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된다는데 저는 그런걸 받은적이 없거든요ㅠㅠ 박스엔 made in usa라고 써있긴 해요.
이미 통관 끝났는데 지금이라도 되는건지, 미국 업체한테 뭐라고 달라고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통관이 끝났어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수입신고 수리 전에 FTA를 신청하지 못했으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고, 세관이 인정하면 이미 낸 관세와 협정세율로 다시 계산한 관세의 차액을 돌려줍니다(FTA 관세특례법 제9조). 지난달에 통관하셨으면 기한은 넉넉해요. 다만 그 전에 프라이팬 HS 코드의 한미 FTA 협정세율이 실제로 이번에 낸 세율보다 낮은지부터 통관해 주신 관세사님께 확인해 보세요. 수입신고필증에 적힌 세율과 비교하면 되고,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수입 원가 계산기에 세율만 바꿔 넣어 보시면 금방 나와요.
결국 필요한 건 원산지증명서 한 장이에요. 한미 FTA는 상공회의소 같은 기관이 발급하는 게 아니라 수출자나 생산자가 직접 작성하는 방식이라, 미국 업체에 이번 인보이스 건으로 «KORUS FTA Certification of Origin»을 써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는데 작성자, 수출자·생산자·수입자, HS 코드, 원산지 판단 근거, 작성일 같은 항목은 꼭 들어가야 해서 관세청 FTA 포털에 있는 권고서식을 같이 보내 주면 상대도 편해해요. 그리고 박스에 Made in USA가 찍혀 있는 것과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건 별개예요. 원재료를 다른 나라에서 들여와 만들었다면 판정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 판단은 생산 내역을 아는 미국 업체가 하고 서명하는 겁니다. 미국 쪽도 이 서류를 처음 요청받는 곳이 있어서 답이 늦어질 수 있으니 메일은 바로 보내 두세요.
서류를 받으면 관세사님께 넘기면서 협정관세 적용신청이랑 경정청구를 같이 해 달라고 하시면 돼요. 세관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주게 돼 있습니다. 받은 원산지증명서는 나중에 세관이 원산지 검증을 할 수 있으니 인보이스·송금 내역이랑 같이 잘 보관해 두시고요. 다음 오더부터는 선적 전에 원산지증명서를 먼저 받아서 수입신고 때 같이 내면 처음부터 협정세율로 통관됩니다. 미국 업체랑 얘기하실 때 FTA 원산지 판정 기초를 한번 읽어 두시면 무슨 말인지 훨씬 수월하게 들리실 거예요.
답변은 일반적인 실무 기준입니다. 실제 거래 전 관세사·포워더·거래 은행과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이 더 있으면 새 질문을 올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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