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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관세·통관 정리 · CIF 과세, 증치세, 한-중 FTA 원산지증명

중국은 운임·보험료를 더한 CIF 가격에 관세를 매기고 그 위에 증치세(부가세) 13% 또는 9%가 붙습니다. 세율 적용 순서와 확인처, 한-중 FTA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식품·화장품 라벨과 검역 주의점을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06 · 글 수출노트 (20년 차 수출 실무자 운영) · 운영자 소개

중국으로 DDP(관세 지급 인도) 견적을 내거나 중국 바이어의 도착 원가를 함께 따질 때는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관세는 CIF 가격에 매기고, 그 위에 증치세(부가세)가 붙으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관세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일본·베트남·EU는 일본·베트남·EU 수출 관세 정리, FOB로 과세하는 미국은 미국 수출 관세 정리에 따로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중국
관세 과세 기준CIF (중국 수입지에 내리기 전까지의 운임·보험료 포함)
관세율 종류최혜국세율 · 잠정세율 · 협정세율 (품목별 확인)
수입 증치세(부가세)13% · 농산물·식용유·도서 등 일부 9%
증치세 계산 기준과세가격 + 관세 + 소비세
한국산에 쓸 수 있는 협정한-중 FTA · RCEP ·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한-중 FTA 원산지증명기관발급 (세관·대한상공회의소) · 발급일부터 1년 유효

관세는 CIF 가격에 매깁니다

중국 관세법은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거래 가격에, 중국 수입지에 도착해 내리기 전까지 든 운임·관련 비용·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내린 뒤 생기는 중국 내 내륙운송비는 넣지 않습니다.

과세가격(CIF) = FOB 가격 + 해상운임(또는 항공운임) + 보험료

FOB·FCA로 팔았다면 바이어가 낸 운임·보험료가 더해져 중국 세관의 과세가격은 송장 금액보다 커집니다. 조건별 비용 범위는 인코텀즈 2020 정리, 보험료 계산은 적하보험 정리를 참고하세요.

관세율은 세 가지를 비교합니다

세율내용
최혜국세율(MFN)WTO 회원국 상품에 적용하는 기본 세율
잠정세율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해마다 «관세 조정 방안»으로 정하는,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세율
협정세율한-중 FTA·RCEP·APTA 세율 ·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적용

중국 관세법 제13조에 따라 최혜국세율 품목에 잠정세율이 있으면 잠정세율을, 협정세율과 잠정세율이 함께 있으면 낮은 쪽을 씁니다. 잠정세율이 없고 최혜국세율이 협정세율보다 낮으면 최혜국세율을 씁니다. 그러니 FTA 세율이 늘 가장 낮다고 단정하지 말고 세 세율을 나란히 비교하세요.

한-중 FTA는 2015년 12월 20일 발효돼 품목마다 단계적으로 관세가 내려가고 있고, 2026년은 12년차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중 FTA와 RCEP은 세율·원산지 기준이 다르니 유리한 협정을 골라 그 양식의 원산지증명서를 받습니다. 원산지 기준은 FTA 원산지 판정 기초에 있습니다.

세율 확인처관세청 FTA 포털·트레이드내비에서 HS 코드로 협정별 세율을 조회하고, 중국 재정부 관세세칙위원회(gss.mof.gov.cn) 원문으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HS 코드는 앞 6자리만 국제 공통이라 바이어 쪽 통관 대행사와 세번을 맞춰 두면 안전합니다(HS 코드 찾는 법).

증치세(부가세)와 소비세

중국 세관은 관세와 함께 수입 증치세를 걷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중국 증치세법은 수입 물품 세율을 13%로 정하고, 농산물·식용 식물유·식용 소금, 수돗물·가스 등, 도서·신문·전자출판물, 사료·비료·농약·농기계 등에는 9%를 적용합니다.

수입 증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소비세) × 13% (또는 9%)

주류·담배·고급 화장품·귀금속 장신구·자동차 등 소비세 대상 품목은 세관이 소비세도 함께 걷고, 이 소비세가 증치세 계산 기준에 들어갑니다. 소비세율은 품목별로 따로 확인하세요. 기업 간 거래에서는 일반납세자인 중국 바이어가 낸 수입 증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예시

FOB USD 9,500, 해상운임 USD 450, 보험료 USD 50, 소비세 없는 품목에서 최혜국세율 6%와 한-중 FTA 협정세율 0%를 비교한 예시입니다(세율은 가정).

항목최혜국세율 6%한-중 FTA 0%
과세가격 (9,500 + 450 + 50)10,00010,000
관세6000
증치세 기준 (과세가격 + 관세)10,60010,000
증치세 13%1,3781,300
세금 합계 (USD)1,9781,300

이 예시에서는 원산지증명서 한 장으로 세금이 USD 678 줄어듭니다. 수출 견적 계산기에서 수입국을 중국으로 고르면 과세 기준이 CIF, 수입 부가세가 13%로 바뀝니다. 확인한 세율을 «기본 관세율» 칸에 넣고, 9% 품목이면 «수입 부가세 · GST» 칸을 고치면 DDP 단가까지 계산됩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받기

한-중 FTA는 수출자가 직접 쓰는 자율발급이 아니라 세관(관세청 UNI-PASS)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받는 기관발급 방식입니다. 발급 화면과 일반 C/O와의 차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을 참고하세요.

  1. 서류 준비: 수출신고필증 사본(또는 대체 서류), 송품장 또는 계약서, 원산지소명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르면 생산자의 원산지확인서도 냅니다.
  2. 신청 시기: 선적 완료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놓쳤다면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ISSUED RETROACTIVELY»가 적힌 소급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바이어에게 전달: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부터 1년간 유효하고, 중국 바이어가 수입 신고 때 협정세율을 신청합니다.
USD 700 이하 소액 화물협정 제3.19조에 따라 과세가격이 USD 700 이하인 원산지 상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면제를 받으려고 나눠 보낸 것으로 보이는 일련의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산지증명서의 품명·HS 코드·수량이 상업송장과 다르면 협정세율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서류 맞추는 법은 CI·PL 작성법에 있습니다.

라벨·검역·인증 주의

세금을 다 맞춰도 라벨·등록·검역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 식품: 해외 생산 공장이 중국 해관총서에 등록돼 있어야 하고, 수입 신고 때 그 등록번호를 적지 않으면 세관이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새 등록 규정(해관총서령 제280호)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포장 식품에는 중문 라벨이 필요하고, 적합 여부는 수입자가 심사하며 세관 검사에 걸리면 원문 라벨·번역본·중문 라벨 견본을 냅니다.
  • 화장품: 수입 전에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특수 화장품은 등록, 일반 화장품은 비안(신고)을 마치고 중문 라벨을 갖춰야 합니다.
  • 전기·전자제품 등: 중국 강제인증(CCC) 목록에 든 품목은 인증을 받고 CCC 표지를 붙여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 목재 포장: 나무 팔레트·상자·받침목은 IPPC 기준으로 소독 처리하고 IPPC 마크를 찍어야 하며, 마크가 없으면 세관 감독 아래 소독하거나 폐기합니다. 합판처럼 가공한 목재와 두께 6mm 이하 목재는 제외입니다(수출 포장과 화인).
  • 수입자: 중국 수입 신고는 중국 세관에 등록된 수입자 명의로 합니다. DDP로 팔더라도 현지 수입자나 수입 대행사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요건은 출고 전에 바이어와 확정하세요등록과 중문 라벨은 보통 수입자가 준비하지만, 판매자가 원문 라벨·성분표·생산 공장 정보를 늦게 주면 도착 뒤 통관이 멈춥니다. 품목별 요건은 바이어·현지 통관 대행사와 확인하고, 세율·과세가격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관세사·관세청(125)과 확인하세요.

원가와 박스 규격만 넣으면 EXW부터 DDP까지 조건별 단가와 영문 PI·CI·PL이 바로 나옵니다.

수출 견적 계산기 열기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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