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도네시아 수출 관세 정리 · CIF 과세, 부가세, FTA·인증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운임·보험료를 더한 CIF 가격에 관세를 매깁니다. 태국 부가세 7%, 인도네시아 부가세 12%(일반 물품 실효 11%) 계산법, 한-아세안·RCEP·한-인니 CEPA 비교, TISI·SNI·할랄 인증 개요를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태국·인도네시아로 DDP(관세 지급 인도) 견적을 내거나 바이어의 도착 원가를 따져 줄 때는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두 나라 모두 CIF 가격에 관세를 매기고, 그 위에 부가세가 붙으며,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관세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베트남·일본·EU는 일본·베트남·EU 수출 관세 정리, 중국은 중국 수출 관세·통관 정리, FOB로 과세하는 미국은 미국 수출 관세 정리에 따로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태국 | 인도네시아 |
|---|---|---|
| 관세 과세 기준 | CIF | CIF |
| 수입 부가세 | 7% (2027-09-30까지 인하 세율) | 12% · 사치품이 아닌 물품은 실효 11% |
| 부가세 계산 기준 | CIF + 관세 + 물품세 등 | (CIF + 관세 등) × 11/12 · 사치품은 전액 |
| 함께 붙는 세금 | 주류·담배 등 물품세(Excise) | 수입 소득세 선납(PPh 22) · 사치품 판매세(PPnBM) |
| 쓸 수 있는 협정 | 한-아세안 FTA · RCEP | 한-아세안 FTA · RCEP · 한-인니 CEPA |
| 주요 인증·등록 | TISI 강제인증 · Thai FDA | SNI · BPOM · 할랄 |
관세는 두 나라 모두 CIF 가격에 매깁니다
태국 관세청은 관세 과세가격(Customs Value)을 CIF 기준으로 정합니다. 송장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적재·하역비를 더하고, 외화 금액은 신고일의 관세청 고시 환율로 바트화로 바꿉니다. 인도네시아도 재무부령 144/PMK.04/2022에서 과세가격을 인코텀즈 CIF 기준으로 정합니다.
FOB·FCA로 팔아도 세관은 바이어가 낸 운임·보험료를 더해 과세합니다. 조건별 비용 범위는 인코텀즈 2020 정리, 보험료는 적하보험 정리를 참고하세요. 관세율은 HS 코드로 정해지는데 앞 6자리만 국제 공통이라, 바이어 쪽 통관 대행사와 세번을 맞춰 두면 안전합니다(HS 코드 찾는 법).
부가세: 태국 7%, 인도네시아 12%(일반 물품 실효 11%)
태국
국세법전의 기본 부가세율은 10%지만 칙령으로 낮춰 왔습니다. 2026년 8월 23일 관보에 실린 칙령 제807호가 판매·용역·수입에 적용하는 인하 세율 6.3%를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했고, 지방세를 합쳐 실제로 내는 세율은 7%입니다. 수입 부가세는 태국 관세청이 수입할 때 걷습니다.
인하 기간은 해마다 칙령으로 연장해 왔으니, 2027년 10월 이후 선적분은 태국 국세청(rd.go.th)에서 세율을 다시 확인하세요.
인도네시아
2025년 1월 1일 시행된 재무부령 131/2024는 부가세율을 12%로 정하면서, 사치품 판매세가 붙는 자동차 등 사치품이 아닌 물품은 과세표준을 수입가액의 11/12로 잡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물품의 실제 부담은 11%(12% × 11/12)입니다. 수입가액은 CIF에 관세 등 수입 때 걷는 세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수입할 때 소득세를 미리 걷는 PPh 22도 붙습니다.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매기고 세율은 품목과 수입자 요건에 따라 다르니, 바이어나 현지 통관 대행사에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FOB USD 9,500, 해상운임 USD 450, 보험료 USD 50인 일반 물품에서 일반세율 10%와 FTA 협정세율 0%를 비교한 예시입니다(세율은 가정, 태국 물품세와 인도네시아 PPh 22는 제외).
| 항목 (USD) | 태국 10% | 태국 FTA 0% | 인니 10% | 인니 FTA 0% |
|---|---|---|---|---|
| 과세가격 (9,500 + 450 + 5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관세 | 1,000 | 0 | 1,000 | 0 |
| 부가세 기준 (과세가격 + 관세) | 11,000 | 10,000 | 11,000 | 10,000 |
| 부가세 (태국 7% · 인니 × 11/12 × 12%) | 770 | 700 | 1,210 | 1,100 |
| 세금 합계 | 1,770 | 700 | 2,210 | 1,100 |
이 예시에서는 원산지증명서 한 장으로 태국은 USD 1,070, 인도네시아는 USD 1,110이 줄어듭니다. 수출 견적 계산기에서 수입국을 태국으로 고르면 과세 기준 CIF, 수입 부가세 7%가 들어갑니다. 인도네시아는 «기타 (직접 입력)»을 고른 뒤 «관세 과세 기준»을 CIF로, «수입 부가세 · GST»를 11(사치품은 12)로 넣고, 확인한 세율을 «기본 관세율» 칸에 넣으면 DDP 단가까지 계산됩니다.
FTA 비교: 한-아세안 · RCEP · 한-인니 CEPA
| 협정 | 태국 | 인도네시아 | 한국에서 원산지증명 받는 법 |
|---|---|---|---|
| 한-아세안 FTA | ● | ● | 기관발급 (세관·대한상공회의소) |
| RCEP | ● | ● | 기관발급 또는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
| 한-인니 CEPA | — | ● | 기관발급 (자율발급은 단계적 시행 예정) |
세 협정 모두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한국과 태국의 양자 협정은 산업통상부 FTA 누리집 기준 아직 협상 중이라, 태국은 한-아세안 FTA와 RCEP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 세율 비교: 관세청 FTA 포털이나 트레이드내비에서 HS 코드로 일반세율과 협정별 세율을 나란히 봅니다. 협정세율이 늘 가장 낮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 원산지 기준 확인: 같은 품목도 협정마다 기준이 다릅니다(FTA 원산지 판정 기초). RCEP은 15개 회원국 재료를 모두 역내산으로 인정하므로, 중국·일본산 부품을 쓴 제품은 한-아세안 FTA보다 기준을 맞추기 쉬울 수 있습니다.
- 그 협정 양식으로 발급: 고른 협정의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바이어에게 보냅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품명·HS 코드·수량이 상업송장과 다르면 협정세율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CI·PL 작성법).
인증·수입 요건 개요
세금을 다 맞춰도 인증·등록이 없으면 통관이나 판매가 막힙니다. 대부분 현지 수입자 명의로 진행하므로, 출고 전에 바이어와 누가 무엇을 준비할지 정해 두세요.
- 태국 TISI: 태국산업표준원(TISI)의 강제인증 품목(KOTRA 방콕무역관 자료로 2023년 7월 기준 142개)은 TISI 승인을 받아야 통관·유통할 수 있고, 인증 표시를 붙여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수입 허가는 계속 수입용과 화물별 신청이 따로 있습니다.
- 태국 식품의약품청(Thai FDA): 화장품은 수입 전에 제품별로 신고해 신고 영수증을 받아야 하고, 라벨은 태국어로 씁니다. 식품·의료기기도 Thai FDA 소관이니 품목별로 확인합니다.
- 인도네시아 SNI: 안전·보건·환경에 영향을 주는 품목은 국가표준(SNI)이 강제로 적용되고(미국 상무부 자료 기준 130개), 인증을 받아야 SNI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품목별 산업부 규정으로 확인합니다.
- 인도네시아 BPOM: 식품·화장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은 식약청(BPOM) 제품 등록이 필요하고, 현지 수입사가 허가를 받은 뒤 신청합니다. 등록 뒤에도 수입할 때마다 수입신고 확인서(SKI)를 받아 세관에 냅니다.
- 인도네시아 할랄: 2026년 10월 18일부터 할랄 인증 의무가 수입품까지 넓어집니다. 식음료, 식품 원료·첨가물, 화장품, 화학제품, 생약·건강기능식품, 의류·생활용품 등 일부 소비재가 대상이고, 할랄이 아닌 제품은 비할랄 표시를 하면 유통할 수 있습니다.
- 태국 국세법전 제79/2조(수입 물품 과세표준) — CIF 가격 + 수입관세 + 물품세 + 칙령으로 정한 그 밖의 세금·수수료
- 태국 국세법전 제80조(세율) — 기본 10%, 칙령으로 낮출 수 있고 판매·용역·수입은 같은 세율
- 태국 부가세율 인하 칙령 제807호(2026-08-23 관보) 제2조·제3조 — 2026-10-01 시행, 판매·용역·수입 6.3% 인하 세율 기간을 2027-09-30까지 연장
- 인도네시아 재무부령 144/PMK.04/2022 제2조 제2항 — 관세 과세가격은 인코텀즈 CIF 기준
- 인도네시아 재무부령 131/2024 제2조·제3조 — 세율 12%, 사치품은 수입가액 전액, 그 밖의 물품은 수입가액의 11/12가 과세표준
원가와 박스 규격만 넣으면 EXW부터 DDP까지 조건별 단가와 영문 PI·CI·PL이 바로 나옵니다.
수출 견적 계산기 열기 →참고
- 태국 관세청 · The Customs Value of Imported Goods · CIF 과세, 환율 적용
- 태국 국세청 · VAT 안내 · 현재 세율 7%, 수입 부가세는 관세청이 징수
- 태국산업표준원(TISI) · 허가 신청 양식
- 태국 식품의약품청 · 화장품 신고
- 인도네시아 국세청 · PMK 131/2024 부가세 해설
- 인도네시아 국세청 · 수입 PPh 22 안내
-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 · 2026년 10월 18일부터 할랄 의무 대상
- BPJPH · 비할랄 제품 표시 후 유통
- 미국 상무부 · Indonesia Standards for Trade · SNI 강제 적용
- KOTRA · 태국산업표준원(TISI) 산업표준 인증 정보
- KOTRA ·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인증 총정리
- 관세청 FTA 포털 ·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 관세청 FTA 포털 · RCEP 활용 기본모델 · 15개국 재료 누적
- 산업통상부 FTA 누리집 ·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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