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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가이드 · 지원사업

수출바우처 사용법선정 뒤 메뉴판 고르기부터 계약·정산·잔액 관리까지

수출바우처에 선정된 기업이 포털에서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고르고, 계약·부가세·정산을 처리하는 순서를 2026년 정산가이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출에 바로 쓰이는 메뉴 활용법, 사후정산, 정산 거절 사례, 사용기한과 잔액 제재도 담았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1-02 · 글 수출노트 (20년 차 수출 실무자 운영) · 운영자 소개 · 검수 원칙

수출바우처는 포털(exportvoucher.com)에서 메뉴판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고르고, 포털 안에서 계약한 뒤 결과물을 확인하면 수행기관이 정산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씁니다. 바우처는 1원당 1포인트인 온라인 포인트이고 서비스 공급가액만 차감됩니다. 부가세는 기업이 수행기관에 계좌로 따로 보냅니다. 계약은 사용기간 안에 끝내야 하고, 협약액의 30%를 넘게 남기면 2년간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중기부 1차 선정기업은 사용기간이 11월 30일까지라 지금 잔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2026년 11월 2일, 중진공·KOTRA 2026년 정산가이드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확인).

이 글은 이미 선정된 기업이 바우처를 수출 성과로 바꾸는 방법만 다룹니다. 수출바우처 외 KOTRA·무역협회 공공 지원은 공공 지원 서비스로 바이어 찾기에 정리했습니다.

수출바우처 사용 순서 (선정 뒤)

단계하는 일누가
1협약 체결, 협약 시작일부터 10영업일 안에 바우처 사용계획서 제출참여기업
2기업분담금 입금 → 정부지원금과 합친 바우처 포인트 발급(분납하면 나눠 발급)참여기업 · 운영기관
3포털 로그인 → 메뉴판에서 서비스·수행기관 비교 → 서비스 요청참여기업
4수행기관이 수락하고 계약서 전송 → 기업이 수락 확인·서명수행기관 · 참여기업
5서비스 진행 → 수행기관 «수행완료 확인 요청»수행기관
6결과물 확인 → 서비스 완료 확인·만족도 등록 → 부가세 계좌 송금참여기업
7정산 요청 → 총괄수행기관 검수(해당 분야) → 운영기관 정산 승인수행기관 · 운영기관

포털 로그인에는 범용 공동인증서나 수출바우처 전용 용도제한 인증서(부가세 포함 11,000원)만 쓸 수 있습니다. 개인인증서와 은행 발급 인증서는 안 됩니다. 사용계획서는 꼭 적은 대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꾸기 전에 운영기관 담당자에게 정산이 되는지 먼저 확인받으라고 포털 FAQ가 안내합니다.

계약은 반드시 포털 안에서바우처는 메뉴판에 등록된 수행기관에만 쓸 수 있습니다. 수행기관과 전화나 메일로만 합의하고 포털 계약 없이 일을 시작하면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과업 범위가 메뉴판 설명과 다르면 서비스 신청 내역이나 특약에 구체적으로 적어 둡니다.

바우처가 차감되는 구조와 자부담

바우처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을 합친 금액이고, 쓸 때도 그 비율대로 빠집니다. 수행기관에 돈이 실제로 가는 것은 결과물 검토와 정산 승인이 끝난 뒤입니다.

예시: 공급가액 500만 원 서비스 → 바우처 500만 포인트 차감 (보조율 70%면 정부지원금 350만 + 분담금 150만) · 부가세 50만 원은 기업이 수행기관에 계좌 송금
  • 부가세: 바우처로 정산되지 않습니다. 최종 정산 요청 전에 계좌 송금으로만 냅니다(카드·현금 불가).
  • 잔액보다 비싼 서비스: 수행기관이 미리 동의하면 쓸 수 있고, 초과분은 기업이 냅니다.
  • 선금: 공급가액 1,000만 원 초과, 기간 2개월 이상인 서비스는 기업 동의를 받아 공급가액의 50%까지 운영기관에 선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행기관이 기업에게 선금을 직접 받는 것은 안 됩니다.
  • 결제 명의: 법인은 법인 계좌·카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만 인정합니다. 지점·자회사처럼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곳이 쓴 서비스는 정산되지 않습니다.

수출에 실제로 도움 되는 메뉴 활용법

메뉴판은 디자인개발, 홍보/광고, 조사/일반 컨설팅, 통번역, 해외규격인증,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국제운송, 무역보험·보증 등 14개 분야입니다. 수출 단계별로 많이 쓰는 조합과 정산가이드상 주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 단계쓸 메뉴실무 팁 (2026년 중진공 정산가이드)
바이어 연락 전디자인개발(외국어 카탈로그·홈페이지·포장), 통번역한국어가 들어간 카탈로그·포장 디자인, 카탈로그 인쇄비는 정산 불가 · 통번역은 번역사가 한 것만 인정, 프로그램·AI 단순 번역은 거절될 수 있음
시장·바이어 찾기조사/일반 컨설팅(해외시장조사, 거래처 발굴·매칭), 해외기업 신용조사2,000만 원 초과 컨설팅은 착수 전 사업수행계획서 승인 필수 · 같은 수행기관과 두 번째 계약은 1차 금액의 80% 이내
인증해외규격인증인증별 인정한도 안에서 지원, 사후정산 가능 · 참여기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지점·공장·자회사 명의 인증은 불가
전시회해외전시회 참가, 국제항공임 사후정산참가비·부스 임차·설치비, 샘플 운송비 정산 · 항공임은 전시회당 1회, 최대 2인 이코노미 왕복 · 참관만 하거나 지자체 지원을 받은 같은 전시회는 전 항목 불가
온라인 마케팅홍보/광고(SNS·검색광고, 해외 쇼핑몰 입점 마케팅)해외 타깃 광고만 인정, 국내 고객 타깃이면 정산 불가 · 광고 집행 데이터·게시 링크·날짜가 결과보고서에 있어야 함
선적국제운송수출자가 운임을 내는 C·D조건(CFR·CIF·CPT·CIP·DAP·DPU·DDP)만 · 국제특송은 이용료의 70%, 목록통관 특송은 불가 · 바이어 요청 무상 샘플은 요청 교신 내역 필요
대금·환율 위험무역보험·보증(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한국무역보험공사 상품 비용을 사후정산 가능

국제운송은 EXW·FOB 같은 E·F조건 거래에는 쓸 수 없습니다. 운임을 누가 내는지는 인코텀즈 2020 조건별 비용에서 확인하고, 바우처로 운임을 처리할 계획이면 수출 견적 계산기에서 CIF·CFR 단가를 함께 뽑아 바이어에게 C조건으로 제안해 보세요. 특송과 항공·LCL 중 무엇이 나은지는 국제특송 vs 항공 vs LCL에 비교했습니다. 나갈 전시회는 해외 전시회 일정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수행기관 없이 먼저 쓰고 청구하는 사후정산

관리지침 제27조의2는 몇 가지 항목만 기업이 직접 비용을 내고 나중에 운영기관에 청구하도록 허용합니다. 해외규격인증, 해외 전시회(국내 개최는 UFI·한국전시산업진흥회 인증 국제전시회만), 해외 홍보/광고, 전시회 참가 항공임, 국제운송비, 무역보험·보증,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해외 IP 권리화 비용입니다.

  • 송금증·카드매출전표(카드사 발급 서류)와 인보이스 금액이 같아야 하고, 부가세와 송금수수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외화는 송금증에 적힌 환율, 없으면 송금 당일 하나은행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을 쓰고 그 화면 캡처를 냅니다.
  • 전시회는 결과보고서에 상담 실적과 바이어 명함, 회사명이 보이는 부스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정산 거절과 제재로 이어지는 흔한 실수

  1. 사용기간 밖 서비스: 시작과 끝이 모두 사용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소급 정산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2. 이중 지원: 다른 기관·지자체에서 일부라도 지원받은 서비스는 바우처로 정산할 수 없습니다. 적발되면 환수와 참여제한 대상입니다.
  3. 전시회 통역 중복: 전시회 부스 상담 통역비를 통번역 메뉴로도 정산하면 거절됩니다.
  4. 보완 지연: 정산 보완은 최대 3회입니다. 보완 요청에 늦게 답하면 정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5. 금지 행위: 수행기관에게 금품·혜택을 받거나, 회사가 가진 기존 자료를 결과물로 쓰라고 넘기거나, 다른 지원사업 증빙을 재활용하면 3년 참여제한과 보조금 환수 대상입니다.

사용기한과 잔액 관리

구분 (2026년)기한
중기부 1차 사용기간2026-02-01 ~ 11-30
중기부 2차 사용기간2026-03-01 ~ 12-31
정산 요청중진공: 사용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안 · KOTRA: 서비스 완료일부터 1개월 안
전시회·현지 상담회«사용기간 + 1개월»과 행사 기간이 하루 이상 겹치면 정산 가능 (1차는 12-31까지)
남긴 잔액 (협약액 대비)제재 (관리지침 제28조)
30% 초과협약 시작일부터 2년간 참여제한
15% 초과 ~ 30% 이하2년간 사업 신청 때 5점 감점
15% 이하제재 없음

남은 잔액 중 기업분담금은 돌려받습니다. 잔액이 15%를 넘을 것 같으면 결과물이 빨리 나오는 서비스(통번역, 해외기업 신용조사, C조건 선적의 국제운송 등)를 사용기간 안에 끝낼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봅니다. 다만 사용기간 종료 1개월 전부터는 1,000만 원 이상 IP 컨설팅을 계약할 수 없습니다. 수행기관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못 하면 해지비용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밖의 해지는 양쪽이 협의해 운영기관에 서면으로 알려 승인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우처 포인트는 언제 빠지나요?

서비스를 신청해 계약하면 그 금액이 수행기관 몫으로 잡히고, 실제 현금 정산은 결과물 확인과 운영기관 승인이 끝난 뒤입니다. 협의해 계약을 취소하면 포인트는 돌아옵니다.

같은 서비스를 여러 수행기관과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네. 바우처는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바우처로 지원받은 것과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정산이 될지 애매하면 어디에 묻나요?

계약 전에 운영기관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기부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2-8580, 산업부 사업은 KOTRA 02-6004-8400입니다. 사전 확인한 서비스라도 실제 과업이 정산가이드에 맞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항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4조(바우처의 발급) 제4항·제7항 — 협약 시작일 10영업일 내 사용계획서 제출, 바우처는 1원당 1포인트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5조(바우처의 사용) 제2항·제6항·제7항 — 메뉴판 등록 수행기관만 활용, 잔액 초과분은 기업 부담, 협약기간 내 완료 서비스만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7조(수행기관의 바우처 정산 및 대금지급) 제5항 — 공급가액 1,000만 원 초과·2개월 이상 서비스는 50%까지 선금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바우처 잔액처리) 제1항 — 잔액 30% 초과 2년 참여제한, 15% 초과~30% 이하 5점 감점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의2(제재조치) 제1항 — 금품 수수, 기존 자료 제공, 타 사업 결과물 재활용 시 참여제한 3년·보조금 환수
2026-11-02 원문 확인(제28차 개정본, 2026-05-19 의결) · 지침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현행 지침과 정산가이드를 확인하세요.

원가와 박스 규격만 넣으면 EXW부터 DDP까지 조건별 단가와 영문 PI·CI·PL이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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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포털(수출바우처) · 메뉴판, 공지사항, 정산가이드, 자주 하는 질문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6년 수출바우처사업 정산가이드」(2026-04) · 정산 절차, 메뉴별 정산 가능·불가 항목, 사용기간·환율 기준
  • KOTRA 「2026년 수출바우처 정산가이드」(2026-09-03 개정) · 산업바우처 사용 절차, 정산 요청 기한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차 개정본 · 바우처 발급·사용·정산·잔액 제재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1호(1차)·제2026-266호(2차) 모집공고 · 사용기간
  • 수출바우처 포털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2-8580, KOTRA 02-6004-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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