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반품·재수출 때 관세 돌려받는 법위약환급과 반송신고 차이
수입한 물건을 반품·재수출할 때 낸 관세를 돌려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입신고 전 반송신고, 계약과 다른 물품의 위약환급(수리일부터 1년), 개인 직구 반품 환급(6개월), 사업자 원상태 수출 환급의 요건·서류·계산 예시를 비교합니다.
수입한 물건을 돌려보낼 때 관세를 돌려받는지는 수입신고 수리 전이냐 후냐, 그리고 왜 돌려보내느냐로 갈립니다. 수리 전 보세구역에 있는 물건은 반송신고로 내보내므로 처음부터 관세·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수리된 뒤라면 계약 내용과 다른 물건은 수리일부터 1년 안에 보세구역에 반입했다가 수출하는 위약물품 환급(관세법 제106조)을 씁니다. 개인이 직접 쓰려고 들여온 직구 물건은 수리일부터 6개월 안에 반품하는 자가사용물품 환급(제106조의2)을 씁니다. 계약 문제 없이 재고를 다시 수출하는 사업자는 원상태 수출 환급을 검토합니다. 아래 기준은 2026-11-01에 법령 원문과 관세청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반송·위약환급·직구 반품 환급·원상태 수출 한눈에 비교
| 구분 | 언제 · 누가 | 핵심 요건 | 기한 | 세금 |
|---|---|---|---|---|
| 반송신고 | 수입신고 수리 전 · 누구나 |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 |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기 전 | 처음부터 내지 않음 |
| 위약물품 환급 (관세법 제106조) | 수리 후 · 사업자·개인 |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 성질·형태 그대로 | 수리일부터 1년 안에 보세구역 등 반입 | 관세 환급 |
| 자가사용물품 환급 (관세법 제106조의2) | 수리 후 · 개인 자가사용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계약과 달라야 한다는 조건 없음) | 수리일부터 6개월 | 관세 환급 (관세청은 부가세 환급권까지 안내) |
| 원상태 수출 환급 (관세환급특례법) | 수리 후 · 수출하는 사업자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유상 수출 | 수출 기준 거슬러 2년 안에 수입된 물품 | 관세 등 (부가세 제외) |
수입신고 전이라면 반송신고 · 낼 세금이 없습니다
관세법은 반송을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3호). 보세창고나 CY에서 모델이 다르거나 파손된 것을 알았다면 수입신고를 하지 말고 관세사에게 반송신고를 맡기세요. 세금을 냈다가 환급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 이미 신고했고 아직 수리 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세관장 승인을 받아 신고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뒤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제250조 제1항).
- 비용: 세금은 없어도 보관료, 반송 운임, 관세사 수수료가 듭니다. 계약과 다른 물건이면 누가 낼지 판매자와 먼저 정하세요.
- 이미 수리된 물건: 실무에서는 «위약반송»이라고도 부르지만, 수리된 물건은 법률상 반송이 아니라 수출입니다. 아래 환급 요건에 맞춰 수출신고를 합니다. 신고 시점은 수입 통관 절차를 보세요.
계약과 다른 물건 · 위약물품 환급 절차와 서류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건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바뀌지 않았다면, 다시 수출할 때 그 관세를 돌려받습니다(관세법 제106조 제1항).
- 증빙 받기: 계약서·PI와 실제 물건이 어떻게 다른지(모델·규격·품질) 사진과 함께 판매자에게 알립니다. 판매자가 반품을 인정한 메일이나 문서를 받아 둡니다.
- 1년 안에 반입: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 물건을 반입합니다. 반입할 곳은 보세구역(세관장 허가를 받은 장소 포함), 관세청장이 고시한 자유무역지역 안 장소, 통관우체국입니다. 기한이 걸린 것은 반입이고, 수출은 반입한 뒤에 합니다.
- 수출신고: 관세사에게 «위약물품 환급을 받을 수출»이라고 미리 알려 그에 맞는 거래구분으로 신고하게 합니다.
- 선적 후 환급 신청: 아래 서류를 세관에 냅니다.
- 일부만 다를 때: 세관장이 환급세액 산출에 지장이 없다고 승인하면 일부만 수출해도 환급됩니다(제106조 제2항).
- 돌려보내기보다 폐기가 나을 때: 수리일부터 1년 안에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하면 환급됩니다(제106조 제3항).
개인 해외직구 반품 · 6개월 안에, 200만원 이하는 수출신고 없이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신고해 세금을 낸 물건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돌려보내면 관세를 돌려받습니다(관세법 제106조의2 제1항). 계약과 다를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은 모두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입니다.
- 보세구역(또는 고시된 자유무역지역 장소)에 반입했다가 수출
- 관세청장이 정한 대로 세관장 확인을 받고 수출
-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우편물로 보낸 뒤 세관장 확인. 관세청은 수출신고가격이 200만원 이하이면 수출신고 없이 반품했어도 아래 자료로 환급을 인정합니다(2022-01-01 이후 수출분부터).
| 구분 | 낼 서류 (관세청 안내) |
|---|---|
| 공통 |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
|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초과 | 수출신고필증 |
|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 | 물품 송품장,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환불 영수자료 |
관세청은 해외직구 반품 때 생기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게 고시를 고쳐, 2026-04-01부터 시행했습니다(2026-03-31 보도자료). 온라인 플랫폼에서 반품 요청과 환급 신청을 한 번에 하도록 한 것이니, 구매한 플랫폼이 지원하는지 확인하세요. 목록통관으로 세금 없이 들어온 물건은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판매용 물건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특송 목록통관과 일반 수입신고 차이).
사업자 수입품 · 계약 문제가 없으면 원상태 수출 환급
판매용으로 수입한 재고는 개인 자가사용물품이 아니라서 제106조의2를 쓸 수 없습니다. 계약과 다른 물건이면 위 위약물품 환급으로 갑니다. 해외 거래처 반품이나 다른 나라 바이어 판매처럼 계약 문제 없이 다시 수출할 때는 원상태 수출 환급을 봅니다.
- 대상: 관세환급특례법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을 환급 대상으로 둡니다(제3조 제1항 제2호). 관세청은 원상태 수출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유상 수출하는 것»으로 안내합니다.
- 기한: 수출 등에 제공된 날(시행령이 정하는 날)부터 거슬러 2년 안에 수입된 물품이 대상입니다(제9조 제1항).
- 수출신고: 관세청 FAQ 기준으로 거래구분 72, 제조자 미상, 서류제출 대상으로 신고합니다. 신청 절차의 틀은 간이정액환급 받는 법을 참고하세요.
계산 예시 · 언제 알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
아래 숫자는 모두 예시입니다. 판매용 스피커 500개를 과세가격 14,000,000원, 관세율 8%로 수입했다고 가정합니다. 관세는 1,120,000원이고, 부가세는 (14,000,000 + 1,120,000) × 10% = 1,512,000원입니다.
| 상황 (예시) | 방법 | 관세 |
|---|---|---|
| ① 수입신고 전, 보세창고에서 모델이 다른 것을 확인 | 반송신고 | 1,120,000원 안 냄 (부가세도 안 냄) |
| ② 수리 2개월 뒤, 전량이 계약 모델과 다름 | 1년 안에 보세구역 반입 → 수출 → 위약환급 | 1,120,000원 환급 |
| ③ 500개 중 100개만 다름 | 세관장 승인 받아 일부 수출 | 1,120,000 × 100 ÷ 500 = 224,000원 |
| ④ 그 100개를 보내지 않고 폐기 | 1년 안에 반입, 승인 후 폐기 | 224,000원 |
| ⑤ 수리 14개월 뒤 발견, 해외 거래처에 되팖 | 위약환급 반입 기한이 지남 → 원상태 수출 환급 검토 | 요건을 갖추면 환급 |
③은 단가가 같은 물품을 수량 비율로 나눈 예시이고, 실제 환급세액은 세관이 정합니다. 개인 직구도 예시로 계산해 봅니다. 과세가격 400,000원, 관세율 8%인 코트라면 관세 32,000원과 부가세 (400,000 + 32,000) × 10% = 43,200원을 더해 75,200원을 냅니다. 수리 후 6개월 안에 판매자에게 반품했고 수출신고가격이 200만원 이하라면, 수출신고 없이 송품장·반품 확인·환불 자료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금액은 수입할 때 낸 세금이 기준입니다. 수출노트 수입 원가 계산기로 관세·부가세를 계산해 두면 반품 수량만큼 비율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반송 운임·보관료는 «국내 비용», 관세사 수수료는 «통관 수수료» 칸에 넣어 반품 손실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반품하면 낸 관세를 무조건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수리 후라면 개인 자가사용물품은 6개월, 계약과 다른 물품은 1년(반입 기준) 안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물건도 수입한 상태 그대로여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뒤에도 환급청구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관세법 제22조 제2항).
반송신고필증 거래구분이 78(또는 83)인데 환급되나요?
거래구분 숫자의 뜻은 관세청 «무역통계부호»에서 확인합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수출입무역통계(tradedata.go.kr) 사용자지원 공지사항에서 내려받도록 안내합니다. 환급 여부는 숫자보다 수입통관 전 외국물품(반송)이었는지, 세금을 내고 수리된 물건(수출)이었는지로 먼저 갈립니다. 반송이었다면 낸 관세가 없으니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세금을 낸 물건이 환급 요건과 다른 거래구분으로 나갔다면 정정해야 합니다. 관세청 FAQ 기준으로 원상태·계약상이 수출의 거래구분 정정은 원칙적으로 선적 완료 전에만 됩니다. 선적 뒤에는 계약서·판결문 같은 객관적 증빙으로 세관장이 인정할 때만 됩니다.
기한·서류·거래구분은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 전에 관세사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확인하고, 부가세 처리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 관세법 제2조(정의) 제3호 — 반송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
-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제1항~제3항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통관우체국 등에 반입했다가 수출하면 환급, 승인 시 일부 수출, 1년 내 반입·승인 후 폐기
- 관세법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제1항 — 개인 자가사용물품을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반입 후 수출, 세관장 확인 후 수출, 수출신고 생략 탁송품·우편물 수출 후 세관장 확인
- 관세법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제1항 —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세관장 승인으로 취하, 수입·반송 신고는 장치 장소에서 반출한 뒤 취하 불가
- 관세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제1항 제2호 · 제2조 제1호 · 제9조 제1항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도 대상, «관세등»에 부가가치세 없음, 수출 등에 제공된 날 기준 소급 2년 이내 수입분
원가와 박스 규격만 넣으면 EXW부터 DDP까지 조건별 단가와 영문 PI·CI·PL이 바로 나옵니다.
수출 견적 계산기 열기 →참고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 계약상이환급 · 위약물품 환급 요건과 신청 서류
- 관세청 ·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 6개월 요건, 200만원 이하 수출신고 생략 반품 서류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FAQ · 원상태 수출신고 · 거래구분 72, 거래구분 정정 시점
- 정책브리핑 · 관세청 보도자료(2026-03-31) · 해외직구 반품 관세·부가세 환급권 전자 양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 · 환급특례법 환급 대상, 부가세 영세율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 무역통계부호(거래구분 부호) 내려받기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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