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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E 마킹 기초 · 수출 전 확인할 대상 제품·적합성 평가·EU 책임자

CE 마킹이 필요한 EU 제품군과 법령, 자체 선언과 인증기관(Notified Body) 구분, 기술문서·EU 적합성 선언(DoC) 항목, EU 안의 책임자(수입자·위임대리인)를 순서대로 정리하고 인증 비용을 수출 단가에 넣는 예시를 담았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7 · 글 수출노트 (20년 차 수출 실무자 운영) · 운영자 소개 · 검수 원칙

CE 마킹은 EU 법령이 정한 제품군(전기·전자제품, 기계, 완구, 개인보호장비, 의료기기 등)에만 붙이는 표시입니다. 제조자가 적합성 평가를 하고 기술문서와 EU 적합성 선언(DoC)을 갖춘 뒤 자기 책임으로 붙입니다. EU나 정부 기관이 안전을 승인했다는 뜻이 아니고, 원산지 표시도 아닙니다. 수출 전에는 ① 내 제품에 걸리는 EU 법령, ② 인증기관(Notified Body)이 필요한지, ③ EU 안에서 서류를 책임질 사람,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EU 관세·부가세는 일본·베트남·EU 수출 관세 정리에 따로 있습니다.

CE 마킹 대상 제품군과 적용 법령

EU 집행위원회 법령 목록 가운데 한국 수출기업이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한 제품에 법령이 여러 개 걸릴 수 있고, 그때 EU 적합성 선언은 하나로 묶어 씁니다.

제품군 (예)EU 법령확인할 점
전기제품 (교류 50~1,000V, 직류 75~1,500V)저전압지침(LVD) 2014/35/EU인증기관이 들어가는 절차가 없음
전기·전자제품 전반EMC 지침 2014/30/EU · RoHS 지침 2011/65/EU전자파 · 유해물질
무선 기기 (블루투스·Wi-Fi)무선기기지침(RED) 2014/53/EU무선 기능이 있으면 이 지침으로 판단
기계기계지침 2006/42/EC → 기계류 규정 (EU) 2023/12302027년 1월 20일부터 새 규정
완구완구지침 2009/48/EC → 완구 안전 규정 (EU) 2025/2509기존 지침은 2030년 7월 31일까지 적용
개인보호장비(PPE)규정 (EU) 2016/425품목별 평가 절차 확인
의료기기규정 (EU) 2017/745등급(I·IIa·IIb·III)부터 정함
배터리 · 가스기기 · 압력장비 · 계량기 · 드론 등(EU) 2023/1542 · 2016/426 · 2014/68/EU · 2014/32/EU · 2019/945 등EU 집행위원회 법령 목록에서 확인
CE 대상이 아닌 제품에는 붙이지 않습니다CE는 관련 EU 법령이 요구하는 제품에만 붙입니다. 식품·화장품은 대상이 아니고, 화장품은 EU 안의 «책임자(Responsible Person)»가 출시 전 화장품 통보 포털(CPNP)에 통보합니다. CE 법령 밖의 일반 소비자 제품은 2024년 12월 13일부터 적용된 일반제품안전규정(GPSR, (EU) 2023/988)을 따릅니다.

CE 마킹 받는 순서 6단계

  1. 적용 법령 찾기: 관세용 HS 코드가 아니라 용도·전압·무선 기능 같은 제품 특성으로 정해집니다.
  2. 평가 방식 확인: 제조자 자체 평가로 되는지, 인증기관이 들어가야 하는지 법령에서 확인합니다.
  3. 근거 자료 준비: 적용한 표준의 시험성적서, 위험성 평가 등 적합하다는 근거를 모읍니다.
  4. 기술문서 작성: 출시 전에 만들고 출시 후 10년 보관합니다.
  5. EU 적합성 선언(DoC) 서명: 제조자 단독 책임으로 발행합니다.
  6. 표시 붙이기: CE는 개별 법령에 따로 정하지 않으면 높이 5mm 이상으로, 보이고 읽히고 지워지지 않게 붙입니다. 제품에 붙이기 어려우면 포장이나 동봉 서류에 붙입니다. 인증기관이 관여했다면 CE 옆에 그 기관의 4자리 번호를 씁니다. 제조자 이름·우편 주소와 형식·로트·일련번호도 표시합니다.

CE를 붙이는 데 내는 수수료는 없고, 비용은 시험과 인증기관 심사에서 듭니다.

자체 선언과 인증기관(Notified Body)이 필요한 경우

법령 · 등급인증기관
저전압지침(LVD)필요 없음 · 제조자 내부 생산관리(모듈 A)
의료기기 등급 I (멸균·측정 기능·재사용 수술기구 제외)원칙적으로 제조자 자체 선언
의료기기 등급 IIa · IIb · III반드시 관여
그 밖의 법령제품 위험도·표준 적용 범위에 따라 다름 · 법령 원문 확인

인증기관은 EU 집행위원회 NANDO 데이터베이스에서 법령별로 찾습니다. 인증기관은 지정받은 법령 범위 안에서만 인증서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로 지정된 기관은 PPE 인증서를 내지 못합니다.

기술문서와 EU 적합성 선언(DoC)에 넣을 것

서류들어갈 내용보관 · 제출
기술문서 (Technical File)제조자·위임대리인 이름·주소, 제품 설명·식별 번호, 설계·제조 시설 주소, 관여한 인증기관, 거친 평가 절차, 적용 법령과 필수 요건 분석, 적용 표준, 위험성 평가와 대응, 적합성에 영향을 주는 핵심 부품·재료, 라벨·사용설명서제조자가 출시 후 10년 보관, 시장감시 당국이 요청하면 제출. EU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작성하고, 당국이 번역을 요구할 수 있음
EU 적합성 선언 (DoC)제품 모델·형식·로트·일련번호, 제조자(위임대리인) 이름·주소, «제조자 단독 책임으로 발행» 문구, 선언 대상(필요하면 컬러 사진), 적합한 EU 법령, 적용한 표준·기술규격, 추가 정보, 서명(장소·날짜·이름·직책)제조자가 서명하고 10년 보관. 저전압지침 제품은 수입자도 사본을 10년 보관

DoC 항목은 저전압지침 부속서 IV 양식 기준입니다. 설명서·안전 정보는 판매하는 회원국 규정에 맞춰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언어로 넣습니다.

EU 안의 책임자: 수입자 · 위임대리인 · 경제운영자

한국 제조자가 EU에 회사를 두지 않아도 CE 제품을 팔 수 있습니다. 다만 2021년 7월 16일부터 저전압·EMC·RED·RoHS·기계·완구·PPE 등 시장감시규정 (EU) 2019/1020 제4조에 열거된 법령의 제품은 EU 안에 책임지는 경제운영자가 있어야 시장에 나갈 수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법령은 그 법령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역할보통 누가주요 의무
제조자자기 이름으로 출시하는 한국 수출기업적합성 평가, 기술문서·DoC 작성과 10년 보관, CE·이름·주소·식별 번호 표시
수입자EU에서 수입 통관하는 바이어제조자의 평가·기술문서·CE·설명서 확인, 자기 이름·주소 표시
위임대리인제조자가 서면 위임한 EU 내 사람·회사위임 범위 안에서 당국 협조·서류 제공, CE 부착도 가능
풀필먼트 서비스EU 내 물류 대행위 셋이 EU에 없을 때 경제운영자 역할

경제운영자의 이름·상호(또는 등록 상표)와 우편 주소를 포함한 연락처는 제품, 포장, 소포, 동봉 서류 중 한 곳에 표시합니다.

바이어 상표(OEM)로 팔 때수입자나 유통업자가 자기 이름·상표로 출시하거나 적합성에 영향을 줄 만큼 제품을 고치면 제조자로 봅니다(저전압지침 기준). 이때 법적 제조자는 바이어가 되지만 시험성적서·부품·재료 목록은 만드는 쪽에서 나와야 하니, 누가 어떤 서류를 내는지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예시: LED 스탠드 한 제품의 법령과 인증비 단가

Sample Trading이 LED 책상 스탠드를 독일 바이어에게 수출한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전원 방식에 따라 걸리는 법령이 달라집니다.

법령230V 콘센트형USB 5V형
저전압지침(LVD)해당 (교류 50~1,000V)범위 밖
EMC · RoHS해당해당
무선기기지침(RED)블루투스를 넣으면 해당블루투스를 넣으면 해당

실제로는 에코디자인처럼 다른 규정이 더 걸릴 수 있으니 시험기관에 제품 사양서를 보내 적용 법령 목록부터 받으세요. 시험 비용은 첫 주문에 다 얹을지, 앞으로 팔 수량에 나눌지에 따라 단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개당 인증비 = 시험·인증 비용 ÷ 나눠 낼 판매 수량 → 단가 = (원가 + 개당 인증비) ÷ (1 − 마진율)
예시 (시험비 6,000,000원, 원가 12,000원, 마진 20%)개당 인증비원가 (개당)마진 반영 단가
첫 주문 2,000개에 다 얹기3,000원15,000원18,750원
3년 예상 판매 10,000개에 나누기600원12,600원15,750원

첫 주문에 다 얹으면 개당 3,000원이 더 붙어 바이어 목표가를 넘기 쉽습니다. 마진을 판매가 기준으로 잡는 방법은 수출 견적 계산 5단계에 있습니다. 수출 견적 계산기의 품목 «원가 (개당)» 칸에 개당 인증비를 더한 금액을 넣으면 FOB·CIF·DDP 단가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실제 시험비는 시험기관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바이어가 «CE 인증서»를 달라고 합니다

자체 선언 품목에는 정부가 발급하는 CE 인증서가 따로 없습니다. EU 적합성 선언(DoC)과 그 근거인 시험성적서를 보내고, 인증기관이 관여한 품목이면 그 기관의 인증서를 보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자발적으로 받은 추가 인증서가 적합성을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기술문서를 바이어에게 전부 넘겨야 하나요?

기술문서는 제조자가 보관하다가 시장감시 당국이 요청하면 내는 서류입니다. 저전압지침은 수입자가 당국 요청 때 기술문서를 낼 수 있게 하라고 정하고 있으니, 전부 넘길지, 요청이 오면 제출할지를 계약에서 정해 둡니다.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품목별 해외 인증 정보는 KnowTBT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인증·수입규제 상담은 KOTRA 무역장벽 119(1600-7119)에서 받습니다. 인증이 품목 선택에 주는 부담은 첫 수출 아이템 고르는 법에 있습니다. 적용 법령과 평가 절차는 시험기관·EU 책임자와, 수출 통관 요건은 관세사·관세청(125)과 확인하세요.

근거 조항
  • Regulation (EC) No 765/2008 제30조 (1)·(2)항 — CE는 제조자나 위임대리인만 붙이며, 관련 EU 법령이 요구하는 제품에만 붙임
  • 같은 규정 부속서 II 제3항 — 개별 법령이 따로 정하지 않으면 CE 높이는 5mm 이상
  • Regulation (EU) 2019/1020 제4조 (1)·(2)·(5)항 — 열거된 법령 대상 제품은 EU 안의 경제운영자(EU 제조자·수입자·위임대리인·풀필먼트 사업자)가 있어야 출시 가능
  • Directive 2014/35/EU 제1조 · 제6조 (3)항 — 교류 50~1,000V·직류 75~1,500V 전기제품 대상, 기술문서·DoC는 출시 후 10년 보관
  • 같은 지침 제10조 — 수입자·유통업자가 자기 이름·상표로 출시하거나 제품을 고치면 제조자 의무를 짐
2026-10-17 원문 확인 ·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거래 전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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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틀린 내용이나 바뀐 제도를 보셨나요? 정정 요청하기 · 검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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