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무역 창업 순서 · 사업자등록부터 첫 선적까지 한눈에
1인 무역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업태·종목), 통관고유부호, 무역업고유번호, 외화 계좌, 포워더·관세사 정하기, 견적과 첫 거래까지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단계마다 신청처·처리 기간과 자세한 안내 글을 연결했습니다.
1인 무역은 사무실이나 직원 없이도 시작할 수 있지만, 첫 선적 전에 갖춰야 할 번호와 거래처는 정해져 있습니다. 세무서의 사업자등록번호, 관세청의 통관고유부호, 한국무역협회의 무역업고유번호, 대금을 받을 외화 계좌, 운송과 신고를 맡길 포워더·관세사입니다. 앞 단계에서 받은 것이 다음 단계의 준비물이 되므로 아래 순서대로 준비합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국세청·관세청·한국무역협회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창업 순서 한눈에 보기
번호 등록은 온라인으로 며칠 안에 끝납니다. 시간이 드는 쪽은 포워더·관세사를 고르고 첫 견적을 내는 일입니다.
| 순서 | 할 일 | 신청·상담처 | 받는 것 | 처리 기간 |
|---|---|---|---|---|
| 1 | 사업자등록 (업태·종목) | 홈택스 · 세무서 | 사업자등록번호 | 신청일부터 2일 이내 발급(휴일 제외,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연장) |
| 2 | 통관고유부호 | 관세청 유니패스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 신청 뒤 1일 이내 등록 |
| 3 | 무역업고유번호 | 한국무역협회 | 무역업고유번호 | 접수 즉시 부여 · 협회 회원사는 자동 발급 |
| 4 | 외화 계좌 | 거래 은행 | 영문 계좌 정보(SWIFT 코드 등) | 은행마다 다름 |
| 5 | 포워더·관세사 | 포워더 2~3곳 · 관세사 | 운임 견적, 신고 대행 | 첫 견적 전에 |
| 6 | 견적·첫 거래 | 바이어 | PI → 대금 → 선적 | 거래마다 다름 |
1. 사업자등록 — 업태·종목은 실제로 할 일에 맞게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하면 되고, 시작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통관고유부호와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을 때 모두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므로 첫 견적을 내기 전에 등록해 둡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서류도 전자로 낼 수 있으며,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가도 됩니다.
- 업태·종목: 실제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를 고릅니다. 직접 만들어 수출하면 제조업, 사서 해외에 팔거나 들여와 국내에 팔면 보통 도매업 계열에서 품목에 맞는 코드를 찾습니다. 하는 일이 늘면 업종을 추가(정정)합니다.
- 인허가 업종: 홈택스 업종코드 검색에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품목별 수출입 요건은 첫 수출 아이템 고르는 법을 참고하세요.
- 세금: 수출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과세 유형(일반·간이)과 영세율 신고는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관세 환급과의 차이는 간이정액환급 글에 있습니다.
2. 통관고유부호 — 관세청 유니패스
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 업체를 구별하는 번호로, 수출입신고와 환급 같은 통관 업무에 씁니다. 해외직구 때 쓰는 개인 통관고유부호가 아니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청: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신청서를 쓰고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신분증 사본을 붙입니다(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추가). 본부세관에 서류로 내도 됩니다.
- 처리: 세관 담당자가 심사해 1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직접 하기 어려우면 위임장을 붙여 관세사 등 위임받은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입도 한다면: 같은 고시에 해외 거래처를 구별하는 «해외거래처부호»도 있습니다. 등록이 필요한지는 신고를 맡길 관세사와 확인하세요.
3. 무역업고유번호 — 한국무역협회
무역업고유번호는 수출입 통계를 위해 무역거래자마다 매기는 번호입니다. 사업자등록증으로 한국무역협회에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면 접수 즉시 부여되고, 협회 회원사는 자동으로 발급되어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수출·수입신고 때 이 번호를 상호와 함께 적도록 정하고 있으니, 회원사가 아니라면 첫 신고 전에 받아 두세요. 상호·대표자·주소·전화번호가 바뀌면 20일 이내에 협회에 알리거나 무역업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고칩니다.
| 번호 | 발급처 | 주로 쓰는 곳 |
|---|---|---|
| 사업자등록번호 | 세무서 (홈택스) | 세금계산서·부가세 신고, 다른 번호 신청의 바탕 |
| 통관고유부호 | 관세청 (유니패스) | 수출입신고·환급에서 업체 구별 |
| 무역업고유번호 | 한국무역협회 | 수출입 통계, 수출입신고 때 상호와 함께 기재 |
4. 외화 계좌 — 대금 받을 통로
바이어 송금은 보통 미국 달러 같은 외화로 들어옵니다. 사업자 명의 외화 예금 계좌를 열어 두면 받은 외화를 그대로 두었다가 필요할 때 원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는 은행마다 다르니 미리 물어보세요.
- PI·CI에 적을 은행 정보: 은행 영문명과 주소, SWIFT(BIC) 코드, 계좌번호, 예금주 영문명. 예금주 영문명은 서류의 판매자 상호와 맞춥니다.
- 결제 조건: 선금·잔금 비율과 시점은 T/T와 L/C 결제 방식 비교에 정리했습니다.
5. 포워더·관세사 정하기
운송과 신고는 직접 다 하기보다 맡기는 쪽이 일반적입니다. 첫 견적 전에 정해 두어야 운임·통관 비용을 단가에 넣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맡는 일 | 처음 물어볼 것 |
|---|---|---|
| 포워더 | 선박·항공편 부킹, 내륙운송 연결, B/L·AWB 처리 | 박스 수·크기·무게, 출발지, 도착항, 인코텀즈, 희망 선적일 기준 운임과 부대비용 |
| 관세사 | 수출·수입신고, HS 코드·요건 확인, 환급·원산지 상담 | 품목 사양서로 본 HS 코드, 수출입 요건 해당 여부, 신고 수수료 |
- 포워더: 국제물류주선업은 시·도에 등록하는 업종이니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고, 견적은 2~3곳에서 같은 조건으로 받아 비교합니다(포워더 운임 견적 비교). 샘플·소량은 특송이 나을 수 있습니다(특송 vs 항공 vs LCL).
- 관세사: 수출·수입신고는 화주 본인이나 관세사 명의로 합니다. 유니패스로 직접 신고할 수도 있지만, 첫 거래는 관세사에게 맡기며 HS 코드와 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HS 코드 찾는 법, 수입 통관 절차).
6. 견적과 첫 거래 — PI부터 첫 선적까지
번호와 파트너가 준비되면 거래는 아래 순서로 흘러갑니다. 단계마다 자세한 글을 연결했습니다.
- 바이어 찾기·문의 회신: 해외 바이어 발굴 방법, 무역 영어 이메일 템플릿
- 조건 정하기: 인코텀즈와 장소부터 정합니다(인코텀즈 2020 정리).
- 단가 계산·PI 송부: 수출 견적 계산 5단계, PI 작성법, 수출 서류 양식
- 대금 받기: 첫 거래는 선적 전에 받는 비율을 높게 잡습니다(결제 방식 비교).
- 생산·포장·화인: 수출 포장과 화인
- 부킹·선적 일정: 서류·CY 마감에서 거꾸로 잡습니다(선적 일정 용어, 선적 역산 스케줄러).
- CI·PL 작성과 수출신고: CI·PL 작성법, 수출신고 절차
- B/L 받고 서류 정리: B/L 종류, 환급은 간이정액환급
첫 견적 요청이 오면 수출 견적 계산기에 제품 원가, 박스 크기, «국내 수출 비용»을 넣어 «조건별 수출 단가»를 확인하고 PI까지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쓰는 순서는 수출 견적 계산기 사용법에, 낯선 용어는 무역 용어 사전에 있습니다. 업종·과세 유형·품목 요건처럼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세무사·관세사, 국세상담센터(126)·관세청(125)과 확인하세요.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제5항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개시 전 신청 가능), 신청일부터 2일 이내 발급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청) 제1항 · 제12조 제2항 — 사업자등록증·대표자 신분증 사본을 붙여 유니패스로 신청, 1일 이내 등록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무역업고유번호의 신청 및 부여) 제2항 · 제6항 —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하면 즉시 부여, 수출(입)신고 때 상호명과 함께 기재
- 관세법 제242조(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 — 수출·수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제1항 — 국제물류주선업을 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등록
원가와 박스 규격만 넣으면 EXW부터 DDP까지 조건별 단가와 영문 PI·CI·PL이 바로 나옵니다.
수출 견적 계산기 열기 →참고
-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 안내 · 신청 기한, 홈택스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 신청, 업종코드 조회
- 관세청 유니패스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청, 수출입신고
- 한국무역협회 무역업고유번호 발급 · 신청 대상, 온라인·방문 신청
- 국세상담센터 126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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