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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료(Demurrage)·지체료(Detention) 줄이는 법 · 프리타임 협상

컨테이너 체화료(디머리지)와 지체료(디텐션)의 차이, 프리타임을 협상할 때 확인할 항목, 수입국 통관 지연에 대비하는 순서, 인코텀즈 조건별로 누가 내는지를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3 · 글 수출노트 (20년 차 수출 실무자 운영) · 운영자 소개 · 검수 원칙

컨테이너는 선사 장비라서 무료 기간(프리타임, Free time) 안에 터미널에서 빼 가고 빈 컨테이너로 돌려줘야 합니다. 넘기면 하루 단위로 체화료(Demurrage)와 지체료(Detention)가 붙습니다. 가장 싸게 막는 방법은 선적 전에 프리타임을 넉넉히 받아 두고, 누가 낼지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입니다.

체화료와 지체료의 차이

둘 다 FCL 컨테이너에 붙고, 컨테이너가 어디에 있느냐로 나뉩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프리타임을 넘겨 터미널 안에서 컨테이너를 쓰면 체화료, 터미널·디포 밖에서 쓰면 지체료라고 설명합니다.

구분체화료 (Demurrage)지체료 (Detention)
컨테이너 위치터미널(CY) 안터미널 밖 (공장·창고·도로)
수입 화물양하된 뒤 터미널에서 반출할 때까지반출한 뒤 빈 컨테이너를 반납할 때까지
수출 화물화물을 채워 터미널에 반입한 뒤 배에 실릴 때까지 (배 지연·선적 연기)빈 컨테이너를 꺼내 간 뒤 화물을 채워 반입할 때까지
흔한 원인통관 지연, 서류 늦게 도착, 도착지 비용 미정산하역 지연, 창고 공간 부족, 반납 지연

표의 기간 가운데 프리타임을 넘긴 날만큼 붙습니다. 선사에 따라 둘을 합쳐 하나의 프리타임으로 세기도 하고(DEM/DET 통합), 터미널 보관료가 따로 붙기도 합니다. LCL 화물은 컨테이너 대신 CFS 창고 보관료가 붙습니다.

비용이 쌓이는 방식 · 계산 예시

요율은 선사·항구·컨테이너 종류마다 다르고, 초과 일수가 길어질수록 하루 요율이 오르는 구간 요율로 정하기도 합니다. 아래는 계산 방법을 보여 주는 예시 요율입니다(양하일을 1일째로 셈).

체화료 = 구간별 (초과 일수 × 하루 요율)의 합
예시 · 20ft 1대, 18일째 반출프리타임 7일프리타임 14일
초과 일수11일4일
초과 1~7일째 (하루 USD 80)7 × 80 = 5604 × 80 = 320
초과 8일째부터 (하루 USD 160)4 × 160 = 6400
체화료 합계 (USD)1,200320

같은 날 반출해도 프리타임을 7일 더 받아 두면 이 예시에서 USD 880이 줄어듭니다. 반출한 뒤 반납이 늦으면 지체료가 따로 붙습니다. 날짜를 세는 기준(달력일·영업일, 주말·공휴일 포함 여부)은 선사 태리프(Tariff)에서 확인하세요.

프리타임 협상하는 법

선사마다 기본 프리타임이 있지만 물량과 계약 조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화물이 도착한 뒤에는 늘려 받기 어려우니 부킹 전, 운임 견적을 받을 때 함께 요청합니다.

  1. 필요한 날짜 계산: 바이어에게 수입 통관(검사 대비 여유 포함), 내륙 운송, 하역, 빈 컨테이너 반납까지 며칠 걸리는지 물어 더합니다.
  2. 일수와 방식을 적어 요청: 예) «Free time 14 days at destination, DEM/DET combined». 견적을 비교할 때 운임 옆에 프리타임도 한 줄로 놓고 봅니다(포워더 운임 견적 비교).
  3. 세부 조건 확인: 언제부터 세는지(양하일·도착 통지일 등), 달력일인지 영업일인지, 체화료·지체료를 따로 세는지 합쳐 세는지, 초과 요율 구간, 냉동 컨테이너 같은 특수 장비 조건(컨테이너 종류).
  4. 서면으로 남기기: 견적서나 부킹 확인서(Booking confirmation)에 일수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화·구두 약속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협상은 운송 계약을 맺는 쪽이 합니다. CFR·CIF·CPT·CIP와 D 조건은 판매자가 운송을 잡으므로, 도착지 비용을 바이어가 내더라도 판매자가 바이어 대신 도착지 프리타임을 요청해 줄 수 있습니다. EXW·FCA·FAS·FOB는 바이어가 잡은 포워더·선사와 정합니다.

수입국 통관 지연에 대비하는 순서

  1. 선적 전 · 요건 확인: 바이어에게 수입 요건(인증·등록·라벨)과 평소 통관 기간을 묻습니다. 나라별 내용은 중국, 일본·베트남·EU, 미국 관세 정리를 보세요.
  2. 선적 전 · 서류 맞추기: CI·PL 초안을 먼저 보내 품명·수량·중량을 맞추고(CI·PL 작성법), FTA 세율을 쓸 거라면 원산지증명서도 배보다 먼저 도착하게 보냅니다.
  3. 선적 뒤 · B/L 방식: 중국·일본처럼 가까운 항로는 배가 원본 B/L보다 먼저 닿기 쉬우니 서렌더나 해상화물운송장을 검토합니다(B/L 종류).
  4. 도착 전 · 미리 신고: 입항 전 신고가 되는 나라라면 바이어 관세사가 미리 신고하게 합니다. 한국은 신속한 통관이 필요하면 입항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고, 검사 대상이 아니면 입항 전에 수리될 수 있습니다(수입 통관 절차).
  5. 도착 뒤 · 길어질 때: 보세운송으로 보세창고에 옮겨 적출하고 빈 컨테이너를 반납하면, 창고료는 들지만 체화료·지체료는 멈춥니다. 세관 검사·터미널 혼잡처럼 화주 잘못이 아닌 지연은 증빙을 붙여 선사에 감면(Waiver)을 요청해 봅니다.
미국 항만이라면연방해사위원회(FMC) 규정상 청구서는 마지막 요금 발생일부터 30일 안에 발행돼야 하고, 늦으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청구서에는 프리타임 일수·시작일·종료일과 요율 근거가 들어가야 하고, 받은 쪽은 발행일부터 최소 30일 안에 감면·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 조건별로 누가 내나

인코텀즈는 체화료·지체료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넘기기 전 비용은 판매자, 넘긴 뒤 비용은 구매자라는 원칙과, 의무를 못 지킨 쪽이 추가 비용을 낸다는 규정으로 나눕니다(인코텀즈 2020 정리).

조건출발지 (수출국)도착지 (수입국)
EXW구매자구매자
FCA판매자 (넘길 때까지)구매자
FAS · FOB판매자. 단, 구매자가 지정한 배가 늦게 오거나 일찍 마감해 생긴 보관료 등은 구매자구매자
CPT · CIP · CFR · CIF판매자구매자 (프리타임은 판매자가 맺은 운송 계약을 따름)
DAP · DPU판매자넘길 때까지 판매자. 구매자 수입 통관이 늦어 생긴 추가 비용은 구매자
DDP판매자넘길 때까지 판매자 (수입 통관 지연 포함)

표는 기본 원칙이고 지연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선사는 매매 계약이 아니라 운송 계약에 따라 청구합니다. ICC 설명으로는 DAP에서 바이어 통관이 늦을 때, 넘기는 곳이 도착항 터미널이면 컨테이너를 찾으러 온 바이어 쪽이 청구받고, 바이어 창고처럼 터미널 밖이면 판매자가 청구받은 뒤 바이어에게 돌려받습니다. 계약서나 PI에 «Demurrage and detention at destination for buyer's account after 14 days free time»처럼 적어 두세요.

실제 사례 · 하루에 진행한 DAP · CFR · EXW 세 건운영자는 하루에 멕시코 DAP, 베트남 CFR, 스페인 EXW 세 건을 함께 선적한 적이 있습니다. 규칙대로라면 도착지 체화료·지체료는 베트남·스페인 건은 바이어 몫이고, 멕시코 DAP 건은 넘길 때까지 판매자 몫(바이어 통관 지연분은 바이어 몫)입니다. 조건이 섞이는 날일수록 건별로 프리타임과 부담 주체를 따로 적어 두세요.원문 · 하루에 수출 3건 진행하기 (운영자 블로그)

DAP·DDP로 견적할 때 통관이 오래 걸리는 나라라면, 예상 체화료나 프리타임 연장 비용을 수출 견적 계산기 «도착지 · 수입국»의 «도착지 비용» 칸에 함께 넣으세요. DAP·DDP 단가에 반영됩니다. 수입하는 쪽이라면 수입 원가 계산기의 «국내 비용» 칸에 넣습니다. 비용 분담과 통관 대응은 거래마다 다르니 포워더·관세사와 확인하고, 한국 통관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문의하세요.

근거 조항
  • Incoterms® 2020 FOB B9(d) — 구매자가 선박을 통지하지 않았거나, 지정한 배가 늦게 오거나 일찍 마감해 생긴 추가 비용(항구 보관료 등)은 구매자
  • Incoterms® 2020 DAP B9(d) — 구매자가 B7의 수입 통관 의무를 다하지 못해 판매자에게 생긴 추가 비용은 구매자가 보전
  • Incoterms® 2020 DDP A7 — 수출·수입 통관은 판매자가 자기 비용과 위험으로
  • 관세법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제1항·제4항 — 신속한 통관이 필요하면 입항 전 수입신고 가능, 검사 대상이 아니면 입항 전 수리
  • 미국 46 CFR §541.7(a) · §541.8 — 마지막 요금 발생일부터 30일 안에 청구서 발행(넘기면 지급 의무 없음), 청구서 발행일부터 최소 30일 감면·환급 요청 기간
2026-10-13 원문 확인 ·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거래 전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원가와 박스 규격만 넣으면 EXW부터 DDP까지 조건별 단가와 영문 PI·CI·PL이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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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틀린 내용이나 바뀐 제도를 보셨나요? 정정 요청하기 · 검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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