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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가이드 · 서류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 일반 C/O와 FTA 원산지증명서 차이

수출할 때 요구되는 원산지증명서(C/O)를 일반 원산지증명서와 FTA 원산지증명서로 나눠, 어디서 누가 발급하는지,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의 차이, 준비 서류와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29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는 물건이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바이어가 요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FTA 특혜 관세를 받기 위해서, 또는 수입국 규정이나 신용장이 원산지 증명을 요구해서입니다. 목적에 따라 발급받는 서류와 기관이 다릅니다.

두 종류의 원산지증명서

일반(비특혜) 원산지증명서FTA 원산지증명서
목적원산지 자체를 증명 (수입국 규정, 신용장 요구 등)수입국에서 FTA 협정세율(보통 0% 또는 낮은 관세)을 받기 위해
발급대한상공회의소 (각 지역 상공회의소)협정에 따라 기관발급(세관·상공회의소) 또는 자율발급(수출자 직접 작성)
관세 혜택없음있음 (원산지 요건을 갖춘 경우)
양식상공회의소 양식협정마다 정해진 양식이나 필수 기재 항목
먼저 바이어에게 물어볼 것«어떤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가요?»라고 묻고, FTA 특혜를 받으려는지, 어느 협정(예: 한-아세안, RCEP)의 양식인지 확인하세요. 같은 나라라도 여러 협정이 겹쳐 있어 바이어가 쓰려는 협정에 맞춰야 합니다.

일반 원산지증명서 발급

  1.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 회원(업체) 등록을 합니다.
  2. 수출신고필증, 상업송장 등 수출 사실과 원산지를 확인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상공회의소가 확인한 뒤 발급합니다. 출력은 대부분 수출자가 직접 합니다.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려면 한국에서 실질적인 제조·가공이 이뤄져야 합니다. 외국에서 들여와 포장만 바꾼 물건은 한국산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는 협정마다 발급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방식누가대표적인 협정
기관발급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심사해 발급한-중, 한-아세안, 한-베트남, 한-인도 등
자율발급수출자(또는 생산자)가 직접 작성해 서명한-미, 한-EU 등

한-EU FTA는 한 번에 보내는 물건이 6,000유로를 넘으면 세관에서 «인증수출자» 인정을 받은 수출자만 원산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럽으로 꾸준히 수출한다면 인증수출자를 미리 받아 두세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기 전에 확인할 것

  •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내 제품의 HS 코드별로 정해진 기준(세번변경, 부가가치 비율 등)을 만족해야 합니다. 판정 방법은 FTA 원산지 판정 기초에 정리했습니다.
  • 근거 서류 보관: 원재료 구입 내역, 원산지 확인서, 제조 공정 자료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수입국 세관이 나중에 검증을 요청하면 이 자료로 소명합니다.
  • 국내 공급자의 원산지 확인서: 원재료를 국내에서 샀다면, 공급 업체에서 원산지 확인서를 받아 두면 판정이 쉬워집니다.
잘못 발급하면 관세를 추징당합니다원산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나중에 수입국 세관 검증에서 특혜가 취소되고 바이어가 관세와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거래 관계에도 큰 타격이 되니, 애매하면 발급 전에 관세사나 FTA 지원센터와 확인하세요.

도움 받을 곳

  • FTA-PASS: 관세청이 무료로 제공하는 원산지 관리·판정 시스템
  • 관세청 FTA 포털: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증명서 양식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국번 없이 125,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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