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 일정 용어 정리 · 서류 마감, CY 마감, ETD·ETA와 지연 대응
서류 마감(Doc cut-off), 화물 반입 마감(CY cut-off), VGM 마감, ETD·ETA의 뜻과 순서를 정리하고, 출항일에서 거꾸로 짜는 일정 예시,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적재 기한과의 관계, 일정이 밀렸을 때 할 일을 담았습니다.
포워더에게 받은 부킹 확인서(Booking Confirmation)에는 출항일보다 앞선 마감 시각이 여러 개 적혀 있습니다. 서류는 언제까지 넘기고, 컨테이너는 언제까지 터미널에 넣어야 하는지 정한 시각입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화물이 그 배에 실리지 못하고, 바이어 납기와 신용장 선적기한, 수출신고 적재 기한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선적 일정 용어 한눈에 보기
| 용어 | 뜻 |
|---|---|
| Doc cut-off (서류 마감) | 선적 요청서(SI) 등 B/L에 들어갈 내용을 넘기는 마감 |
| VGM cut-off |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값(VGM)을 내는 마감 |
| Cargo cut-off (CY 마감) | FCL 컨테이너가 선적항 터미널(CY)에 반입되어야 하는 마감 |
| CFS cut-off | LCL 화물을 CFS 창고에 넣어야 하는 마감 |
| ETD · ETA | 출항 예정일 · 도착항 입항 예정일 (Estimated Time of Departure · Arrival) |
| ATD · ATA | 실제 출항일 · 실제 입항일 |
| On board date | B/L에 적히는 본선적재일 (실제로 배에 실은 날) |
마감 시각은 법으로 정한 값이 아니라 선사와 터미널이 배마다 정합니다. 매번 부킹 확인서의 날짜와 시각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서류 마감 · 화물 반입 마감 · VGM 마감
서류 마감 (Doc cut-off)
서류 마감까지 포워더에 넘기는 것은 선적 요청서(SI, Shipping Instruction)입니다. 송하인·수하인, 품명, 포장 수·중량·CBM, 화인, 컨테이너·봉인 번호처럼 B/L에 찍힐 내용입니다. 선사·포워더는 이 정보로 B/L을 만들고 세관에 적재화물목록(Manifest)을 냅니다. 관세청 고시상 해상 출항 화물의 적재화물목록은 배에 싣기 24시간 전까지(근거리 지역은 싣기 전까지, 출항 30분 전 최종 마감) 내야 하므로 서류 마감은 출항보다 앞서 잡힙니다.
- SI의 수량·중량·품명은 상업송장·패킹리스트와 맞춥니다.
- 마감 뒤 B/L을 고치면 선사에 따라 정정 비용이 붙습니다. B/L 종류는 선하증권(B/L) 종류를 참고하세요.
- 미국행 해상 화물은 출발항 적재 24시간 전까지 선사의 화물 정보와 수입자 쪽 ISF 신고를 미국 세관(CBP)에 내야 하고, 일본도 원칙적으로 출항 24시간 전 사전 신고(AFR)를 받습니다. 이런 항로는 서류 마감이 더 이를 수 있습니다.
화물 반입 마감 (Cargo · CY cut-off)
FCL은 짐을 실은 컨테이너가 선적항 터미널(CY) 게이트를 통과해야 하는 마감입니다. 공장 적입(Stuffing)과 트럭 운송 시간을 거꾸로 계산해 작업일을 잡습니다. LCL은 포워더가 여러 화주의 짐을 CFS에서 한 컨테이너에 모아 실어야 하므로 CFS 반입 마감이 CY 마감보다 앞섭니다. 너무 일찍 넣으면 보관료가 붙을 수 있으니 반입 가능일도 확인하세요. 항공은 항공 수출 절차를 참고하세요.
VGM 마감
2016년 7월 1일부터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개정으로 화주가 검증한 컨테이너 총중량(VGM)이 없으면 배에 실을 수 없습니다. 컨테이너째 계근하거나, 화물·포장재·팔레트 무게에 컨테이너 자체 무게를 더해 정합니다. 터미널에 반입됐어도 VGM이 마감까지 안 들어가면 선적에서 빠집니다.
ETD · ETA와 실제 선적일
- ETD·ETA는 예정일입니다. 앞 항구 혼잡, 기상, 선사 사정으로 바뀌므로 바이어에게는 «on or about»으로 안내합니다. 상업송장의 «Sailing on or about» 칸이 이 뜻입니다.
- 실제 선적일은 B/L로 증명됩니다. 신용장 거래에서는 B/L의 본선적재 표기 날짜(없으면 발행일)가 선적일이고(UCP 600 제20조), 서류 제시 기간이 따로 없으면 선적 후 21일 안, 유효기일 안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제14조 c항).
- ETA는 배가 도착항에 들어오는 날이지 바이어가 물건을 받는 날이 아닙니다. 하선과 수입 통관을 거치니 여유를 두고 안내하세요.
출항일에서 거꾸로 짜는 일정 (예시)
부산항에서 20ft 컨테이너 1대를 내보내는 예시입니다. 실제 마감은 부킹 확인서를 따릅니다.
| 날짜 (예시) | 할 일 |
|---|---|
| 10/8 (목)까지 | 부킹 요청 → 부킹 확인서로 선박명·항차·마감 시각 확인 |
| 10/16 (금) |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 수리 |
| 10/19 (월) 12:00 | 서류 마감 · SI 제출 |
| 10/19 (월) | 공장 적입·봉인, 계근 후 터미널로 운송 |
| 10/20 (화) 12:00 | VGM 마감 |
| 10/20 (화) 17:00 | CY 마감 · 컨테이너 반입 |
| 10/22 (목) | ETD 부산 |
| 11/5 (목) | ETA 도착항 (운송 기간 14일 예시) |
관세청도 수출신고는 적재 스케줄이 확정된 뒤 하도록 안내합니다. 수리일부터 적재 기한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수출신고 적재 기한과의 관계
선사 마감과 별도로 세관 기한이 있습니다. 관세법 제251조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하고, 1년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싣지 않으면 세관장이 수리를 취소할 수 있고,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관세법 제277조,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신고 절차는 수출신고 절차를 참고하세요.
- 다음 배로 옮기면 바뀐 출항일이 적재 기한 안인지 먼저 봅니다. 넘길 것 같으면 기한 전에 관세사를 통해 연장을 신청하고, 선적이 취소되면 신고 취하를 검토합니다.
- 유니패스 «수출이행내역»에 신고번호를 넣으면 수리일자, 적재의무기한, 출항일자, B/L 번호가 나옵니다. 적재가 끝나면 수출신고필증도 «적재전»에서 «수출이행»으로 바뀝니다.
일정이 밀리거나 마감을 놓쳤을 때
| 상황 | 먼저 할 일 |
|---|---|
| 서류 마감을 넘길 것 같다 | 마감 전에 포워더에 알려 늦은 SI 접수가 되는지 확인. 안 되면 다음 배로 부킹 변경 |
| 컨테이너가 CY 마감에 못 들어간다 | 늦은 반입(Late gate-in) 가능 여부 문의. 안 되면 다음 배로 부킹 변경 |
| VGM을 못 냈다 | 반입됐어도 실리지 않으므로 바로 제출 |
| 선사가 다음 배로 넘김(롤오버) · 결항 | 새 선박명·ETD·ETA를 바이어에게 알리고 상업송장 수정 |
| ETD가 신용장 선적기한을 넘길 것 같다 | 출항 전에 신용장 조건 변경(Amendment) 요청 · 결제 방식 참고 |
| ETA가 늦어진다 | 바이어 통관·창고 일정 조정. 도착지 프리타임·체화료는 포워더 운임 견적 참고 |
바이어에게 알릴 때는 무역 영어 이메일의 «선적 지연 사과»와 «선적 완료 통지 (Shipping Advice)» 템플릿을 쓰세요.
수출노트 수출 견적 계산기에서는 «견적 조건»의 «선적 시기»에 합의한 선적 시기를 적고, 배가 정해지면 «상업송장 (CI) · 선적 정보»의 «선박명 · 항차»와 «출항 예정일»에 부킹 확인서 값을 넣으세요. 출항 예정일은 상업송장의 «Sailing on or about»으로 나갑니다. 적재기간 연장이나 수리 취소처럼 세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관세사나 관세청(125)과 확인하세요.
원가와 박스 규격만 넣으면 EXW부터 DDP까지 조건별 단가와 영문 PI·CI·PL이 바로 나옵니다.
수출 견적 계산기 열기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 제251조, 제277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수출 물품 적재 및 관리
- 관세청 · 수출 통관
- 관세청 유니패스 · 수출이행내역 조회
- 관세청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 국제해사기구(IMO) ·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VGM)
- U.S. CBP · Importer Security Filing «10+2»
- Japan Customs · Advance Filing Rules
- 국제상업회의소(ICC)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제14조,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