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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태국 건망고 처음 수입하는데 사업자등록증 말고 영업등록증이 또 있나요?

질문 2026-10-15 · 답변 2026-10-16
Q · 자주 묻는 질문 · 2026.10.15
스마트스토어에서 견과류랑 말린과일 3년째 팔고 있는데요 국내 도매로만 받다가 이번에 처음 태국에서 건망고를 직접 들여오려고 해요. 1kg짜리 300봉 정도고 3천불 조금 안되고 lcl로 부산 받을 생각이에요.
근데 포워더한테 견적 물어보니까 식품은 수입식품 영업등록이 돼있어야 되고 해외제조업소 등록도 먼저 해야되고 처음 들어오는건 정밀검사도 나온다고 하네요.. 사업자등록증이랑 통신판매업 신고는 돼있는데 그거 말고 또 따로 있는지 몰랐어요ㅠㅠ
태국 업체는 공장이 아니고 무역회사 같은데 이것도 상관있나요? 발주 넣기 직전이라 뭐부터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A · 수출노트 답변 · 2026.10.16

네, 따로 있어요. 국내 도매에서 받아 팔 때는 사업자등록이랑 통신판매업 신고로 충분했지만, 팔려고 식품을 직접 들여오려면 식약처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해야 해요. 식품은 세관 통관 전에 식약처 수입신고를 거치는데, 그 신고를 하는 쪽이 이 영업등록을 한 영업자거든요. 등록하려면 먼저 한국식품산업협회 같은 교육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신규 위생교육 4시간을 들어야 하고, 수료증을 갖춰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청하면 처리기간은 3일이에요. 사무소·보관창고 시설 기준도 있으니, 지금 쓰시는 사무실이랑 창고로 되는지는 신청 전에 지방식약청에 전화로 물어보시는 게 빨라요.

태국 업체가 무역회사인 건 상관이 있어요.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건망고를 실제로 만드는 공장을 등록하는 거라 무역회사 이름으로는 안 되고, 공장 이름·주소와 그 공장이 태국 법에 따라 허가·등록됐다는 태국 정부 발행 서류가 필요해요. 수입신고 전까지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신청하면 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발주 넣기 전에 업체에 «manufacturer name, address and factory license issued by the Thai authority»부터 달라고 하세요. 여기서 공장 정보를 못 주거나 얼버무리면 발주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셔도 돼요.

처음 들어오는 제품은 정밀검사 대상이라,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물건이 보세창고에서 기다리고 그동안 보관료가 붙어요. 판매 일정은 넉넉하게 잡으시고, 검사비랑 창고료는 수입 원가 계산기 «국내 비용» 칸에 넣어서 봉당 원가에 미리 반영해 두세요. 같은 공장에서 같은 제품명·원재료로 5년 안에 다시 들여오면 처음 검사 실적이 인정되는데, 제품명만 바뀌어도 다시 최초 정밀검사 대상이 돼요. 다음 오더 때 업체가 포장 이름을 바꾸지 않게 미리 말해 두시는 게 좋아요. 판매용이라 제품명·소비기한 같은 한글표시사항도 필요한데, 스티커로 해도 되지만 떨어지지 않게 붙이고 원래 포장의 제품명·소비기한을 가리면 안 됩니다.

순서로 보면 위생교육, 영업등록, 공장 서류 받아서 해외제조업소 등록, 그다음이 발주예요. 물건 도착 뒤 흐름은 수입 통관 절차를 보시고, 첫 건은 식품 통관을 많이 해 본 관세사한테 맡기면서 이 순서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받으세요.

답변은 일반적인 실무 기준입니다. 실제 거래 전 관세사·포워더·거래 은행과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이 더 있으면 새 질문을 올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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