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사업자등록 방법 · 개인·법인, 업태·종목, 일반·간이과세 선택
무역 사업자등록 신청서에서 고민하는 개인·법인 선택, 수출·중개·온라인 판매 업종코드(519111·525101 등), 자택 주소 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일반·간이과세 차이를 수출 영세율 환급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물건을 사서 수출하는 무역은 국세청 업종코드로 도매업이고, 도매업은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어 매출이 적어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합니다. 수출 매출은 영세율(0%)이라 국내에서 살 때 낸 부가세를 돌려받으니 오히려 유리합니다. 사업장은 자택 주소로 해도 되고, 국내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도 팔면 소매 업종을 더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합니다. 전체 창업 순서는 1인 무역 창업 순서에 있고, 이 글은 신청서 칸을 채울 때의 선택만 다룹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 · 설립 절차, 세금, 대외 신용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주식회사) |
|---|---|---|
| 시작 절차 | 홈택스·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설립등기 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
| 이익에 붙는 세금 | 대표자 종합소득세 | 법인세 · 대표 급여·배당은 따로 소득세 |
| 사업상 책임 | 빚과 손실을 대표자가 짐 | 주주는 주식 인수가액이 한도(상법 제331조) |
| 과세 유형 | 일반 또는 간이 | 일반만 (간이는 개인사업자 구분) |
| 영문 상호 | Co., Ltd.·Inc. 같은 회사 표기는 피함 | Co., Ltd. 등 사용 |
개인사업자도 통관고유부호·무역업고유번호를 받아 똑같이 수출합니다. 법인은 설립등기 때 등록면허세 등이 들고(«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에서 직접 등기 가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두면 등록면허세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세율 구간은 바뀌니 예상 이익으로 두 경우의 세금을 세무사와 비교하세요.
업태·종목 고르기 · 무역 관련 국세청 업종코드
업태·종목은 국세청 6자리 업종코드를 고르면 채워집니다. 아래는 국세청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제2026-14호)와 온라인 업종 안내에서 확인한 코드입니다.
| 하는 일 | 업종코드 | 국세청 업종명 | 간이과세 |
|---|---|---|---|
| 국내에서 사서 수출 | 519111 | 도매 / 직수출, 대행수출 | 불가 (도매업) |
| 수입해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 | 품목별 | 도매 / 품목명 | 불가 (도매업) |
| 사고팔지 않고 수수료만 받음 | 511119 | 도매 / 상품대리 | 세무서 확인 |
| 직접 만들어 수출 | 품목별 | 제조업 / 품목명 | 불가 (일부 예외) |
| 자사몰·오픈마켓 판매 | 525101 | 통신 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 조건 맞으면 가능 |
| 블로그·카페 등 SNS 판매 | 525104 | 통신 판매업 / SNS 마켓 | 조건 맞으면 가능 |
| 국내 소비자 해외직구 대행 | 525105 | 통신 판매업 / 해외직구 대행업 | 조건 맞으면 가능 |
- 찾는 법: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에서 키워드(수출, 도매, 품목명)로 검색하고, «적용범위 및 기준»이 실제 거래와 맞는지 봅니다.
- 여러 업종: 수출과 온라인 판매를 함께 하면 둘 다 등록하고, 나중에 생기면 «업종 변경» 정정신고로 더합니다(재교부는 신청일부터 2일 안).
- 인허가 업종: 허가·등록·신고증 사본(허가 전이면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을 붙입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 수출 매출이 있으면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대상 | 개인·법인 | 기준 금액 미만, 배제 업종이 아닌 개인사업자 |
| 매입 때 낸 부가세 | 매입세액 전액 공제 | 매입액의 일정 비율만 공제 |
| 공제가 더 크면 | 차액 환급 |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
국세청 신청서 작성 안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세 환급을 신청할 경우 일반과세자를 고르라고 합니다. 간이과세 기준 금액과 공제 비율은 개정으로 바뀌어 왔으니 신청 때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숫자 예시 · 국내에서 사서 수출한 한 과세기간
| 항목 (예시) | 공급가액 | 부가세 |
|---|---|---|
| 국내 제조사 상품 매입 | 8,000,000원 | 800,000원 |
| 포장재·국내 운송 | 500,000원 | 50,000원 |
| 수출 USD 7,000 × 1,400원 (예시 환율) | 9,800,000원 | 0원 (영세율) |
간이과세자라면 이익이 적어도 85만 원 줄어듭니다. 국내 매입을 처음부터 영세율로 받는 방법은 구매확인서와 내국신용장에 있습니다. 소매 업종만으로 간이과세자가 된 뒤 수출을 시작했다면,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면 일정 기간 간이과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택 주소를 사업장으로 쓸 수 있나
쓸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는 «별도로 사업장을 두지 않으면 사업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안내합니다.
| 자택 상황 | 챙길 것 (국세청 안내) |
|---|---|
| 본인 소유 집 | 임대차계약서 불필요 · 분양·매매계약서 등을 물을 수 있음 |
| 부모·배우자 명의 집, 생계를 같이함 | 자가로 볼 수 있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전·월세 집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집주인 동의를 먼저 확인 |
| 법인 본점 | 임차했다면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
세무서가 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면 등록증 교부가 최대 5일 늦어집니다. 자택 주소는 PI·CI의 판매자 주소와 온라인 판매 화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온라인 판매를 같이 하면 ·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은 인터넷·TV·카탈로그 같은 비대면 방법으로 판매 정보를 주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파는 사업입니다(정부24 안내). 사업자등록과 별개 절차입니다.
- 사업자등록에 525101 같은 통신 판매업 코드를 더합니다.
- 정부24나 관할 시·군·구청에 상호·주소·전화번호, 전자우편, 도메인,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을 신고합니다. 먼저 결제받고 나중에 보내는 방식이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붙입니다.
- 판매 화면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신고번호 등을 표시합니다.
거래 횟수·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기준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서 확인합니다.
영문 상호와 영문 증명 · 해외 거래처에 보이는 정보
상법은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못 쓰게 하므로, 개인사업자는 영문 상호에도 Co., Ltd.·Inc. 표기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세청은 2019년 7월부터 사업자등록 관련 사실증명을 영문으로도 발급합니다(세무서·홈택스). 등록한 상호·주소는 CI·PL 판매자 정보와 똑같이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적은데 무역업도 간이과세자로 할 수 있나요?
수출용 도매 코드(519111)로는 매출과 관계없이 안 됩니다. 수출은 영세율이라 일반과세자도 낼 부가세가 거의 없고 매입 부가세를 돌려받으니 손해 보는 경우가 드뭅니다.
해외 바이어와 메일로만 거래해도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가요?
PI·계약으로 하는 B2B 수출이나 해외 소비자 대상 쇼핑몰이 신고 대상인지는 관할 시·군·구청에 먼저 물어보세요.
수출 견적 계산기의 «제품 원가»에는 일반과세자면 부가세를 뺀 공급가(위 예시 8,000,000원)를, 간이과세자면 돌려받지 못하는 부가세까지 더한 금액을 넣어야 단가가 맞습니다. 개인·법인, 업종코드, 과세 유형 판단은 세무사나 국세상담센터(126)와 확인하세요.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제1항 —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제6항 — 간이과세자의 공제 합계가 납부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제1항 —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전자상거래법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제1항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 거래횟수·규모가 고시 기준 이하면 제외
- 상법 제20조(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쓰지 못함
원가와 박스 규격만 넣으면 EXW부터 DDP까지 조건별 단가와 영문 PI·CI·PL이 바로 나옵니다.
수출 견적 계산기 열기 →참고
-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구분, 간이과세 배제 업종
- 국세청 제출서류 및 교부 · 개인·법인 제출 서류, 교부 기한
-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정 · 업종 변경, 재교부 기간
- 국세청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 업종코드와 업종명
- 국세청 해외직구대행 사업자 세무 안내 · 통신 판매업 업종코드, 통신판매업 신고
-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 거주지가 사업장인 경우
-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 · 구비서류
-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 법인 설립등기 온라인 신청
-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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