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샘플 보낼 때 · 무료 샘플도 관세 내는 이유와 인보이스 쓰는 법
미국은 2025년 8월 29일부터 $800 이하 소액면세를 멈춰 무료 샘플도 수입신고·관세 대상입니다. 인보이스에 0원 대신 적을 가치와 예시, 특송·우체국 EMS의 관세 부담 방식, 식품·화장품 샘플 주의점, 흔한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미국은 2025년 8월 29일부터 $800 이하 소액면세(de minimis)를 모든 나라에 대해 정지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에게 공짜로 보내는 샘플도 미국에서 수입신고를 거치고, 품목에 따라 관세가 붙습니다. 인보이스에 «Sample, No Commercial Value»라고 적더라도 품목별 가치(정상 거래 도매가)는 따로 적어야 하고, 0원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특송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받는 사람이 관세를 내니, 보내기 전에 누가 낼지 바이어와 정해 두세요.
무료 샘플도 관세 대상인 이유: $800 소액면세 정지
관세는 돈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미국에 들어오는 물건의 가치에 매깁니다. 예전에는 $800 이하 물건이 신고·관세 없이 들어갔지만, 지금은 금액·원산지·운송 방식과 관계없이 이 면세가 멈춰 있습니다.
| 날짜 | 바뀐 것 |
|---|---|
| 2025-08-29 | 대통령령(E.O. 14324)으로 모든 나라의 소액면세 정지. 금액·원산지·운송 방식과 관계없음 |
| 2026-02-20 | 미국 대법원이 IEEPA로는 관세를 매길 수 없다고 판결. 같은 날 E.O. 14388로 소액면세 정지는 그대로 이어감 |
| 2026-06-24 | 미국 세관(CBP)이 연방관보 규정(CBP Dec. 26-12)으로 우편 외 모든 경로(특송·항공·해상 등)의 소액면세를 무기한 정지. 우편도 같은 날 별도 규정으로 정지, 새 우편 간이신고 절차는 2026-07-24부터 |
| 2027-07-01 | 법률(One Big Beautiful Bill Act)로 소액면세 폐지 |
지금 특송 샘플은 가치가 $2,500 이하면 보통 간이 수입신고(informal entry, Entry Type 11), 넘으면 정식 수입신고(formal entry)를 거칩니다. 예전 소액 특송 화물에 쓰던 적하목록 반출(release from manifest)은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100 이하 선물 면세(bona fide gift)는 남아 있지만, 회사가 보내는 샘플에는 기대지 마세요(아래 «흔한 실수» 참고).
샘플 인보이스 쓰는 법: 0원 대신 품목별 가치
미국 세관 규정(19 CFR 141.86)은 판매가 아닌 물건도 인보이스에 품목별 가치를 적게 합니다. 그런 가치가 없으면 수출국에서 정상 거래·통상 도매 수량으로 팔았을 때 받을 가격을 적습니다. 실무에서는 바이어에게 낸(낼) 견적의 도매 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근거가 되는 견적서·가격표를 남겨 둡니다. 칸별 일반 작성법은 상업송장·패킹리스트 작성법에 있고, 샘플은 아래 칸을 다르게 씁니다.
| 칸 | 샘플 인보이스에 적는 것 |
|---|---|
| 품명 (Description) | 제품 종류·용량·재질을 구체적으로 (예: Face cream, 50 ml jar). «Sample», «Cosmetics» 한 단어만 쓰지 않음 |
| 단가 · 금액 | 정상 거래 도매 단가 × 수량, 통화(USD) 표시. 0.00 금지 |
| 표시 문구 | Sample, No Commercial Value / Not for Resale — 용도 설명일 뿐 가치 칸을 대신하지 않음 |
| 결제 | Free of charge (바이어가 돈을 내지 않는다는 뜻, 가치와 별개) |
| 원산지 · HS 코드 | Republic of Korea, 품목별 HS 코드 |
| 운임 등 비용 | 상품 가치에 섞지 않고 항목·금액을 따로 |
예시: 화장품 샘플 3종 (설명용 숫자)
| 품명 | 수량 | 단가 (USD) | 금액 (USD) |
|---|---|---|---|
| Face cream, 50 ml jar | 4 pcs | 4.80 | 19.20 |
| Toner, 150 ml bottle | 3 pcs | 3.90 | 11.70 |
| Cleansing foam, 120 ml tube | 2 pcs | 2.50 | 5.00 |
| 합계 | 9 pcs | 35.90 |
4 × 4.80 = 19.20, 3 × 3.90 = 11.70, 2 × 2.50 = 5.00, 합계 35.90입니다. 특송 운송장의 세관 신고 가치 칸도 인보이스 합계와 같게 적습니다. 인보이스는 영어로 씁니다.
관세는 누가 내나: 특송 DAP·DDP와 우체국 EMS
| 방식 | 미국 수입신고 | 관세 기본 부담 | 발송인이 내려면 |
|---|---|---|---|
| 특송 (DHL·FedEx·UPS) | 특송사가 신고하고 관세를 먼저 낸 뒤 청구 | 받는 사람 (DAP·DDU) — 따로 고르지 않으면 | 운송장의 관세 청구 대상(Bill duties and taxes to)을 발송인으로 선택(DDP·DTP). 특송사 계정이 있어야 함 |
| 우체국 EMS (미국행) | CBP 승인 관세 대납 업체를 통해 처리 | 발송인이 접수 때 관세를 미리 냄 (관세 선납·DDP) | 창구 접수 때 동의서 작성. 금액별 조건·수수료는 인터넷우체국 공지 확인 |
FedEx·UPS는 받는 사람이 관세를 내지 않거나 수취를 거부하면 발송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샘플을 받은 바이어가 관세·통관 수수료 청구서부터 받으면 첫인상이 나빠지니, 발송 메일에 «관세는 우리가 냅니다(DDP)» 또는 «관세는 귀사 부담입니다(DAP)»를 한 줄로 적고 답을 받아 두세요.
우체국은 2025년 8월 하순 미국행 항공소포와 서류가 아닌 EMS 접수를 멈췄다가, 발송인이 접수 때 관세를 미리 내는 관세 선납 방식으로 미국행 접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인터넷우체국 2025-10-22 공지). 그 뒤에도 미국 관세 변경 공지(2026-02-24) 등 조건이 바뀌어 왔으니 접수 전에 인터넷우체국 EMS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운송 방식 고르기는 특송 vs 항공화물 vs 해상 LCL 비교를 참고하세요.
세율은 자주 바뀝니다: 숫자보다 확인처
샘플에 붙는 관세는 «기본 관세 + 다른 근거 관세»로 정해지는데, 그 근거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한국산에 붙던 IEEPA 상호관세는 2026년 2월 24일 징수가 끝났지만, 같은 날부터 150일 한도의 Section 122 임시 관세가 붙었고, 7월에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Section 301 관세 조치를 공고했습니다. 철강·알루미늄 등에는 Section 232 관세도 따로 있습니다. 한미 FTA로 기본 관세가 0%여도 이런 관세는 붙을 수 있습니다.
- CBP CSMS: 미국 세관이 관세 시행·종료를 알리는 공지
- 특송사 관세 안내: 제도 변경을 반영한 청구 기준
- 관세사·미국 통관 대행: 내 HS 코드의 지금 세율
미국의 FOB 과세와 통관 수수료(MPF)는 미국 수출 관세 계산에 정리돼 있습니다.
식품·화장품 샘플은 한 번 더 확인
- 식품: 샘플도 FDA 사전 통지(Prior Notice) 대상입니다. 특송을 포함한 항공은 도착 4시간 전까지 FDA 확인을 받아야 하고, 국제우편은 보내기 전에 냅니다. 없거나 늦으면 반입 거부 대상입니다. 제출 정보와 공장 등록은 미국 FDA 등록 기초에 있습니다.
- 화장품: 품명에 제품 종류·용량·용도(예: Face cream for moisturizing, cosmetic use)를 적고, 영문 전성분표(INCI)를 준비해 두면 세관·FDA 문의에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용도로 화장품과 의약품을 나눠, 자외선 차단·비듬 치료·땀 억제를 내세우면 의약품 규정이 함께 걸립니다.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와 흔한 실수
- 관세·수수료를 누가 낼지(DAP·DDP) 바이어와 메일로 합의
- 품목별 도매 단가를 정하고 근거(견적서·가격표) 보관
- 인보이스: 구체적 품명, 수량, 단가·합계, Sample 표시, 원산지, HS 코드
- 운송장 세관 신고 가치 = 인보이스 합계
- 식품은 사전 통지 확인번호, 화장품은 용도·전성분표
- 우체국이면 접수 전 인터넷우체국 미국행 공지 확인
| 실수 | 생기는 일 | 이렇게 |
|---|---|---|
| 가치 0원 (USD 0.00) | 규정상 품목별 가치를 적어야 해 가치 확인으로 통관이 늦어질 수 있음 | 정상 거래 도매가로 적고 «No Commercial Value»는 문구로만 |
| «Gift»로 표기 | 미국 규정은 외국 회사가 보낸 소포를 보통 선물로 보지 않음. 선물이라도 합계 $100를 넘으면 면세 안 됨 | «Sample»로 적고 가치 신고 |
| 관세 부담자 미합의 | 바이어가 관세·수수료를 청구받고 수취 거부, 발송인에게 청구 | 발송 전 합의, 우리가 낼 거면 DDP 선택 |
| 옛 $800 기준으로 안내 | «소액이라 면세»라고 했다가 바이어가 관세를 냄 | 지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관세 대상 |
바이어 대신 낸 샘플 관세와 특송비를 첫 주문 단가에 나눠 넣으려면 수출 견적 계산기의 품목 «원가 (개당)» 칸에 개당 몫을 더해 넣으세요. FOB·CIF·DDP 단가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샘플 가치를 낮게 적으면 관세가 줄지 않나요?
미국 세관은 관세를 줄이려고 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적는 것은 불법이라고 안내하고, 가치·분류 신고의 법적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바이어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으니 정상 도매가로 적으세요.
서류만 보내도 관세가 붙나요?
우체국은 미국행 편지·서류에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서류와 제품을 한 상자에 넣으면 그 제품은 신고·관세 대상입니다.
샘플 가치가 $2,500를 넘으면요?
정식 수입신고(formal entry)가 필요하고, 수입자 명의의 세관 보증(Customs Bond) 등 준비할 것이 늘어납니다. 큰 샘플·전시용 물품은 특송사와 바이어 쪽 관세사에 미리 물어보세요. 국내 수출신고가 필요한지는 관세사·관세청(125)과 확인하세요.
- 미국 19 CFR 141.86 (a)(3)·(a)(6)·(a)(8)·(d) — 구체적 품명, 구매가 아닌 물건은 품목별 가치(정상 거래·통상 도매 수량 기준 가격), 비용은 항목별로, 인보이스는 영어
- CBP Dec. 26-12 (91 FR 37789, 2026-06-24) · 19 CFR 10.151 — 우편 외 모든 경로의 $800 이하 소액면세 무기한 정지, 공포일 시행
- 미국 19 CFR 10.153 (a)·(c)·(f) — 선물은 대가 없이 준 물건, 외국 회사가 보낸 소포는 보통 선물이 아님, 합계 $100 초과면 면세 안 됨
- HTSUS 9811.00.60 — 개당 $1 이하이거나 팔 수 없게 표시·훼손한 샘플, 외국 제품 주문용이면 무관세
- 21 CFR 1.279 (a)·(c) — 식품 사전 통지는 항공 도착 4시간 전까지 FDA 확인, 국제우편은 보내기 전
원가와 박스 규격만 넣으면 EXW부터 DDP까지 조건별 단가와 영문 PI·CI·PL이 바로 나옵니다.
수출 견적 계산기 열기 →참고
- The White House · E.O. 14324 Suspending Duty-Free De Minimis Treatment for All Countries · 2025-08-29 시행
- Federal Register ·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Non-Postal) · 2026-06-24
- U.S. CBP · E-Commerce FAQs · 간이신고 $2,500, 선물 면세, 우편 간이신고 시행일
- The White House · Ending Certain Tariff Actions · Section 122 Temporary Import Surcharge (2026-02-20)
- U.S. CBP · CSMS · 관세 시행·종료 공지
- 인터넷우체국 ·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 재개 안내 · EMS 공지사항
- DHL Express · FedEx · UPS · 관세·세금 청구 대상 안내
- FDA · Filing Prior Notice of Imported Foods
- 공식 페이지와 규정 원문은 2026-10-22에 확인했습니다. 예시 품목·단가는 설명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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